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 1심2019-05-17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2006 행정 사건(2019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 10. 20. 23:00경부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 다음 날 02:40경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뒤 기사를 내리게 하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해 집 앞까지 갔습니다.
  •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차량 정보를 확인해 원고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원고의 제안에 따라 집 밖으로 이동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측정 시도에서 숨을 정상적으로 불지 않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했습니다.
  • 피고는 2017. 11. 7.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취소처분을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을 마신 뒤 약 4km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문제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이뤄진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요구가 정당했고 원고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음주측정 당시 말이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렸으며 얼굴빛도 약간 붉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태와 음주 경위에 비춰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뒤 약 4km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원고의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 경찰은 원고의 제안에 따라 집 밖으로 이동해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강제로 데려간 상황으로 볼 수 없고, 경찰의 요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측정 기회를 받았지만 숨을 제대로 불지 않았고, 추가 기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측정 당시 원고가 숨을 제대로 불기 어려운 건강 상태였거나 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측정 횟수와 간격에 관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의 측정 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에 따르면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운전이 끝난 뒤 집에서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요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가 반복된 측정 기회에도 정상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면허 취소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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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3구합1398·청주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2구단3090·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7구합2460·전주지방법원·2008-07-17·1심·판단 없음

전처와 다툰 뒤 택시를 뒤쫓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22구단11335·대구지방법원·2023-02-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21구단2334·대구지방법원·2022-05-2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상자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07구단202·대구지방법원·2007-04-04·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2구합2585·청주지방법원·2013-03-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25누332·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2구합1604·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2구합94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41538·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봉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구합1667·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21구단11970·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약 5.5km 이동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구합6669·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21구합1392·제주지방법원·2022-08-16·1심·판단 없음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23누51450·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구합6693·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2016-10-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구합77·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구합5007·울산지방법원·2017-06-01·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구합244·울산지방법원·2015-06-04·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 사고를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7구단5206·수원지방법원·2008-04-18·1심·판단 없음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구단12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9. 4. 24. 판 결 선 고2019.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0. 21. 03:10경 대구 소재 ****에서 대구 소재 ****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7. 12. 12.자로 취소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는 2018. 3.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2018. 5. 3.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88),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8노1629), 대법원에서 2019. 3. 7.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 서를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고기각 결정(2018도17943)을 함으로써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귀가 후 차량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 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현행범이 아닌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 3 -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당 시 경찰관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하여야 한다는 교통단속처리지침도 지키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 바,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 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따라서 원 고가 위 관련규정에 따른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는 반드 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단속 전날인 2017. 10. 20. 23:00경부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수사 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적발 당시인 2017. 10. 21. 03:45경 원고의 상태 에 대하여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으 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2) 원고는 2017. 10. 21. 02:40경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 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도록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 ○사격장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후 주소지인 대구 소재 **** 앞 도로까지 약 4㎞를 직접 운전하였다. 3) 2017. 10. 21. 03:15경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대리기사를 통해 알게 된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방문하였고, “애들이 있 으니 밖에 나가 측정을 하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위 아파트 **** 앞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 외의 장소로 이동 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을 임의동행이라 할 수 없고, 달리 당시 원고에게 음주측정 을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물로 입을 헹군 후 03:50경 1차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호흡을 이어가지 못하여 측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03:55경 2차 측정시에도 원고가 폐활량 부족으로 호 흡을 길게 못하겠다고 하여 측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04:00경 3차 측정시에도 원고 가 호흡을 멈추고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입김을 불어 정상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단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다시 기회를 달라 고 요구하여 2-3차례 더 측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불대를 불다가 호흡을 멈추고 들이마시는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음주측정에 관한 교통사 고처리지침은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 의사를 명확히 확정짓도 록 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이 사 건과 같이 원고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음주측정거부행위가 - 5 -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음주측정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어려울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 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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