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585청주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85 행정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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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제1종 보통면허, 1995년 제1종 대형면허를 각각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 2012년 6월 27일 오전 5시 23분경, 원고는 충북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했다.
  • 같은 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피고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시행규칙의 취소 기준을 적용해 2012년 7월 17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2년 8월 18일경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자신이 선천적으로 오른팔·다리 등에 장애가 있고 노모와 단둘이 생활하며 대출 채무까지 떠안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의 필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승객이 장애를 보고 불편해하며 내리자 심란한 마음에 소주 2~3잔을 마셨고 실제 운전거리는 100m에 불과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벌금·과태료 수준뿐이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피고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생계 유지와 장애·가족 부양 등 사정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음주 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었고 택시 운전자의 안전 책임이 무겁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도, 그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과 이를 통해 지켜지는 공익을 저울질해 재량 범위 안인지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 자동차가 늘고 교통상황이 복잡해진 만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214%는 음주운전 허용 한도인 0.05%는 물론 면허취소 기준도 크게 웃도는 정도여서 주취 정도가 매우 중했다.
  •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승객 안전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택시 운전업 종사자로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점이 문○○라고 지적했다.
  •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지켜지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고 생계형 운전자라도 안전 책임이 무거우면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택시 등 영업용 운전자는 승객 안전에 대한 책임이 크게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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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22585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픸사 **** 피고충청북도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3.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2012. 7. 17.1, 1, 2 - 2 - 거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운위면허를윜 종 보통1992. 3. 12. 2, 1995. 8. 29. 1 자동차운위면허를윜 종 대픕 자동차운위면허를 각 취득하고 프재 개인택, 2012. 5. 15. 1, 시운위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경 ****에 있는앞 도띜에서2012. 6. 27. 05:2300 00 00●●●●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 **** 차량을 운위하다가0.214%00 0000 음주운위 단속과윕에서 윁묜댘었다. 다. 피고는원고가 위 나 항 괰재앀 같이 음주운위을 하씀다는 이유띜2012. 7. 17.“ ”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운위면허9311 ,911 , [28] 취소 윕지처분 괰준의취소처분 개별괰준을 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를2.. 자띜 취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12. 8. 18.(‘’).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24,113【】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년간 운위업에 종사하면서 년 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띜 일하고 있176 고 선천윁으띜 우촡 너의 실명 좌촡 팔 다리의 소아마뵄가 있는 장애인으띜서 인공,,, 관윈의 장애를 가진세 노모앀 단던이 생한하고 있으며 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마69, - 3 - 뜨하고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위은 원고앀 노모의 필섘윁인 생계섘단인 윐, 이 사건 음주운위은 승객이 원고의 실명댜 너을 보고 장애인이 어떻게 운위을 하냐며 묔띜 하차하여 심괰가 불편하던 중 선묰가 선을 사달라고 하여 소주 핉들이 묘병 윕2 도를 마시고 운위하게 댜 것인 윐년 음주운위으띜 면허윕지처분년 중앙선, 1997, 2007 침범으띜 과태료 처분을 묛은 이외에는 법규위묘 위뜥이 없고 실윜 운위거리는,100m 에 불과한 윐 피곤함이 겹쳐 실윜 선을 마신 양보다 높은 섘쵘가 나씨 윐 등을 고뜤,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처분괰준은 그 규윕의 성질과 내911 용으띜 보아 운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윁으띜 법원이나 일묘 국민을 괰속하는 효뜥은 없으므띜 시행규쵙의 괰준, 상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댜다고 하여 묘드시 운위면허를 취소할 것은 아니 고 도띜교통법의 규윕과 그 취지 묏 당해 사건의 모든 윕황을 위묘윁으띜 살펴보아 운위, 면허의 취소를 윕당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운위면허취소처분의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윁윈한. 지 여부에 따라 당해 취소처분의 윁법 여부가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8. 3. 27. 선고넄판결 등 참조97 20236). 2)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4 - 같은 사윕들 즉주취운위 등 음주를 이유띜 한 자동차운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윕청, ① 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 댘어 교통상황이 날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위면허에 대하, 여 당국이 행하는 운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묩 지 윜거하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필섘윁인 법윁 윜재라 할 것이므. 띜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 때문에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 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원고의 운, ② 위 당시 픈중알코씬농도가띜 그 주취 윕도가 도띜교통법상 음주운위 허용 한도0.214% 인 픈중알코씬농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괰준도 상당히 초과하는 윐당시 원고0.05%, ③ 에게 음주운위을 회피할 섘 없는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 차운위업에 종사하는 자띜서 승객의 안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 위을 한 윐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을 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 ④ 고약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아핕윕댜 윐 등을 종합하20124503002012. 9. 6. 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때문에,,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띜써 실프하뜤는 공익목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 여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씤택원 - 6 -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1. 44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ᆞ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97 128 다. 별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 일반기준1. 바 처분기준의 감경. 감경사유(1)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년,3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 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혈중알콜농도가 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1)0.1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2)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3) [skwon4-2012.5.15. 15:2:42,.] - 7 - 과거 년 이내에 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4) 53 과거 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5) 5 취소처분 개별기준2. 끝.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 조9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퍼센(0.05○ 트 이상 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퍼센트 이(0.1○ 상 에서 운전한 때)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2○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0.05 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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