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73울산지방법원 1심2016-06-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경찰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73 행정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11월 6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2015년 9월 9일,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 앞 도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였다.
  • 경찰은 원고의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행위를 적발하였다.
  • 피고인 OO광역시 OO경찰청장은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과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13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년 10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년 11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되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과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고,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13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은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며,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법원은 자동차 증가와 교통상황의 복잡성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76%는 처벌 기준(0.05%)을 초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상태는 말이 약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정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이 사건 처분은 벌점 부과 및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그 기준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결합된 경우 법원이 공익을 우선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173 원고굀A **** 송달장소 **** 피고****광역시 ****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0. 13..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를 취득하씀다.1991. 11. 6. ****. 나 원고는픈줄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픸픸승.**** 용차량을 운위하여 **** 앞괸 유턴구역이 아닌 곳 에서 유턴하() 씀고 경찰에 의해 음주운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모덐가 윁묜댘었다,. 다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윐윐 음주 운위 벌괈윐을 각 부과.30 ,100 하고원고의 년간 넄산윐섘가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2015. 10. 13.1121 위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2015. 10. 26. 을 청구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2015. 11. 20.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1, 3,1, 310,11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같은 날 묛은 덐 개의 벌윐으띜 인하여 운위면허가 갑자괰 취소댜 윐 원고의 업, 무 특성상 고객과의 식사는 불가피하고 그 과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윐 운위면허가, 취소댠 경우 ****의 씁업부장직을 사직해야 하는 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묘한 사람에1)932, 대하여 행윕자쵘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벌윐을 부과할 섘 있고 그 벌윐이 일윕, 윐섘를 초과하는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 또는 윕지할 섘 있으며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표에 의하면 법규 위묘에 따른 벌윐 개별괰준은 음주운위 픈중알911 [28]( 콜농도이상미만 시윐 중앙선 침범시윐이고 운위면허 취소 괰준0.05%0.1%) 100 ,30, 은 년간 벌윐 또는 넄산윐섘윐 이상인 경우이다1121.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2),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① 으띜 묜괉댘어 교통상황이 날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띜 음주운위이나 벌윐 초과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 섘쵘가띜 촡윕댘어 주취허용한도를 초,0.076%② 과하씀고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말 약간 더듬거림,, 약간 뵄틀거림 픈색이 약간 붉음 등으띜 괰재댘어 있는묔 이처럼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윐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벌윐부과 묏 운위면허 취소 괰준에 부합할 뿐 아, ③ 니라 위 괰준에 따른 것이 프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 - 4 - 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를 뵄교 교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윁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5 -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제 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1②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93(①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 조 제)97 1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다28. 별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8]·( 91 1) 일반기준1.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1) · 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1· 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정지처분 개별기준3.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끝. 기 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년 간1점 이상121 년 간2점 이상201 년 간3점 이상271 위 반 사 항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2.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퍼센트 미만(0.050.1) 제 조 제 항44 1 100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8.()제 조 제 항13 33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