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946울산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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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946 행정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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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15일 새벽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한 소주방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 원고는 일행들과 술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러둔 상태였고, 날씨가 추워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장난으로 승용차 본네트 위에 걸터앉자, 원고는 그를 놀래키려는 장난기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 정도 두세 차례 움직였다.
  •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위험한 장난을 치느냐고 참견하면서 원고 일행과 행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행인 일행에게 폭행당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는 2012년 3월 2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6월 12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놀래키려고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였다. 이 장면을 본 행인이 참견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원고가 폭행당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며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는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에 불과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봤다.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그 기준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사건의 여러 정황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일행이 본네트 위에 앉아 있는데도 차를 움직인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원고는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둔 상태였고, 추위를 피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채 기다리던 중이었으며, 차를 움직인 거리도 앞뒤 50cm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 원고가 10여 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거의 없고,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특수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데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공익 목적의 실현과 원고가 입을 손실에 견줘 보면, 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차를 조금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내부 처리 기준만이 아니라 운전 경위, 위반 전력,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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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21구단2334·대구지방법원·2022-05-2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상자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구합1604·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2구단11335·대구지방법원·2023-02-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2585·청주지방법원·2013-03-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3누51450·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2021구단11970·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해 약 5.5km 이동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2007구단1465·대전지방법원·2008-03-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2010구합270·제주지방법원·2010-07-21·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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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8구합665·울산지방법원·2019-04-04·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OO지역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5km를 다시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2구단3090·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3구합1398·청주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구합1681·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6구합12·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3누888·부산고등법원·2014-01-24·2심·판단 없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조작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구단12006·대구지방법원·2019-05-17·1심·판단 없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3구합12·청주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07구합2460·전주지방법원·2008-07-17·1심·판단 없음

전처와 다툰 뒤 택시를 뒤쫓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2016구합6737·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며 주차 차량을 들이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9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울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2. 7. 11.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3. 26’은 ‘2012. 3. 23.’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94. 11.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1997. 1.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3. 24. 제1종 대형 면허를, 2006. 9. 21. 제1종 특수(레카) 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그 소유 ****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다.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12. 4.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 위 승용차 내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킨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이 장난으로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걸터앉아 있자 장난기가 발동하 여 그를 놀래킬 요량으로 위 승용차를 앞뒤로 50cm 정도 두세 차례 움직인 것이 전 - 3 - 부인 점,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인 ****가 이 모습을 보고 원고에게 왜 그렇게 위험 한 장난을 치느냐고 참견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 일행과 원고 일행 사이에 시비 가 붙은 끝에 원고가 ****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사태로까지 비화되었고,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 실이 인지되게 된 점, 원고는 200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하면서 안전모를 착 용하지 않은 후 범칙금을 미납하여 면허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교통법규 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을 하고 있어 특수차량의 운전이 필 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15. ****에 있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 기 위해 같은 날 01:10경 대리기사를 부른 후 위 소주방 앞 노상에 있던 위 승용차 안 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원고는 몇 년 동안 동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자 함께 술을 마신 ****이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걸터앉는 것 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을 놀래킬 요량으로 위 승용차를 앞뒤로 50cm 가량 전진, 후진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2) 그런데 지나가던 처음 보는 사람인 ****가 이 모습을 보고 원고에게 왜 그렇 게 위험한 장난을 치느냐고 참견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 것이 빌미가 되어 **** 일행과 원고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으며, 그 와중에 원고는 - 4 - ****의 일행에게 맞아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중수지골 수부 우측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 이 인지되었다. 3) 원고는 1999. 12. 2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0. 11. 22. 속도 위반, 2001. 3. 20.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사고를 낸 전력 이후로는 10여 년 간 교통법규를 위 반한 바 없다. 또 원고는 ****을 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업을 영위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 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사건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교량하여 운전면허 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에서 그것도 ****이 본네트 위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 5 -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 위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기다리던 중, 동업하는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이 그 본네트 위에 걸 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을 놀래킬 요량으로 위 승용차를 앞 뒤로 50cm 정도 움직인 것이 전부로, 운전한 동기가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약 50cm에 불과하며 ****의 입장에서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점 등을 감안 하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위 모습을 본 초면인 ****의 간섭이 시비로, 다시 상해사건으로 비화하여 원고가 ****의 일행으로부터 5 주간의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 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지 된 점, 원고가 10여 년 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축산물 도소 매업을 하고 있어 이를 영위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효량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권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 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ᆞ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 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8 -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1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제93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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