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335 행정 사건(202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9. 8. 22:50경 OO지역 충전소 주차장부터 OO지역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는 2022. 9. 26.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라 차량에 감기약을 여러 병 비치해 두었고, 당일 오후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감기약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하였다.
- 원고는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하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마신 술의 양과 경과 시간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을 의심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또한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가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측정수치에 오류가 있거나 감기약 복용 때문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수사보고에 원고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해 연 3회 이상 검·교정을 받아 왔고, 가장 최근에는 2022. 8. 23. 검·교정을 받아 측정 시점(2022. 9. 8.)이 교정 후 16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차량에 감기약 여러 병이 비치된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당일 오후에 감기약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감기약 2병을 마셨다 하더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약 성분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부합하며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위 별표 28의 일반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면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 효과는 한○○이라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중시되는 제재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0.1%를 초과하면 생계유지 등 사정이 있더라도 감경되지 않으며, 측정수치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 음주 후에는 조금 마셨거나 시간이 지났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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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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