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때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5일 원고는 OO지역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조향장치와 운전장치 조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목·허리·손목 부위의 염좌와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사고 다음 날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교통사고 관련 벌점(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중상 피해자 3명에 대한 의료기관 진단 벌점 45점 등)이 더해져 1년간 누산점수가 155점이 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다친 정도가 가볍고, 어린 피해자도 부모를 따라 입원했을 뿐이라며 벌점이 취소 기준인 121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고 맞섰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쌓인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 면허가 취소되자,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진단이 허위라며 벌점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입원·진료 기록을 인정해 벌점 합계가 취소 기준을 넘는다고 보았고, 원고의 사정을 감안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 날부터 병원에 입원해 여러 차례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경추·요추 염좌,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이 허위로 입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경과기록지의 기재만으로는 입원·진료 사실이나 의사의 진단이 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는 15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원고에게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라는 사정도 감경 기준에 해당할 뿐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쌓인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을 넘으면, 피해자 진단이 허위라거나 사정이 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공익을 함께 저울질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 888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단판결2013. 3. 27.20122096
변 띠 종 결2014. 1. 10.
판 결 선 고2014. 1. 24.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1.2012. 9. 4.( 2
- 2 -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1
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82 ,420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위 인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피1)E, F, G( 3‘
해자들 이라 한다 은 실윜띜는 입원 쵘료를 묛지 않은 허위의 하자들이고 입원을 하씀’),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은 입원 쵘료를 묛을 윕도띜 크게 다최 것이 아니고 총E, F17
일간 입원을 하씀으며 피해자은 만개월의 씁아띜서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은 채G11
부모를 따라 입원을 하씀을 뿐이므띜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댠 최대 벌,
윐은 안위운위 의무 위묘에 따른윐과 일 미만 또는 주 미만의 쵘료를 요하는 경1053
상을 입은 피해자 명의 묜생에 따른 윐 또는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위2410.
에 음주운위으띜 부과묛은 벌윐윐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년간 넄산윐섘는윐1001114
또는윐이어서 운위면허 취소처분 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120.
벌윐 넄산윐섘 초과띜 인한 운위면허 처분괰준과 관뜨하여 원고에게는 감경사2).
유가 있는 윐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원고의 위묘행위의 경위 묏 내용에 있어서 참작,
할만한 사윕이 있는 윐 원고는 운위괰사띜서 묛는 월괉으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윸,
- 3 -
야 할 위쵘에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
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각 괰재앀 같다‘’.
다 원고의 년간 넄산윐섘가 운위면허 취소처분 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1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참1)22, 4,33, 4,4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2011.①
음주운위 픈중알코씬농도으띜 이미 벌윐윐을 부과묛은 사실10. 26.(0.054%)100, ②
원고는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 재묘띜번괸 대경파미르2012. 7. 15.165
아파트 앞에서 에스엠 승용차를 운위하여재송시씁동아파트 묩면에서시씁아5802179
파트 묩면으띜 좌회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장쵘 묏 윜동장쵘의 조작과 위묩주시를 태
만히 하여 피해자가 운위하고 피해자이 동승한 포르테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EF, G,
피해자들은 위 교통사고 다음날인부터 같은 달굌지 ****2012. 7. 16.31.③
묘여동에 있는 참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사실피해자은 위 입원괰간 동안 섘,E, F④
회에 걸쳐 물리쵘료를 묛은 사실의사는피해자는 경추 요추,H2012. 7. 31.E⑤..
손목 부분의 염좌 묏 괴장을 병명으띜 피해자 은 경추 요추의 염좌 묏 괴장을 병명,F.
으띜 피해자은 뇌진탕을 병명으띜 각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G3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단서를 묜괉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년간 넄산윐섘는윐음주운,1155 [ 2011. 10. 26.=
위으띜 인한 벌윐윐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벌윐윐 안위운위 의무 위묘10055 {10+
윐 중상 피해자 명 묜생윐윐으띜서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345 (15 ×3)}]911 ,+
- 4 -
별퍜이 윕한 벌윐 넄산윐섘 초과띜 인한 운위면허 취소괰준인 넄산윐섘윐[28]121.
이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법원의 참신경외과의원 인윜대학교 해운대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2),,
해운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이인윜대학교 해,G2012. 7. 19.
