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8119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8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뒤늦게 발을 올린 승객의 발목이 문에 끼인 채 버스를 운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8119 행정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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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분경, 원고는 OO지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먼저 성인 1명과 학생 2명을 태운 뒤, 약간 뒤늦게 탑승하려던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앞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 피해자는 문이 닫히기 직전 뒤늦게 왼발을 올려놓아 발목이 문에 끼인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둔탁한 소리가 나자 문을 열면서 약 5m를 진행하다 정지했습니다.
  • 정지 후 피해자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왔으나, 원고는 승하차 금지지점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를 태우지 않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5월 31일 원고가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7일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2021년 9월 9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자인 원고가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발목이 앞문에 끼인 채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자, 피고(경찰청장)는 원고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망쳤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상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석에서는 탑승 계단 맨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아, 원고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직전 출발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고, 당시 버스에 승객이 십여 명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친구 진술도 CCTV 영상과 맞지 않아 원고가 상해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실제로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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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297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판단 없음

승용차로 좌회전하다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한 뒤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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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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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676·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판단 없음

졸음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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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2·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2010구합270·제주지방법원·2010-07-21·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888·부산고등법원·2014-01-24·2심·판단 없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조작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2015구합1681·울산지방법원·2016-06-0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2009구합76·제주지방법원·2010-04-21·1심·판단 없음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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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811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피 고울산광역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2. 5. 26. 판 결 선 고2022. 8. 18. 주 문 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다만, 소장 기재 처분일(2021. 6. 1.)은 오기로 보인다. - 2 - 가. 원고는 2021. 2. 14. 17:50경 ****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 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 차하려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5. 3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 항 제6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는 2021.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검사는 2021. 9. 9.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 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 - 3 - 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 제13호증의 영상,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그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 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에서 성인 1명 및 학생 2명(피해자의 친구인 D, E이다)을 탑승시킨 후 약간의 간격을 두고 탑승하려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고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다. 2) 피해자는 버스 앞문이 닫히기 직전 뒤늦게 왼발을 올려놓아 문에 끼인 상태 가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운전석에서는 탑승 계단의 맨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둔탁한 소리가 나자 차문을 열면서 5m 정도를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왔으나 원고는 승하차 금지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다시 출발하였다. 4) 원고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 4 - 발이 문에 끼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다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뛰어오 는 피해자가 직전의 버스 출발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당시 버스에는 십여 명의 승객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등의 사실을 인지 하거나 알린 사람은 없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자 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5) 수사과정에서도 원고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먼저 탑승했던 피해자의 친구인 D는 경찰에서 ‘(중략) 버스기사가 문을 닫으려고 하여 제가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고 버스에 탑승했으며 뒤따라 E 도 버스에 탑승하였다.(중략) 피해자가 무릎을 만지며 아파하였고 버스가 잠시 멈추고 피해자가 앞문으로 다시 왔는데 버스기사가 “왜 발을 넣었나”라는 말을 하였고 소리를 치더니 문을 닫고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버스 내부의 CCTV 영상(갑 제6호 증)에 의하면 먼저 탑승한 D는 뒤이어 탑승한 E와 함께 바로 버스의 뒷부분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원고가 문을 닫으려고 한 상황은 볼 수 없었으며, D 및 승객들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D가 원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다거나 원고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는 등의 사정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의 상해 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5 -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 6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 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 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 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 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 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 - 7 -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 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 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제93조○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 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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