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1465대전지방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465 행정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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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8월 5일 02:00경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 03:00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다.
  • 03:00경 원고는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공무원연수원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반대차선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 수로에 바퀴가 빠졌다.
  • 원고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견인차를 기다렸고, 03:23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수로에 빠진 차량을 발견했으나 탑승자가 없어 인근을 살폈다.
  • 03:50경 경찰관이 원고와 동승자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했고, 동승자는 0.077%, 원고는 0.043%로 측정됐다.
  • 피고는 측정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59분간 알코올이 분해된 양을 시간당 0.008%로 계산해,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정했다.
  • 피고는 이 추정치를 근거로 원고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2007년 9월 10일자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부정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는 측정 시점의 농도에서 시간당 분해량을 역산해 적발 시점의 농도를 0.051%로 추정했지만, 법원은 운전 시점이 알코올 농도가 오르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런 역산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오르는 상황인지, 최고치를 지나 내려가는 상황인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이런 경우 측정 시점의 농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량만 역산해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7. 1. 11. 선고 2006두15035)을 적용했다.
  • 원고가 가장 유리하게 잡아도 최종 음주 후 90분이 지나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원고의 운전 시점은 최종 음주(03:00경)로부터 70분 전인 03:20경이어서 농도가 오르는 상황이었다.
  •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0.051%는 운전 시점에서 89분이 지난 뒤 측정한 농도를 바탕으로 역산한 것이고, 운전 시점의 농도를 직접 역산한 것도 아니어서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결국 원고가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역산해 처분하는 것은, 운전 시점이 알코올 농도가 오르는 국면일 가능성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수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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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구단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07 1465 원 고원고 피 고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08. 2. 28. 판 결 선 고2008. 3. 27. 피고가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제 종 대형면허1. 2007. 9. 10.( 1, 제 종 특수면허 제 종 소형면허 을 취소한다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제 종 대형면허제 종 특수면허.2004. 7. 9. 1, 2005. 3. 31. 1, 2004. 7. 13. - 2 - 제 종 소형면허를 각 취득하였다2. 나 피고는 원고가경 **** 소재 **** 앞 도로에. , 2007. 8. 5. 03:50 서 혈중알콜농도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 차량을 운전0.051%○○ ○○○○ 하다 적발됨으로써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음주운, 2001. 11. 1.(0.168%), 2003. 5. 25. 전 혈중알콜농도에 이어 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0.148%)3,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2007. 9. 10.2007. 9. 17.( ‘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증거 갑제 호증 을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3 , 1, 2, 3, 14,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음주 정도는 원고의 대략적인 진술에 터잡아 위드마크 공 식을 적용하여 역추정한 것으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0.051% 를 불과초과하는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가능성을0.05%0.001%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의 화물운송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노모와 처자식을 부○○ 양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가족 부, 양 등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3 - 원고는경 소외 소외 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소외 은 먼저(1) 2007. 8. 5. 02:00 1, 21 가고 원고와 소외 는 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원고가 위 **** 차량을 운전하 ,2 03:00, 여 **** 소재 **** 입구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반대차선, 에서 오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갓길 수로에 위 **** 차량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원고와 소외 는 위 ****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리 쪽으로 가서 견인차에 연(2)2 락하여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는바 같은 날 경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수로에 빠,03:23 져있는 위 ****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차량에 아무도 없자 인근을 살펴보던 중, 경 원고와 소외 를 발견하고 술냄새가 나는 두 사람에게 음주혐의를 추궁하게 되03:502 었다 . 원고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에게 대신 운전한 것(3) 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소외 가 순찰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2 진술을 하자 경찰관이 소외 와 원고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경 소외,204:03 2○○ 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로 측정되었다0.077%. 경찰관이 소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하던 중 실제 운전자가 원고임이(4)2 밝혀짐에 따라 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04:49, 콜농도는 로 측정되었다0.043%. 피고는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적발시 부터 측정시(5)(03:50)(04:49) 까지의 시간 경과 분 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59 ) 를 로 추정하였다 0.051%. 피고가 위 추정치를 계산한 방법은 적발시부터 측정시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6), 올농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혈중알콜분해수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 - 4 - 만 평균 시간당 내지정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1 0.03% 0.008% 수치인 를 적용하여분 로 추정한 것이다0.008%0.051%(=0.043% + 0.008% × 59/60 ). 증거 을 제 호증 을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7 13, 라 판단.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최고치를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 지 아니면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그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그러한 위드, 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낸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 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법원선고( 2007. 1. 11. 두 판결2006 15035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순찰경찰관 ,, 이 위 **** 차량을 발견하기 전인 같은 날 경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차가 있03:20, 으나통상 음주 후 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는바 원30-90, 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즉최종 음주 후 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콜농도가최90 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최종 음주시각인 위 같은 날 경부터 분이 경과한 위 같은 날03:00 90 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운전시점은그로부터 분 전이어서 혈중알콜농04:30,70 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삼은 원, - 5 - 고의 위 혈중알콜농도 는 원고의 위 운전시점으로부터 분이 경과한 후에 측0.051%89 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 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고더구나 원고의 위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 에 혈중알콜농도 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0.051%.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지영난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법령 관계법령관계법령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조면허의취소 정지93().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를받은사람이(.)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년이내의범위에서운전면허의효력을정지시킬수있다다만제호 제호제1.,2·3, 호내지제호 정기적성검사기간이경과된때를제외한다제호제호제호제호68(),11,13,15,16 또는제호에해당하는때에는운전면허를취소하여야한다개정17. 제조제항또는제항후단의규정을회이상위반한사람이다시동조제항의2.441221 규정을위반하여운전면허정지사유에해당된때 제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44()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조제항단서의규정에(261①「」 의한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이하이조제조제조제조제항제호내.,45,47,9311 지제호및제조에서같다 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415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조운전면허의취소 정지처분기준등91(·) 법제조에따라운전면허를취소또는정지시킬수있는기준 교통법규를위반하거나93(① 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그위반및피해의정도등에따라부과하는벌점의기준을포함한 다 과법제조제항에따라자동차등의운전을금지시킬수있는기준은별표과같다)97128. 별표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제조제항관련[28](911). 취소처분개별기준2.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내용 2 술에취한상태에서운 전한때 제조93취소 술에취한상태의기준혈중알콜농도(○ 퍼센트이상을넘어서운전을하0.05) 다가교통사고로사람을죽게하거나 다치게한때 술에만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퍼(0.1○ 센트이상에서운전한때) 회이상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넘2○ 어운전하거나술에취한상태의측 정에불응한사람이다시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퍼센트이상(0.05) 에서운전한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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