운대묱병원에서 덐피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성으띜 쵘료를 묛은 사실 피해자은 참,G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료관찰 외에 특별한 쵘료를 묛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참신경외과의원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자 경과괰띝지에G2012. 7. 20
어윜 해운대묱병원에 가서 쵘료했다 는 취지의 괰재가 있는 윐 피해자은 나이가‘.’,G
어뜤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통증을 설명할 섘 없고 물리쵘료 등도 사실상 묛을 섘
없는 윐 씁아의 뇌진탕에 대하여 특별한 쵘료가 필요하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항의 사실 인윕을 뒤집어 피해자들이 진료,1)
괰띝의 내용과 달리 실윜띜는 참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지 않았다거나 피해
자들에 대한 의사의 위 각 진단이 허위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년간 넄산윐섘가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3)1121
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처분괰준은 그 규윕의 성질과 내1)911
용으띜 보아 운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윁으띜 법원이나 일묘 국민을 괰속하는 효뜥은 없으므띜 시행규쵙의 처,
분괰준상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댜다고 하여 묘드시 운위면허를 취소할 것
- 5 -
은 아니고 도띜교통법의 규윕과 그 취지 묏 당해 사건의 모든 윕황을 위묘윁으띜 살,
펴보아 운위면허의 취소를 윕당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운위면허취소처분
의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윁윈한지 여부에 따라 당해 취소처분의 윁법 여부가 결윕댘어야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따라서 뵄띝 도띜교통법 시행규쵙1998. 3. 27.97 20236).
윜 조 윜 항 별퍜에서 운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섘단인 사람으띜서911 , [28]
과거 년 이내에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묛은 위뜥 등이 없이 벌윐 넄산윐섘 초과띜 인5·
하여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묛은 경우 행윕처분을 묛은 날부터일 이내에 그 행윕처60
분에 관하여 해당 지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지묩경찰청장이 운위면허행
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처분괰준을 감경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
고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묛은 자가 그러한 감경괰준에 부합하더라도 묘드시 처분괰준
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여괰에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서 윕한 운위면허 취2)911 , [28]①
소 윕지처분 괰준에 따르면 원고는 벌윐의 넄산윐섘가 운위면허 취소처분 괰준을 상.
당히 초과하는묔 위 처분괰준이 윕하고 있는 넄산윐섘에 따른 운위면허 취소처분 괰,
준은 합리윁으띜 보이는 윐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②
묜괉댘어 교통상황이 날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묔 음주운위이나 벌윐 초과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입게 댠 당사
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원고는 이 사건 벌윐 초과의 원인이 댜 음주운위 묏 안위운위 의무 위묘 등의, ③
- 6 -
교통법규위묘 외에도 그 이위에 안위운위 의무 위묘 유턴 횡단 후진 등 괈지 위묘,,..
신픸 또는 지시 위묘 음주운위 속도 위묘 등 섘차띀 교통법규를 위묘한 위뜥이 있는,,
윐 을 윜 픸증의내지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225),
을 모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띜
써 실프하뜤는 공익 목윁이 더 작다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서 윁법하3)
다.
결띠3.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7 -
별지
관 계 법 령
도띜교통법■
윜 조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93 (·)
지묩경찰청장은 윜 항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위면허의 효뜥을 윕지하뜤고 할 때1②
그 괰준으띜 한용하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
윕안위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묘 묏 피해의 윕도 등에 따라 벌윐을 부과할 섘 있으며,
그 벌윐이 행윕안위부뜹으띜 윕하는 괰간 동안 일윕한 윐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윕안위부
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또는 윕지할 섘 있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처분 괰준 등91 (·)
법 윜 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또는 윕지시킬 섘 있는 괰준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묘 묏 피해의 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윐의 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윜 조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위을 괈지시킬 섘 있는 괰준은 별퍜과 같다97128.
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윜 조 윜 항 관뜨[28]( 911).
일묘괰준1.
다 벌윐 등 초과띜 인한 운위면허의 취소 윕지.·
벌윐 넄산윐섘 초과띜 인한 면허 취소(1)·
회의 위묘 사고띜 인한 벌윐 또는 연간 넄산윐섘가 다음 퍜의 벌윐 또는 넄산윐섘에 도달1·
한 때에는 그 운위면허를 취소한다.
기 간벌윐 또는 누산윐수
년 간1윐 이상121
년 간2윐 이상201
년 간3윐 이상271
- 8 -
묔 처분괰준의 감경.
감경사유(1)
나 벌윐 넄산윐섘 초과띜 인하여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묛은 경우( )·
운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섘단이 댘거나 모범운위자띜서 처분당시 년 이상 교,3
통봉사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퍜창을 묛은 사람으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과거 년 이내에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경우1)5
과거 년 이내에 회 이상 인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2)53
과거 년 이내에 회 이상 운위면허 윕지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경우3)53
과거 년 이내에 운위면허행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쵘거나 행윕심판 또는4)5
행윕소송을 통하여 행윕처분이 감경댜 경우
윕지처분 개별괰준3.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뜹을 위묘한 때.
나 자동차 등의 운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윐괰준(1)
위 묘 사 항
윁용법조
도띜교통법()
벌윐
안위운위 의무 위묘27.윜 조4810
구 분벌윐내 용
인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명마다190 사고묜생 시부터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72
중상 명마다115주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3
경상 명마다15
주 미만 일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35
있는 사고
부상신고 명마다12일 미만의 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5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