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2334대구지방법원 1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상자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334 행정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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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17일 새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상을 입은 사람이 1명 발생했고, 차량에도 물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 2021년 8월 6일,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면허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9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오랜 기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직장 업무와 가족을 돌보는 데 운전이 필요하다며 면허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허가 생계와 가족 돌봄에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고 사고로 사람과 재산에 피해가 생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적용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원고의 수치는 0.085%였습니다.
  • 법원은 이 기준이 법에 어긋난다거나,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사고로 경상자 1명이 발생하고 차량 피해도 생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오랜 기간 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이 직장 및 가족 돌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면허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사고 예방을 위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의 음주운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고, 실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어려움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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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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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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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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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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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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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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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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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23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4. 29. 판 결 선 고2022. 5.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7. 05:40경 **** 앞 도로에서 **** **** 맞은편 교차로 - 2 - 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6.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 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 는 점, 회사원으로서 출퇴근 및 외근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 잘못을 반성 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 3 -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상자 구호의무는 자 동차 교통이 활발한 오늘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어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 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 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 4 -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취소처분 개별기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 이지 않는다.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 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 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④ 원고가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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