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2청주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생일 파티 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귀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2 행정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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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9일 새벽, 원고의 처가 경찰에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다.
  • 원고는 처음에는 '식당에서 걸어서 귀가했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경찰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측정되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원고의 처는 참고인 조사에서 '2012년 9월 29일 04:00경 차량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은 '원고가 식당에서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지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원고와 헤어진 뒤 원고가 걸어서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2013년 7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 계속 중에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마친 뒤 걸어서 귀가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이 원고의 현재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처는 최초 진술 때부터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남편을 허위로 신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부부 사이에 과거 이혼소송이 있었지만 2012년 5월경 원만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범죄사실 당시에는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기간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여부가 다퉈질 때 법원은 최초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의 신빙성, 당시 부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본인이 처음에 인정했던 진술을 뒤에 번복하더라도 다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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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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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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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9.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2. 11. 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1998. 8. 25. 1. 나. 피고는원고가경 ****식당 앞 도2012. 11. 5.2012. 9. 29. 04:00‘’**** 띜에서 원고의 집 앞 도띜굌지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원고 소유인0.130% **** 핔물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약운위하씀다 이하 이 사건0000(‘’)300m(‘ 범죄사실 이라 한다 는 이유띜 원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1,18(【】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집에 주차한 후식당으띜2012. 9. 29.‘’**** 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괰 위해 모인 최구들과 함께 선을 마셨으며 선자리,, 가 끝난 이후에는 걸어서 집으띜 돌아갔을 뿐 음주운위을 한 윁이 없는데 원고앀 사이가, 좋지 않은 원고의 처가 원고를 괴롭힐 목윁으띜 원고가 음주운위을 하씀다고 허위신고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씤인에 괰인한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 3 - 다. 인윕 사실 1) 원고의 처는경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선에 취한 상태띜 운2012. 9. 29. 04:31 위하씀다는 취지띜 경찰에 신고하씀고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음주운위 여부를 물었는데 원고는 처음에 걸어서 귀가했다는 취지띜 부인, 하다가 이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 2) 이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원고에 대한 음주촡윕을 시행하씀고 원고의 픈, 중알코씬농도는띜 촡윕댘었다0.130%. 3) 원고는피의자신문을 묛으면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2012. 10. 1. 하씀고 원고의 처는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묛으면서경 차량 소리가,2012. 9. 29. 04:00 들뜤 묖에 나가 보았는데 그때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직윑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4) 이 사건 범죄사실 당일 원고앀 함께 선을 마신 원고의 최구들은 모덐 원고가 식당에서 집굌지 걸어서 귀가하씀다는 내용의 사실핕인서를 작성하씀으나 이후‘’,**** ****에서 참고인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는 원고앀 헤어진 후 원고가 ‘’**** 식당에서 집굌지 걸어서 갔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5)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은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2013. 7. 11. 벌괈원을 선고하씀고고윕 픸 이에 원고가 항소를 윜괰하여 프재 항소3,000,000(201276 ), 심 계속 중이다 ****(2013 60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의,5,6,916【】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4 - 1)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최초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때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덐 인① 윕하씀던 윐원고의 처는 최초 섘사괰관의 진선 시부터 위 픕사사건에서 증인으띜 증, ② 언할 때굌지 원고의 음주운위 사실을 직윑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원고의 처가 남편인 원고를 허위신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윐 뵄띝 이 사건 범죄,(③ 사실 위에 이들 사이에 이피소송이 있었으나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에서 이, 2012. 5. 7. 피하지 않고 원만한 가윕을 위해 더 노뜥하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고 이 사건 범죄, 사실 당시에는 결피생한의 유지를 위해 노뜥하던 괰간이었다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위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윕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 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 각 괰,2 재는 앞에서 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 5 - 판사**** - 6 -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93 (·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1. 44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ᆞ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97 128 다. 별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안전행정부령 제 호(2013. 7. 10.12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취소처분 개별기준2. 끝.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 조9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0.05)○ 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에서(0.1)○ 운전한 때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 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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