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70제주지방법원 1심2010-07-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270 행정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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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2월 27일 새벽 5시 1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 이동시켰다.
  • 이 이동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고, 원고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주장했다.
  • 원고는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 피고는 2010년 3월 11일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같은 해 4월 12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음주측정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은 데다 측정기의 오차 가능성도 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운전한 것을 이유로 피고(제주지방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처분을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아주 조금 넘은 점,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다른 차량의 요구에 따른 이동이었던 점, 원고의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이 취소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받아들였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음주 수치 0.101%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아주 조금 넘은 정도여서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음주측정기에는 오차 범위가 있으므로 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후진으로 약 4m에 불과했고, 그것도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 원고가 종사하는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는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기준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이라도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으며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획일적인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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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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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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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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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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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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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2·청주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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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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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94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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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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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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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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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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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11335·대구지방법원·2023-02-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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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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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604·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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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2334·대구지방법원·2022-05-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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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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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73·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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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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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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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908·청주지방법원·2023-04-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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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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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1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5km를 운전하다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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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21구합8119·울산지방법원·2022-08-18·1심·판단 없음

버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뒤늦게 발을 올린 승객의 발목이 문에 끼인 채 버스를 운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2015구합77·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구합50813·춘천지방법원·2016-10-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0m 음주운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7구단5206·수원지방법원·2008-04-18·1심·판단 없음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구합1216·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격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구합6669·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구합1667·울산지방법원·2016-03-1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구합1121·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구합5007·울산지방법원·2017-06-01·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구합244·울산지방법원·2015-06-04·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식당 주차장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손괴 사고를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79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7. 7. 판 결 선 고2010. 7. 21. 주 문 1.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2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 진으로 약 4m 구간을 원고 소유의 ****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제주 98-******-**, 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0. 4. 1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음주측정치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음주측정기 의 오차범위 내인 0.101%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음주측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재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원 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원고는 차 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운행거리와 운행시간도 주차장 내에서 잠깐 승용차를 이동시킨데 불과한 점, 원 고는 '00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 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정도는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 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역시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주취상 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 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 인 점, 원고는 '00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가 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의 원고측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 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4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 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 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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