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381울산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55km를 운전하다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81 행정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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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3일, 원고는 차로변경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15점을 받았습니다.
  • 2014년 10월 24일 새벽 1시 10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55km 지점에서 약 100km를 운전하다가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 이 음주운전 사고로 원고는 벌점 100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그 결과 1년간 벌점 합계가 125점이 되었고, 이는 1년간 벌점 121점 이상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기준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피고(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는 2014년 12월 1일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특수 트레일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2014년 12월 14일 원고에게 도달).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2월 3일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차로변경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이 1년간 125점으로 누산되자, 피고(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벌점 초과 시 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크고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1년간 벌점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의 벌점 누산점수(125점)가 이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원고가 받은 벌점은 제1종 대형면허뿐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하며, 오늘날 교통 상황이 복잡해져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킬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정(음주량이 많지 않고,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도로공사 중이어서 운전이 어려웠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벌점 누산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벌점 초과 시 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크고, 개인의 생계상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며, 벌점 기준을 초과하면 가혹한 처분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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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381 원고굀○○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특섘 트뜈일러 면허2014. 12. 1.[ 1(), 윜 종 대픕면허 윜 종 보통면허 을 취소한다1, 1].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울산묔트랙터 이하 이 사건 트랙터 라 한다 앀 그에.****(‘’) 연결댜톤 트뜈일러 이하 이 사건 트뜈일러 라 한다 를 운위하여진25(‘’),2014. 3. 3.① 띜변경묩법 위묘으띜 교통사고를 내어 벌윐윐을 묛고경 픈15,2014. 10. 24. 01:10② 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074%() 55km 윐굌지 약를 운위하던 중 갓괸 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이하 이 사건 교100km(‘ 통사고 라 한다 벌윐윐을 묛음으띜써 년간 벌윐 넄산윐섘가윐이 댘었다’)1101125. 나 원고는 위 음주운위 윁묜 당시 윜 종 특섘 트뜈일러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자.1(), 1, 1 동차운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년간 벌윐 넄산윐섘가윐으띜 년간.2014. 12. 1.,11251 벌윐 넄산윐섘 취소괰준인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121932 을 윁용하여자띜 원고가 소지한 자동차운위면허를 모덐 취소하는 처분을2014. 12. 14.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2014. 12. 16. 청구하씀으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2. 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4,912,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마신 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섘면을 취한 윐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덐운데다 도띜핕장공사 중이었괰 때문에 운위에 어뜤움을 겪, 은 윐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윁 피해가 묜생하지는 않은 윐 원고는 자동차운위면허가,, - 3 - 유일한 생계섘단이고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피견인자동차는 윜 종 대픕면허 윜 종 보통면허 또는 윜 종 보통면허를 가지1)1, 12 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자동차띜 견인할 섘 있고 이 경우 총중량, 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위할 섘750kg 있는 면허 외에 윜 종 특섘 트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1()( 윜 조 별퍜주따라서 이 사건 트뜈일러 묏 트랙터를 운위하괰 위하여는 특섘53183.). 자동차인 이 사건 트랙터를 운위할 섘 있는 윜 종 대픕면허 외에 이 사건 트뜈일러를1 견인하괰 위한 윜 종 특섘면허 트뜈일러 도 필요하므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1(), 허 중 윜 종 특섘면허 트뜈일러 앀 윜 종 대픕면허띜 운위한 것이 댜다 나아가 윜 종1()1.1 보통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은 윜 종 대픕면허띜도 운위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묛1 은 벌윐은 윜 종 대픕면허뿐 아니라 윜 종 보통면허에도 공통댜 것이 댘고 결국 위11, 벌윐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섘 있는 사유가 댜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2). 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에서 윕한 운위면허 취소,911 [28]①. 윕지처분 괰준 중다에 의하면년간 벌윐 또는 넄산윐섘가윐 이상이면1. . (1), 1121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묛은 벌윐의 넄산윐섘는 운위면허 취소, - 4 - 처분 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묔 위 처분괰준이 윕하고 있는 넄산윐섘에 따른 운위면, 허 취소처분 괰준이 객관윁으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윕 은 없는 윐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댘어 교통, ② 상황이 날띜 피잡하여 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묔 벌윐 초과 등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 지하여야 하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원고는 이 사건 벌윐, ③ 초과의 원인이 댜 이 사건 교통사고 묏 음주운위 외에도 그 이위에 안위띠 미착용이나 신픸위묘 등의 각종 교통법규위묘 묏 교통사고 위뜥이 있는 윐이 사건 교통사고, ④ 는 원고가 선에 취한 상태에서 대픕 차량을 운위하여 고속도띜를 주행하던 중 묜생한 것으띜서 자칫 대픕 사고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주, 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모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 이익보다 그띜써 실프하뜤는 공익 목윁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 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서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5 - 판사이섘주 - 6 -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93 (· ) 지묩경찰청장은 제 항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하거나 어전르허의 효뜥을 정지하뜤고 할 때1② 그 괰준으띜 활얩하괰 위하여 교통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쵘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위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뮌점을 부과할 수 있 으륰 그 뮌점이 행정자쵘부뜹으띜 정하는 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얰에는 행, 정자쵘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처분 괰준 등91 (·) 뮕 제 조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괰준 교통뮕규를 위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그 위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뮌점의 괰준을 포함한 다 과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어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괰준은 믄퍜 과 같)97 128 다. 믄퍜 어전르허 취소 정지처분 괰준[ 28]· 일묘괰준1. 다 뮌점 등 초과띜 인한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 뮌점 누산점수 초과띜 인한 르허 취소(1) · 회의 위묘 사고띜 인한 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퍜의 뮌점 또는 누산점수에1· 도달한 때에는 그 어전르허를 취소한다. 제 조 어전르허에 따라 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5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어전르허를 묛은 사람이 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믄퍜80 218 괰간뮌점 또는 누산점수 년간1점 이상121 년간2점 이상201 년간3점 이상271 - 7 - 과 같다. 믄퍜 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8] 어전르허 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믄구분 제 종1 대형르허 승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괴괉자동차○○○○ 건설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괰 노상안정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괰 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괰-, 도띜보수트럭 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 트뜈일러 묏 뜈커는 제앸한다()○ 원동괰장쵘자전거○ 보통르허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승차정원 인 이하의 괴괉자동차 승얩 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12()○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건설괰계 도띜를 어행하는 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3)○ 총중량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트뜈일러 묏 뜈커는 제앸한다10()○ 원동괰장쵘자전거○ 소형르허 륜화물자동차륜승얩자동차 원동괰장쵘자전거33○○○ 특수르허 트뜈일러 뜈커 제 종보통르허띜 어전할 수 있는 차량2○○ ○ 제 종2 보통르허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총중량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뜈일러 묏 뜈커는 제앸한다3.5()○ 원동괰장쵘자전거○ 소형르허 이륜자동차 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괰장쵘자전거○ 원동괰장쵘 자전거 르허 원동괰장쵘자전거○ - 8 - 연습르허 제 종1 보통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제 종2 보통 승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주( ) 피견인자동차는 제 종 대형르허 제 종 보통르허 또는 제 종 보통르허를 가지고 있는3.1, 12 사람이 그 르허띜 어전할 수 있는 자동차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얰 총중량 킬띜.750 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어전할 수 있 는 르허 앸에 제 종 특수 트뜈일러 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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