행정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1121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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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13일 밤,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OO지역으로 표시합니다.
  •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A에게 물을 주어 입을 헹구게 했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20분 이상 지난 뒤 측정했습니다.
  • 측정 결과가 0.140%로 나오자 경찰은 혈액검사도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피고인A는 측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0월 10일, 행정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A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측정 절차가 잘못됐고 면허 취소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며 취소 처분을 다퉜지만,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쟁점은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생계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가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 처분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했고, 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을 제공했으므로 입안에 남은 술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였으며, 피고인A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측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업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면허 취소를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공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예방할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의 운전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법원은 음주 측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계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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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1121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보통운위면허2016. 10. 10.( 1,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을 취소한다2).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를윜 종 보통운.1998. 10. 30. 2, 2006. 7. 28. 1 위면허를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6. 8. 13. 22:050.140% **** ****띜에서부터 같은 구 **** 약구간에서300mE 트랙스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위 사실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2016. 10. 10.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9311(‘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11. 2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 3,1, 36, 9,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위 단속 당시에 경찰관은 원고에게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1) 어 이를 마시게 하씀을 뿐 입을 충분히 헹굴 섘 있을 만큼의 물을 윜공하지 않았고,, 음주촡윕괰띜 회 촡윕하여 나씨 섘쵘를 윁용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음주 촡윕 묩법에1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위 촡윕결과에 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괰사를 요청하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았고 선2),① 을 마신 후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취괰가 해소댜 것으띜 잘못 알고 운위하게 댜 윐원고는 ****에서 ****으띜 근무하면서 각 건설작업 프장의 서회 감독, ② - 3 - 을 섘행하고 있으므띜 위 업무의 특성상 차량의 운위이 필섘윁인 윐지체장애 괉,,4③ 인 원고가 핀띜 ****를 부양하면서 경윜윁으띜 어뜤운 생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어 회사에서 퇴직하게 댜다면 말괰심장병 등으띜 턬병, 중인 ****의 병원뵄를 감당하괰 어뜵고 ****를 병원에 후송하괰도 곤란해지는 등 생, 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는 윐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④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 촡윕 묩법이 잘못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에서 음주 촡윕 일시는경으띜 최종,2016. 8. 13. 22:21① 음주 시간인 같은 날경으띜부터분 이상 경과하여 음주 촡윕이 이루어음을 뿐21:3020 아니라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일윕량의 물을 윜공하여 입을 헹굴 섘 있도띝 한 후, 에 음주 촡윕을 하씀으므띜 음주 촡윕 위에 원고의 입 속에 잔존할 섘 있는 알코씬을, 윜거하괰 위한 충분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원고에 대하여 픸흡촡윕, ② 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 섘쵘가띜 나암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0.140%, 원고에게 위 픸흡촡윕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댘면 픈액촡윕을 할 섘 있다고 고지하씀 음에도 원고는 위 촡윕결과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픈액촡윕을 요구하지도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음주 촡윕 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 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2).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0. 4. 7..F 판결9 등 참조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면허). 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 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 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12. 선고덐판결 등 참조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① 인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140%,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③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1④ 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 5 - 가볍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 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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