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392 행정 사건(202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11월 27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한 전력이 있었다.
원고는 2021년 9월 5일 밤 9시 31분경 OO지역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는 원고가 과거를 포함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14일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11월 26일에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헌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규정이 정당하며,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조중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면허 취소 제도는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운전면허 취소는 형벌과 달리 행정상 제재로서 목적이 다르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2년에 불과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화물운송계약직으로 일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처분이 정당하다.
핵심 정리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 법원은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3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2. 7. 5.
판 결 선 고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98. 10.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11. 제1종 보통 자
동차운전면허를, 2018. 3. 1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2021. 9. 5. 21:31경 ****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 E에 있
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G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0.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2021. 11.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6. 11. 27. 음
주운전을 한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이후로는 성실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 왔
다. 또한, 원고는 화물운송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
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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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4%로서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할 만큼 높지 않은데, 15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2회 음주운전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
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
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1. 27.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
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위 규정의 요건
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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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운
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
헌바77(병합) 결정]을 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면허
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
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②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에 속하는
2년인 점(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운전 단속의 시간적·공간적 한계
와 음주운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나 습벽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다소 오래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라 하더라도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은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을 참작하면서도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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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복적인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
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1. 6. 30. 이후로 한정하고 있는 점(위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상 제재로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
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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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
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
당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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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2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
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
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
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1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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