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513 행정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18일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2013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경, 원고는 OO지역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 원고에게는 과거 전력이 있었다. 2007년 5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해 면허정지 처분을, 2009년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데다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안내하면서 혈액 채취 등 재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재측정 기회를 잃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피고(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잘못 안내해 혈액 채취로 재측정할 기회를 잃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단속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 경찰관은 당시 원고에게 면허정지 관련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측정 결과가 부당하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혈액 채취를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서명했다.
-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을 경험했으므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경찰관은 측정 수치(0.096%)가 면허취소 기준(0.100%)을 넘지 않아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했을 뿐이고, 과거 전력을 고려해 기준을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긴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누구나 취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법률 질문에 답하거나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재측정 여부의 최종 결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맡겨진 것이므로, 재측정을 포기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관의 안내가 실제 처분과 달랐더라도, 혈액 채취로 재측정할 기회가 주어졌고 운전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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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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