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11970대구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약 5.5km 이동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970 행정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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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 7. 25. 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인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했다.
  • 운전한 거리는 약 5.5km였다.
  • 피고는 2021. 8.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고인A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 피고에게는 200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이라고 통지했다.
  • 피고인A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고, 이전 음주운전 이후 오랫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반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합차를 약 5.5km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고,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통지된 2년의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1년으로 줄여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그 2년 제한기간을 알린 행위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였다. 법원은 그 통지가 피고인A의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꾸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해당 제한기간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거나 통지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 행정청이 제한기간을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은 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 자체로 제한기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2년 제한기간을 통지한 행위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2년의 면허 취득 제한기간이 별도의 행정청 처분이나 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제한기간을 줄여 달라는 청구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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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119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감경처분 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4. 22.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기간을 2년에서 1년으 로 감경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 2 - 가. 원고는 2021. 7. 25. 22:35경 **** **** 앞에서 영천시 최 무선로 180 **** 앞까지 약 5.5㎞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 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3.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가 2009. 4. 2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5%)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09. 12.부터 2023.09. 11.까지인 운전면허취 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순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009. 4월경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약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운행하던 카니 발 승합차량을 처분한 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된 적자를 입어 부채가 많은 점,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처분의 취소기간 2년을 1년으로 감경처분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도로교통법에 - 3 -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 에 등재한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 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 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 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교통전산망(TCS)에 등재하더라도 이는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력으로 인해 결격기간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 - 4 - 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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