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11335대구지방법원 1심2023-02-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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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335 행정 사건(202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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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9. 8. 22:50경 OO지역 충전소 주차장부터 OO지역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는 2022. 9. 26.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라 차량에 감기약을 여러 병 비치해 두었고, 당일 오후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감기약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하였다.
  • 원고는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하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마신 술의 양과 경과 시간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을 의심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또한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가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측정수치에 오류가 있거나 감기약 복용 때문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수사보고에 원고의 언행상태가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해 연 3회 이상 검·교정을 받아 왔고, 가장 최근에는 2022. 8. 23. 검·교정을 받아 측정 시점(2022. 9. 8.)이 교정 후 16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차량에 감기약 여러 병이 비치된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당일 오후에 감기약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감기약 2병을 마셨다 하더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약 성분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부합하며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위 별표 28의 일반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면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 효과는 한○○이라고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중시되는 제재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0.1%를 초과하면 생계유지 등 사정이 있더라도 감경되지 않으며, 측정수치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 음주 후에는 조금 마셨거나 시간이 지났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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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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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구합2585·청주지방법원·2013-03-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구합1604·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구합94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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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1구단11970·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약 5.5km 이동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94%
2023누51450·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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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94%
2007구단1465·대전지방법원·2008-03-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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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65·울산지방법원·2019-04-04·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OO지역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2%
2016구합12·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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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5구합1681·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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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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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0구합270·제주지방법원·2010-07-21·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2구단3090·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구합1398·청주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2019-05-17·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누888·부산고등법원·2014-01-24·2심·판단 없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조작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3구합12·청주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2007구합2460·전주지방법원·2008-07-17·1심·판단 없음

전처와 다툰 뒤 택시를 뒤쫓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합6737·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며 주차 차량을 들이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2025누332·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7구단202·대구지방법원·2007-04-04·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구합173·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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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피 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3. 2. 8. 판 결 선 고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 주차장부터 ****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 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라 차량에 항상 ’****’라는 감기약 을 여러 병 비치해 두고 있는데 2022. 9. 8. 오후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 2 병을 마셨다. 원고는 저녁 술자리에서도 감기 기운 때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2~3잔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택 시를 잡지 못하였는데,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시간이 지나 집까지 운전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운전하게 되었다.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바,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된다. - 3 - 2) 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 면허가 필수적인 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난 후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하게 된 점, 음주운전 거리 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 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②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2), ③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 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3회 이상 검ᆞ교정을 받아 왔는바, 가장 최근에는 2022. 8. 23. 검ᆞ교정을 받아 위 음주측정기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기는 그 교 정을 마친 때로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인 2022. 9. 8.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차량에 ‘****’ 여러 병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오후에 ‘****’를 마셨다 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 2병을 마셨다 할 지라도 수시간 전에 복용한 위 약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알코올도 - 4 -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측정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이 사 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수치와 같이 0.112%였음은 넉넉히 인 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ᆞ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 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 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ᆞ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 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 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 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 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 5 -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 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 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ᆞ정지처분 기 준’ 제2호(취소처분 개별기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 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 이지 않는다. ② 위 [별표 28] 제1호(일반기준) (바)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 였으므로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 6 -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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