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2 행정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9일 새벽, 원고의 처가 경찰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다.
- 원고는 처음에는 '식당에서 걸어서 귀가했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경찰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측정되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원고의 처는 참고인 조사에서 '2012년 9월 29일 04:00경 차량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은 '원고가 식당에서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지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원고와 헤어진 뒤 원고가 걸어서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2013년 7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 계속 중에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마친 뒤 걸어서 귀가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이 원고의 현재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처는 최초 진술 때부터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남편을 허위로 신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부부 사이에 과거 이혼소송이 있었지만 2012년 5월경 원만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범죄사실 당시에는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기간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여부가 다퉈질 때 법원은 최초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의 신빙성, 당시 부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본인이 처음에 인정했던 진술을 뒤에 번복하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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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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