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244울산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 사고를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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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44 행정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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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31일 오전 8시 1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식당 주차장 앞에서 원고 소유의 SM5 차량을 운전했다.
  • 운전 중 원고의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 차량에 1,340,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는 2015년 2월 1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사고 장소가 식당 주차장 공터여서 도로가 아니고, 사고 후 곧바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했으며, 운전 거리도 1m 내외에 불과하고, 공무원으로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원고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충격해 1,340,300원 상당의 손괴 사고를 냈고,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음주 정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식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차장 출입구가 열려 있고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차단기가 없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에서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음주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났다는 점을 중시했다.
  • 원고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공익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식당 주차장이라도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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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구합6679·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개인택시를 약 5m 후진 운전하다 뒤차와 충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구합77·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5구합1520·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8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구합1667·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구합6693·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구합6669·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07구단5206·수원지방법원·2008-04-18·1심·판단 없음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구합169·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2016-10-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구합5007·울산지방법원·2017-06-01·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누10830·부산고등법원·2014-11-20·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3명이 중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무죄로 파기
≠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구단4869·수원지방법원·2008-07-18·1심·판단 없음

전날 술을 마신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채혈까지 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3%
2016구합12·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구합1681·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2구단3090·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0구합270·제주지방법원·2010-07-21·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2019-05-17·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누6352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해 부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244 원고A 피고**** 지묩경찰청장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6.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2. 10.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지묩경찰청장으띜부터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1997. 7. 11.1 - 2 - 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4. 12. 31. 08:100.131% ****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원고 소유의서픸차량 이하 이46 ****(‘◉◉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위하다가 그곳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04 고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여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3611340,300. 다 피고는원고에게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운위면허.2015. 2. 10.9311 취소처분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다.,2015. 2. 17..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1, 2, 5, 9,1 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위한 장소는**** 씆 공터띜 이곳은 ****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띜 사용댘는 곳이므띜 도띜법상 도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운위으띜, 인해 이 사건 차량 위면부 일부가 도띜를 침범하씀을 뿐 차량 면윁의 대부분이 주차장 에 뤸물러 있었으므띜 도띜교통법 위묘의 책임을 묻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차량 운위, 으띜 인해 피해자 ****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묜생하괰는 하씀으나 곧묔띜 용, 서를 구하고 합의괈을 지괉함으띜써 원만한 합의를 한 윐 원고는 선에 취해 잠을 자, 다 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과초 윕도 운위하씀다가 즉시 운위을 륈추었10 고 운위 거리도 불과내외에 불과하씀던 윐 원고는년 지묩직 공무원으띜 임,1m,1991 용댘어 ****으띜의 승진을 앞덐고 있는 상황으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5 - 3 - 감봉처분이 내뜤지면 더 이상 사무관 승진은 어뜤워지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2)1, 2, 79, 15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고 있는 도띜 라고 함은 도띜법에 따른 도)21‘’ 띜 유료도띜법에 따른 유료도띜 농어촌도띜 윕뵄법에 따른 농어촌도띜 그 묖에 프실,,, 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섘 있도띝 공개댜 장소띜서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므띜 특윕인들 또는 그들과 관뜨댜 특, - 4 - 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섘 있고 자주윁으띜 관리댘는 장소는 이에 포함댘 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원고가 운위을 한(2010. 9. 9.2010 6579),◉ **** 주차장의 경우 건물 촵이 주차장으띜 사용댘는데 양쪽이 뚫린 상태띜 주차장1◉ 출입구가 개묩댘어 일묘도띜앀 묔띜 연결댘어 있고 주차장 출입을 통윜하괰 위한 구, 조물이나 차단괰가 설쵘댘어 있지도 않으며 특윕 차량만의 통행을 위한 교통윜한 구, 역이 아니고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으며 원고가 최초 주차한 곳은 주차선이 그어윸,, 있는 사유지씀으나 원고가 차량을 운위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묔퀴 부분을 포함한 차 량의 일부가 공유지인 이면도띜에 진입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띜 원고가 운위한 장소는, 도띜교통법상 도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음주량은 운위면허 취소괰준인를 훨씬 초과한씀고)0.100%0.131%,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함으 띜 인해 결국 물윁 손해가 묜생하는 사고굌지 묜생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이외에도년도에 음주운위으띜 자동차운위면)2009 허윕지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다. 라 원고의 경우 운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섘단으띜 보이지는 아) 니하고 단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섘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프윀히 크다고 할 섘는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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