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4869수원지방법원 1심2008-07-18 선고검수완료

전날 술을 마신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채혈까지 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869 행정 사건(200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과 2004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 2007년 5월 20일 오전 8시 36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당시 호흡측정기 수치는 0.052%였다.
  • 원고는 이 수치에 이의를 제기해 병원에서 채혈을 했고,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나왔다.
  • 경찰은 채혈 시각을 오전 9시 15분으로 확정하고, 단속 시각부터 39분이 지났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거꾸로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502%로 계산했다.
  • 피고는 2007년 6월 14일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의 정확한 시간 간격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개인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 특히 계산된 수치가 법이 정한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5도3904)을 기준으로 삼았다.
  • 채혈 시각인 오전 9시 15분은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PDA 화면을 보고 확인한 시각이었는데, 이 경찰관은 최초 단속에 관여하지 않아 단속 시각(8시 36분)을 확정한 시계와 다른 기기였다.
  • 서로 다른 시계는 표시 시간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 두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혈이 단속으로부터 정확히 39분 뒤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계산된 0.0502%는 기준치를 0.0002% 초과한 것에 불과해 시간당 감소치 0.008% 기준으로 약 1분 30초 차이에 해당하는데, 시간 확정에 그 이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 당시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때는 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그 오차 가능성까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국 시간 측정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48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48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4. 11. 판 결 선 고2008. 7. 18. 주 문 1.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9. 혈중알콜농도 0.071%로, 2001. 8. 24. 혈중알콜농도 0.060% 로, 2004. 3. 18. 혈중알콜농도 0.076%로 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07. 5. 20. 08:36경 **** **** **** 앞길에서 **** ****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직후 호흡측 정기에 의한 음주수치는 0.052%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음주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 혈을 하였고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45%였다. 다. 피고는 위 채혈 시각을 09:15으로 확정한 후 08:36부터 09:15까지 경과한 시각 39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당시 혈중알 콜농도를 0.0502%(=0.045+0.008×39/60)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채혈 시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적발시로부터 39분이 경과하였다고 확정 하여 위드마크 역추산 공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이혼한 처와 자녀의 생계 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동생이 뇌병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잠 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 3 - 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 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 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 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 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바,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 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 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 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2) 피고가 39분의 시간 경과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 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시각은 08:36인 사실, 그 후 원고가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병 원에서 간호사 강**이 원고의 혈액을 채취한 사실, 경찰관 권**는 채혈 직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또는 PDA(권**는 둘 중 어느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 4 - 증언하였다)를 보고 그에 표시된 시각이 09:15임을 확인한 사실, 권**는 원고와 강**에 게 위 시각을 말하였고 그 즉시 강**이 원고의 혈액을 주사기로 채취한 사실, 권**나 강**은 채혈 당시 다른 시계를 보지는 않은 사실, 권**는 원고에 대한 음주단속과정에 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원고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데 려간 사실, 권**는 음주측정기에 표시되는 시간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음주측정기 에 표시되는 시각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표시되는 시각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기억하 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가 채혈 시간으로 확정한 09:15는 권**의 휴대전화 또는 PDA상에 표시된 시각인 점, 권**는 최초 원고에 대한 음주단속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운전시간(08:36)을 확정한 시계와 권**의 휴대전 화 또는 PDA는 서로 다른 것인 점, 시계가 서로 다를 경우 그 표시하는 시간이 조금 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의 적발시간을 확정한 시계가 표 시하는 시간과 권**의 휴대전화 또는 PDA가 표시하는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점 (두 시각이 서로 일치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채혈시간이 운전적발시인 08:36으로부터 정확히 39분이 경과한 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확정한 원고의 운전당시 혈 중알콜농도는 0.0502%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인 0.05%를 0.0002%초 과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약 1분 30 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적발시각으로부터 채혈시각까지의 경과한 시간 확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고 그 오류의 정도가 1분 30초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 5 -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 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 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 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