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007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007 행정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7일 새벽,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약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했다.
  • 운전한 거리는 OO지역의 사거리부터 같은 OO지역의 한 지점까지 약 200m였다.
  • 같은 날 오전 9시 16분경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 피고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로 계산했다.
  • 피고는 2016년 12월 21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피고인A는 계산된 수치가 부정확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약 200m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믿을 만한지, 그리고 면허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지였다. 법원은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할 때까지 4시간 이상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음주측정 수치 0.096%에 시간당 감소율 가운데 피고인A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했다. 법원은 이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계산된 0.11%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다.
  • 법원은 반드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치료나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A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로 계산한 근거가 합리적이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익이 피고인A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구합6669·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2016-10-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누10830·부산고등법원·2014-11-20·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3명이 중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무죄로 파기
≠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2019-05-17·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1행 정 부 사 건2017구합5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7. 4. 27.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7. 07: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 C에 있는 ****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단속 경찰관이 같은 날 09:16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 2 - 혈중알콜농도는 0.096%로 나왔다. 라. 피고는 위 측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 도는 0.11%가 된다는 이유로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 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11%는 원고의 알코올 분해능력,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단순히 적용하여 얻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①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켰으나, 중간에 대리기사가 원고와 시비 가 되어 목적지가 아닌 장소에 차를 두고 가버렸고, 원고로서는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취기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운전하게 된 점, ② 원고가 반신마비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다면 향후 아버지의 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③ 원고가 경찰의 출석 요구 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간은 2016. 10. 7. 02:57경이고 운전 시점은 그로부터 4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 날 07:27경이므로, 원고 의 체질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운전 시점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출한 0.11%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음주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운전 당 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0.096%+0.008%×(109분/60분)}한 것인 점, ③ 위 0.11%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여유 있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G9 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 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 4 - 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 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2, 13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한 0.11%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 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 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제 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01. 4. 20.과 2009. 9. 20. 각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있으므로, 도로교 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필요적인 면허취소사유에도 해당하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 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