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2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1종 대형·보통·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었다.
- 2015년 9월 29일 밤 11시 4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 이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2015년 10월 2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가 가진 제1종 대형·보통·특수(트레일러)·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5년 12월 15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냈는데, 자신은 생계를 위해 덤프트럭을 구입해 운송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잠시 차를 옮긴 것뿐이며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는 제2종 소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함께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 주었지만, 나머지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 사람이 여러 면허를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별로 따로 취소해야 하고,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와 무관하거나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는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고,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를 취소해도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등의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종 소형면허 취소 부분은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반면 나머지 면허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가혹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수치여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단속 당시 원고가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을 들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음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직업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라도 운전한 차량과 전혀 무관한 종류의 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같은 개인적 사정보다 교통사고를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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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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