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을 마신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채혈까지 한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869 행정 사건(200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과 2004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 2007년 5월 20일 오전 8시 36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당시 호흡측정기 수치는 0.052%였다.
- 원고는 이 수치에 이의를 제기해 병원에서 채혈을 했고,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나왔다.
- 경찰은 채혈 시각을 오전 9시 15분으로 확정하고, 단속 시각부터 39분이 지났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거꾸로 더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502%로 계산했다.
- 피고는 2007년 6월 14일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의 정확한 시간 간격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개인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 특히 계산된 수치가 법이 정한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5도3904)을 기준으로 삼았다.
- 채혈 시각인 오전 9시 15분은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나 PDA 화면을 보고 확인한 시각이었는데, 이 경찰관은 최초 단속에 관여하지 않아 단속 시각(8시 36분)을 확정한 시계와 다른 기기였다.
- 서로 다른 시계는 표시 시간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 두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혈이 단속으로부터 정확히 39분 뒤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계산된 0.0502%는 기준치를 0.0002% 초과한 것에 불과해 시간당 감소치 0.008% 기준으로 약 1분 30초 차이에 해당하는데, 시간 확정에 그 이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 당시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때는 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그 오차 가능성까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결국 시간 측정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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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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