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1월 19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2002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운전해 면허 정지처분을, 2003년 11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운전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12년 5월 19일 21:10경 술을 마시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호흡식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3%가 측정되었다.
원고는 단속 당시 맥주 세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소송에서는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주장을 바꾸었고, 감기약 복용으로 수치가 과대 측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2012년 6월 5일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에 피고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감기약 복용으로 수치가 과대 측정되었다는 주장, 혈액채취 미고지 절차 하자 주장,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단속 당시와 경찰 조사에서는 맥주 세 잔을 마셨다고 했다가 소송에서 한 잔으로 주장을 바꾼 점에 비추어 음주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기약 성분 중 일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문제된 약품은 측정일로부터 2주 전에 복용한 것이어서 측정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감기약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혈액채취로 재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원고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의 개인적 사정(생계유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려면 음주량이나 측정절차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정 기준 초과 시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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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태준
피 고C
변 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
지에 기재된 ‘2012. 6. 14.’은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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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9.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2. 4. 23.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3. 11. 14.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2회의 주취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2012. 5. 19. 21:10경
술을 마시고 그 소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같은 날 22:1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나타났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2회의 주취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가.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2. 5. 19.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을 뿐인데, 같
은 날까지 열흘 넘게 감기약을 복용해온데다 같은 날에도 감기약을 3회 복용한 상태에
서 음주측정을 하는 바람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가 실제 음주량에 따른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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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알콜농도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가 기준
수치인 0.05%에 불과 0.013%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 음주측정 당시 실제 음주량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수치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2) 원고는 위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단지 운전면허정지사유에 불과하다고
하기에, 그로부터 경찰서에 동행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측정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지, 단속경찰관으
로부터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그렇게 하였을 리가 없
으므로, 위 음주측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
전을 한 경우 재량의 여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
항 제2호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된 것
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세 번째 음주운
전일부터 10년 남짓 또는 9년 정도 전의 일이고 혈중알콜농도도 0.059%와 0.087%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원고는 플랜트 설비 및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 전국 각지의 현
장을 돌아다녀야 하므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비
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언행과 보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혈색은 약간 붉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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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날짜처방의약품의 명칭1일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12012. 5. 4.
코푸정1.5
31
알도스텐캡슐 300㎎1
뮤코라제정1
덱스핀정1
가나메드정1
22012. 5. 5.
와이비탈캅셀 500㎎1
32
코푸정1.5
알도스텐캡슐 300㎎1
덱스핀정1
써스펜이알서방정1
가나메드정1
32012. 5. 7.
크리마인정13
2
이소탄정13
레보잘정11
바메딘정13
칼로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9에탄올 3출물 3
42012. 5. 11.
바이넥스세파클러캡슐13
3
드로프정13
아세펙트캡슐12
바메딘정13
칼로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9에탄올 3출물3
다. 또 그 당시 원고는 단속경찰관에게 저녁반주로 맥주 세 잔을 마셨고 그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측정결과를 인정하면서 면허
정지대상자로서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2. 19:00부터 19:20까지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2. 5. 19. 19:30경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 복개천 부근에 주차시킨 후 식사를 하면
서 맥주를 3잔 정도 마셨고, 같은 날 21:4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B식당에서 마
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가) 원고는 2002. 5. 4.부터 같은 달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처방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 가나메드정[성분 : 이토프리드(itopride)는 위배출시간(gastric emptying time]
을 단축시키므로(참고 : 알코올은 위에서 일부 대사됨) 혈중알콜농도를 높일 수 있음.
- 5 -
- 서스펜이알서방정[성분 : 아세트아미토펜(acetaminophen)]은 알콜 대사 효소
인 알콜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테이트라는 상대적
으로 해가 없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를 높일 수 있음.
- 가나메드정 또는 써스펜이알서방정을 복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측
정될 수 있음.
- 위 약품을 장기간 복용한다 하더라도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콜농도
가 측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음주운전 단속 당시 맥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
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음주측정 당시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맥주 세
잔을 마셨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맥주 한 잔만을 마셨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직장동료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사정
을 종합하면 음주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2012. 5. 4.과 같은 달 5.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나메드정과 서스펜이알서방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
라도, 위 음주측정일은 그로부터 2주일 정도 후로 이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음주량
에 비해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감기약 복용이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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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면허정지대상자로서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는 그 자체
로는 운전면허정지사유에 불과한 사실, 그 측정수치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거나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위 음주
측정수치 자체로는 운전면허정지사유에 불과하지만 원고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게 된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음주측정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 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
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
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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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
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
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
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
는 이러한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
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실
질적 평등을 해하는 것도 아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도
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
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요
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재량권
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
- 8 -
결 참조).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홍성주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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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
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
다.
- 10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2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
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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