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임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946 행정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15일 새벽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한 소주방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 원고는 일행들과 술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러둔 상태였고, 날씨가 추워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장난으로 승용차 본네트 위에 걸터앉자, 원고는 그를 놀래키려는 장난기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 정도 두세 차례 움직였다.
-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위험한 장난을 치느냐고 참견하면서 원고 일행과 행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행인 일행에게 폭행당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는 2012년 3월 23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6월 12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놀래키려고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였다. 이 장면을 본 행인이 참견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원고가 폭행당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며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는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 지침에 불과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봤다.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그 기준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사건의 여러 정황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일행이 본네트 위에 앉아 있는데도 차를 움직인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원고는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둔 상태였고, 추위를 피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채 기다리던 중이었으며, 차를 움직인 거리도 앞뒤 50cm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 원고가 10여 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거의 없고,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특수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데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다.
- 이런 사정을 공익 목적의 실현과 원고가 입을 손실에 견줘 보면, 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차를 조금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내부 처리 기준만이 아니라 운전 경위, 위반 전력,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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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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