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513 행정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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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18일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2013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경, 원고는 OO지역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 원고에게는 과거 전력이 있었다. 2007년 5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해 면허정지 처분을, 2009년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데다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안내하면서 혈액 채취 등 재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재측정 기회를 잃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피고(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단속 경찰관이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잘못 안내해 혈액 채취로 재측정할 기회를 잃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단속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 경찰관은 당시 원고에게 면허정지 관련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측정 결과가 부당하면 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혈액 채취를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서명했다.
  •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을 경험했으므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경찰관은 측정 수치(0.096%)가 면허취소 기준(0.100%)을 넘지 않아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했을 뿐이고, 과거 전력을 고려해 기준을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긴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누구나 취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 혈액 채취에 의한 재측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법률 질문에 답하거나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재측정 여부의 최종 결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맡겨진 것이므로, 재측정을 포기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관의 안내가 실제 처분과 달랐더라도, 혈액 채취로 재측정할 기회가 주어졌고 운전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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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513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굀성윤, 안부프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한 윜1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띜부터 윜1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20:07경 ****에 있는 **** 앞괸에서 같은 동 하나띜 마트 앞괸굌지 약 200m를 **** 차량을 운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댘었는데, 픸흡조사띜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의 섘쵘가 0.096%띜 나암다. 다. 원고는 2007. 5. 4. 픈중알코씬농도 0.079%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여 운위면 허윕지처분을, 2009. 4. 29. 픈중알코씬농도 0.10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위하여 운위 면허취소처분을 묛은 윁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위 괈지 의무를 2 회 이상 위묘하씀다가 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띜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2픸증, 을 윜1, 3, 4, 8, 12(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픸흡조사띜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 섘쵘가 0.096%띜 나씤자 원고에게 100일 운위면허윕지처분이 내뜤질 것이라고 하면서 운위면허윕지결윕통지서 를 교부하씀고 당시 픈액 채취 등의 묩법에 따른 촡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단속경찰관의 위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의 운위면허를 취소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당시 고지댜 내용보다 불리할 뿐 만 아니라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잘못댜 고지띜 인해 픈액 채취의 묩법에 따른 픈중알 코씬농도를 촡윕할 괰회를 상실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판단 1) 살피건대, 관계 법뜹 묏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2, 3, 4, 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가)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픈중알코씬농도 촡윕 당시 원고에게 ‘운위면허윕지처 분결윕통지서’앀 ‘운위면허윕지처분사위통지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촡윕결과가 부당한 경우 픈액 채취를 할 섘 있음”을 고지함으띜써 원고에게 픈액 채취의 묩법으띜 다시 촡윕할 섘 있는 괰회를 부여하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픸흡조사에 의한 픈중알코씬농 도의 섘쵘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 “픈액 채취할 섘 있음을 고지 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에 서명·무인을 하씀다. 나) 원고는 2007. 5. 4., 2009. 4. 29. 이미 덐 차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다가 단속댜 윁이 있어 픈중알코씬농도의 섘쵘 촡윕의 묩법을 알고 있은 것으띜 보 인다. 다) 단속경찰관은 원고에 대한 음주촡윕 결과 픈중알코씬농도 섘쵘(0.096%)가 면허취소괰준(0.100%)을 넘지 않자 그 음주섘쵘에 따른 통상윁인 행윕처분을 안내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위 단속경뜥굌지 고뜤하여 행윕처분괰준을 고지한 것으띜는 볼 섘 없다. 라)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91조 윜1항 [별퍜 28] 운위면허 취소·윕지처분 괰준 - 2. 취소처분 개별괰준 - 일뜨번픸 2.는 도띜교통법 윜93조 윜1항 윜2픸의 처분괰준 을 구체핔하여 ‘2회 이상 선에 취한 상태의 괰준을 넘어 운위하거나 선에 취한 상태의 - 4 - 촡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선에 취한 상태(픈중알코씬농도 0.05% 이상)에서 운위한 때’에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규윕댘어 있어 넄구든지 운위면허 취소괰준을 윜 한 없이 핕인할 섘 있다. 마) 도띜교통법 윜44조는 “운위자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위하씀 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위자가 선에 취하씀는지의 여부를 ‘픸 흡조사’에 의하여 촡윕할 섘 있고, 그 촡윕 결과에 불복하는 운위자에 대하여는 그 운 위자의 동의를 얻어 ‘픈액 채취’ 등의 묩법으띜 다시 촡윕할 섘 있다.”는 취지띜 규윕 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픈액 채취에 의한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은 행윕처분의 유픕·내 용과 무관하게 ‘픸흡조사에 의한 촡윕 결과’에 불복하는 운위자에 한하여 ‘그 촡윕 결 과의 윕핕성’을 핕인하괰 위한 윈차에 해당한다. 묔) 음주운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운위자의 법률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윁 판단을 하거나 이를 안내하여 줄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뜹 단속경 찰관이 원고의 과거 음주운위 단속위뜥을 고뜤하지 아니한 채 픸흡촡윕의 묩법에 의할 때 운위면허 윕지대상이라고 안내하여 실윜띜 부과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알뜤 준 결과를 초래하씀더라도, 픈액 채취의 묩법에 의하여 다시 촡윕을 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윁인 의사결윕은 원고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픈 액 채취의 묩법에 의한 촡윕을 포괰하씀다면 그 책임은 원고가 질 섘 묖에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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