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2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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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2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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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1종 대형·보통·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었다.
  • 2015년 9월 29일 밤 11시 4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 이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2015년 10월 2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가 가진 제1종 대형·보통·특수(트레일러)·제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5년 12월 15일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냈는데, 자신은 생계를 위해 덤프트럭을 구입해 운송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잠시 차를 옮긴 것뿐이며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는 제2종 소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함께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 주었지만, 나머지 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 사람이 여러 면허를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별로 따로 취소해야 하고,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와 무관하거나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넓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는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고,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를 취소해도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등의 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종 소형면허 취소 부분은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반면 나머지 면허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가혹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수치여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단속 당시 원고가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을 들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음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직업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라도 운전한 차량과 전혀 무관한 종류의 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같은 개인적 사정보다 교통사고를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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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12 원고묱A 울산 피고울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묰상프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5. 1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1.2015. 10. 23.2 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80%,. 윜 항 괰재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4. 12 이 사건 판결 핕윕 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묏 특섘 트2015. 10. 23.[ 1, 1( 뜈일러 윜 종 소픕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2].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윜 종 보통자동차.1991. 2. 1. 2, 1993. 4. 21. 1, 윜 종 소픕자동차윜 종 대픕자동차윜 종1994. 3. 17. 2, 1995. 10. 13. 1, 2000. 7. 21. 1 특섘 트뜈일러 자동차의 각 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2015. 9. 29. 23:400.121%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소재 ****(‘’) 앞 도띜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의해 단속댘었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의.2015. 10. 23.9311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묏 특섘 트뜈일러윜 종 소픕 윜 종 원동괰[ 1, 1(), 2, 2 장쵘자위거면허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괰각 재결을 묛았다2015. 12. 1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110, 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는피인하여 가장이 댜 윐 덤프트럭 대를 할부띜 구입하고 그2015. 11. 29.,1 - 3 - 차량을 **** 소재의 ****에 지입하여 **** 산업폐괰물 고윕 운송업을 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당시 원고는 대리운위괰사를 부르괰 위에 일단 괸에 주차댘어 있던, 위 차량을 주차장으띜 씮괰괰 위해 잠시 운위하씀던 것인 윐 이 사건 외에는 음주운, 위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 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2 는 것과는 아무런 관뜨이 없으므띜 그 부분 면허취소는 위법하다,. 판단3. 가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1) 경우에도 서띜 별개의 것으띜 취괉하는 것이 원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 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위면허를 가지고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위면허를 가지고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이 모덐 포함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위부 취소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5. 24.2012 1891).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2),2015. 9. 경 한 음주운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띜는 운위할29..,2 섘 없으므띜 윜 종 대픕 보통 특섘 트뜈일러 자동차운위면허띜만으띜 운위한 것이, 1,,() 댘고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위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 또한, 2.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관뜨 별퍜에 따르면 윜 종 대픕 보통 특섘 트뜈일53[18], 1,,( 러 자동차운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괰장쵘자위거의 운위굌지 괈지하는 취지가) - 4 - 포함댜 것이지만 윜 종 대픕 보통 특섘 트뜈일러 자동차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1,,() 차량에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이 모덐 포함댘는 것은 아니2 어서 이륜자동차는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를 묛은 자만이 운위할 섘 있다윜 종(2), 1 대픕 보통 특섘 트뜈일러 자동차운위면허의 취소에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띜 운,,()2 위할 섘 있는 차량의 운위을 괈지하는 취지굌지 포함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윁법한 처분2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나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11779). 띜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 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12. 27.2007 17021).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2),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 - 5 - 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섘 없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911 , [28] ‘①.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선에 만취한 상태 픈중알코씬농도퍼센트’ 2.2“(0.1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음주운위으띜 단속댘었을 당시 원고는 횡설섘설하② 면서 픈색은 붉고 약간 뵄틀거리는 상태씀는묔 원고가 상당히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위하씀던 것으띜 보여 자칫 교통사고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 원고가 음주운위을 할 섘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③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 취소 부분을 윜외한 나뤸3)2 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집행윕지4.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위면허,2 에 관한 부분의 집행으띜 원고에게 생괸 섘 있는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 하여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자동차운,2 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 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한다. 결띠5. - 6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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