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원고는 채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들어 운전 당시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운전 종료 후 57분이 지나 채혈된 점을 감안해 시간당 평균 감소치를 역산하면 운전 당시에도 약 0.0878%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고, 단속 9분 후 호흡측정치도 0.093%였던 점을 종합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15%씩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측정 시점이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런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간 간격·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음주량·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운전 종료(21:22)부터 채혈(22:19)까지 57분이 지났으므로, 시간당 평균 감소치 0.015%를 적용하면 약 0.0142%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운전 당시 농도는 약 0.0878%로 계산된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이고, 단속 9분 후 호흡측정치도 0.093%였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바로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은 통상적인 분해 속도를 역산해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채혈 시점이 상승기였더라도 단속 직후 호흡측정치와 시간당 감소치를 함께 따져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3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항소인A
피고 , 항소인대전광역시경찰청장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구단 1103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1 종 보통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15. 21:05경 음주를 종료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 같은 날 21:22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21:31
경 원고에 대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가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2024. 4. 15. 22:19경 원고의
혈액이 채취되었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로 감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2024. 4. 15. 21:31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를 취소하
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4. 7.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되어 2024. 7. 5. 대전지방법
원에서 벌금 600 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2024고약 5605), 그 약식명령이 2024.
8.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
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
- 3 -
피고인(원고 )은 2024. 4. 15. 21:3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내지
12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후 74 분이 지난 22:19경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는데, 위 혈액 채취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
로 이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혈
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차량을 이용
하여 냉·난방기 청소 및 관리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바, 원고의 운전면허
는 원고의 업무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
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4 -
4.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 분 내지 90 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
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만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
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
도보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비록 음주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
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는 없다 .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
의 차이 ,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일시는 2024. 4. 15. 22:19경으로서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시각으
로부터 74 분이 경과한 때이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7 분
이 경과한 때이다. 원고가 위 혈액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
- 5 -
은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종료한 때로부터 채혈 시까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57
분임을 전제로 계산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수치는 약 0.0142%(= 혈중알코올농
도의 시간 당 평균 감소치 0.015% × 57 분/60 분) 정도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0878%(=
0.102% - 0.01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9분
이 경과한 2024. 4. 15. 21:31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
도 수치가 0.093%로 나타난 점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적어도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다 .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
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
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
- 6 -
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
2)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
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
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
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
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7 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1 조 제1항 [별표 28] 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이하 ‘이 사건 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 7 -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감
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
니한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는 없다 .
2)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
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말을 더듬
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참작 사유를 찾을 수 없다 .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 원고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 .
3) 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
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인바 , 이는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혈액
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시간 당
평균 감소치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8%의 상태에 있었다고 계산상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계산
상 추정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추정치를 들어 반드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
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만 , 원고는 2004. 10. 28.
- 8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측정
되었으나, 그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함에 따라 음주측정기 측정보다 약 48 분 가
량 경과한 후 채취한 혈액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됨으
로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전력이 있다 . 을 제8호증 참조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행정청
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5)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가 업무상
필요한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
이라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또한 음주운전으
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을 통한 제재의 효과
는 한시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이선미
판사김동욱
- 10 -
별지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 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
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 조, 제47 조, 제93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 조의 2에서 같다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3 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
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 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 호, 제16 호, 제17 호,
제20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1. 제4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 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 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 과 같다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11 -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
한 처분벌점을 110 점으로 하고 ,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 다목 (1) 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 점으
로 한다 .
(3) 처리절차
(1) 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 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
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 이의시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 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
다.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 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 )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12 -
끝.
○ 혈중알코올농도 0.08 퍼센트 이상의 상태에
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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