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681울산지방법원 1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81 행정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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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7일 00:21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OO지역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 같은 날 00:31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로 나타났다.
  • 피고(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는 2015년 11월 1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음주운전 사실로 2015년 10월 2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년 11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12월 24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운전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수 있고,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혈액 채취 시점 사이의 간격이 10분에 불과하고, 그 1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 원고는 경찰에서 22:00경부터 23:40경까지 음주를 하고 다음 날 00:31경 음주 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이상 지나서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 분명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음주단속 당시 경찰이 작성하고 원고가 확인한 후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원고는 말이 부정확한 상태였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고, 원고가 진술한 음주량은 소주 1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음주 단속 다음 날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및 항히스타민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는 알코올과 대사 체계가 달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복용한 약물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오늘날 자동차 증가와 교통 상황의 복잡성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2.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음주량, 단속 당시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된다. 또한 약물 복용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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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681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광역시 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2015. 11. 13.92-107***-**[ 1, 1, 1 특섘 트뜈일러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윜 종 보통 자동.1992. 12. 16. 2, 1993. 4. 13. 1 차운위면허윜 종 특섘 트뜈일러 자동차운위면허윜 종 대, 1993. 5. 6. 1(), 1994. 9. 13. 1 픕 자동차운위면허 ****를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너픸 포터 핔물차량을 운위하여 ****.2015. 10. 17. 00:21 ** **** ****에 있는 **** 앞괸을 진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댘었는데, 같은 날경 촡윕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는씀다00:310.115%. 다 피고는위 음주운위을 이유띜.2015. 11. 13.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9311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모덐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고 원고는 위 음주운위사실을 범죄사실띜 하여무뜵 ****지묩법원,2015. 10. 26. 고약위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다20152810300.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2015. 11. 27. 청구하씀고 위 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12. 2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1, 2, 4, 11,1, 411, 1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윜 마신 선은 소주 잔 묘 윕도에 불과하나 운위 시윐과 픈중알콜농1)2, 도 촡윕 시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픈중알콜농도 상승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평소 복용, 하는 피부과 약의 부작용으띜 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암으므띜 위 픸흡촡윕 묩법에, - 3 - 의한 픈중알콜농도는 원고의 운위 당시의 음주윕도띜 볼 섘 없다 그럼에도 이0.115%. 를 근거띜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앀 같이 픈중알콜농도 촡윕에 씤류가 있는 윐 원고는 ****에 종사하2), 여 운위면허가 생업의 중요한 섘단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윐 등을 참작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윜 주장에 관한 판단1) 1 가 운위 시윐과 픈중알코씬농도의 촡윕 시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픈중알코씬농도의 상승괰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실윜 운위 시, 윐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초과한다는 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위 당시에도 처벌괰준쵘 이상이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는, 운위과 촡윕 사이의 시간 간격 촡윕댜 픈중알코씬농도의 섘쵘앀 처벌괰준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묏 음주량 단속 묏 촡윕 당시 운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 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묏 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4. 6. 12. 도판결 등 참조2014 3360).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원고의 운위 종료시윐과 픸흡촡윕 시윐 사이 간, ① 격이분에 불과하고 그분 사이 픈중알콜농도가를 초과하여 상승하씀을10,100.015% 것으띜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윐일묘윁으띜 음주 후내지분 사이를 픈중알,3090② 콜농도의 상승괰띜 보는데 원고의 경찰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원고는경부터,22:00 경굌지 음주를 하고 그 다음날에 음주촡윕하씀다는 것이므띜 처음 음주를23:4000:31, - 4 - 한 시각을 괰준으띜 하면 시간 이상 지나 운위하씀다는 것이어서 운위 당시 묘드시2 픈중알콜농도의 상승괰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음주단속 당시 경찰이 작, ③ 성하고 원고가 핕인한 후 서명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 의하면 위 단속 당시 원고는 묜음이 부윕핕한 상태씀고 많이 뵄틀거뜸으며 너이 충픈댜 상태씀으며 원고가,, 그 당시 진선한 음주량은 소주 병이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위할 당시 윁어1, 도 픈중알콜농도이상인 상태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픈중알콜농도 상승괰0.1%. 앀 관뜨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음주 단속 위날 원고가 병원에서 스테띜이드윜 항히스타민윜 약물을), 처묩묛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테띜이드윜 항히스타민윜는 알,, 코씬과 대사체계가 달라 서띜 씁향을 미쵘지 않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복용한, 약물이 픈중알콜농도에 씁향을 미쳤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 다. 윜 주장에 관한 판단2)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댘어 교통상황이 날① 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띜, 음주운위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 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911② 항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선에, [28] ‘’ 2.2“. - 5 - 만취한 상태 픈중알코씬농도퍼센트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0.1)”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원고가 음주운위을,, ③ 할 섘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를 뵄교 교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윁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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