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81 행정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7일 00:21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OO지역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 같은 날 00:31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로 나타났다.
- 피고(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는 2015년 11월 1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음주운전 사실로 2015년 10월 2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년 11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12월 24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운전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수 있고,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혈액 채취 시점 사이의 간격이 10분에 불과하고, 그 1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 원고는 경찰에서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음주를 하고 다음 날 00:31경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이상 지나서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 분명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음주단속 당시 경찰이 작성하고 원고가 확인한 후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원고는 말이 부정확한 상태였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원고가 진술한 음주량은 소주 1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음주 단속 다음 날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및 항히스타민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는 알코올과 대사 체계가 달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복용한 약물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오늘날 자동차 증가와 교통 상황의 복잡성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음주량, 단속 당시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된다. 또한 약물 복용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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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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