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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9년 제1종 보통 면허를 시작으로 1993년 제1종 특수(레커) 면허와 제1종 대형 면허를 차례로 취득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8년 9월 18일 오전 8시 50분경,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김00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전도시키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원고는 피해자를 차에서 빼내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뒤 자신의 덤프트럭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가 병원에 가던 중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했으며, 원고의 신원은 방치된 덤프트럭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제주지방경찰청장은 2009년 1월 8일 원고가 보유한 3종류 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덤프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정당했지만, 사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제1종 특수(레커) 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원고가 사고 후 실제로 구호조치를 했는지를 살폈는데, 피해자를 차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사실을 인정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원칙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하고, 면허증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더라도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한 면허를 취소했다고 다른 면허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인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있지만 제1종 특수(레커)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덤프트럭 사고를 이유로 레커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어 두 면허는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대형 면허 취소 사유는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가 운전업에 종사하며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인 여동생을 부양하는 등 생계 사정이 딱하다 하더라도, 사고 후 도주를 막아 도로교통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지켜야 할 공익의 필요가 매우 크고 원고에게 구호조치를 못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들어 대형·보통 면허 취소는 재량 범위 안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면허취소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사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의 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여러 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도 위반 행위와 무관한 면허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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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0. 4. 7.
판 결 선 고2010. 4. 21.
주 문
1.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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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1993. 4. 2. 제1종 특수(레커) 자
동차운전면허, 1993. 4. 1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9. 18. 08:50경 ****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 ****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들(면허번호
: ****)을 2009. 2. 11.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4, 5호증, 을 1 내지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 사고발생 당시 원고는 원고 운전의 덤프트럭을 약 50m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에게 다가가 ****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하였고, ****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후에야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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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원고는 운전업에 종사하며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인인 여동생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한 3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3개 면허 동시취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
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한 사람
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
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어서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를 개별적
으로 취소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
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에 대해서까지 취소할 법령상의 근거
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
니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는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규정에 의하면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 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덤프트럭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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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제1종 특수(레커) 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위 덤프트럭은 제1종 보통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제1종 대형 면허 소지자는 제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 면허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
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인한 면허취소사
유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등 참조).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10호증의 1, 2, 을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 운전의 자동차를 전도되게 하였음에도 ****을 차에서 빼
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
원에 가자 자신의 덤프트럭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원고는
****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할 당시
아무도 없어 병원에 가던 ****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원고의 인적사항은
원고가 방치한 덤프트럭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
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
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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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또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
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의무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원고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부분에 대한 취소는 재량권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취소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
커) 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특수(레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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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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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
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ᆞ파출소 및 출장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80조 (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
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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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
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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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도로교통법)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
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
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
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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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하지 아니한 때
[별표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구분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를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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