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270 행정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27일 새벽 5시 1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 이동시켰다.
- 이 이동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고, 원고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주장했다.
- 원고는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 피고는 2010년 3월 11일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같은 해 4월 12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음주측정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은 데다 측정기의 오차 가능성도 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운전한 것을 이유로 피고(제주지방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은 점,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다른 차량의 요구에 따른 이동이었던 점, 원고의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이 취소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받아들였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음주 수치 0.101%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아주 조금 넘은 정도여서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음주측정기에는 오차 범위가 있으므로 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후진으로 약 4m에 불과했고, 그것도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 원고가 종사하는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는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기준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이라도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획일적인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조작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임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상자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5km를 운전하다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뒤늦게 발을 올린 승객의 발목이 문에 끼인 채 버스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격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 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