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737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며 주차 차량을 들이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737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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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4일,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 경찰이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이에 따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다.
  • 도주 중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지만 멈추지 않고 약 1.5km를 더 달아났다.
  • 경찰은 피고인A를 붙잡았고, 음주운전 100점, 중앙선 침범 3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 피고는 1년간 누산점수가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었다며 2016년 10월 19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피고인A는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점을 받았고, 누산점수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생계를 위해 운전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도로 안전을 위한 공익이 더 크다고 보고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운전은 100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10점이었다. 1년간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해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일으켰다.
  •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실제로 들이받아,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졌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 법원은 면허취소로 피고인A가 겪을 불이익보다 교통 위험을 막아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점을 중요하게 봤다. 생계상의 어려움 등 피고인A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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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67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담당변호사 B 피 고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4. ****에 있는 ****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정차요 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 위 차량의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후에도 계속해서 1.5㎞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안전운전의 무 위반 벌점 10점을 각 부과하고, 2016. 10. 19.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 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위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3 -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개별기 준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시 100점, 중앙선 침범 시 30 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10점이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 수 121점 이상인 경우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 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 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 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도로교통상 위험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당한 도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인 점, ③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피해 차 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 4 - 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 5 - 기 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 간121점 이상 2년 간201점 이상 3년 간271점 이상 위 반 사 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 제1항 100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제13조 제3항30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제48조10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 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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