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뒤늦게 발을 올린 승객의 발목이 문에 끼인 채 버스를 운행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8119 행정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분경, 원고는 OO지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먼저 성인 1명과 학생 2명을 태운 뒤, 약간 뒤늦게 탑승하려던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앞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 피해자는 문이 닫히기 직전 뒤늦게 왼발을 올려놓아 발목이 문에 끼인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둔탁한 소리가 나자 문을 열면서 약 5m를 진행하다 정지했습니다.
- 정지 후 피해자가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왔으나, 원고는 승하차 금지지점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를 태우지 않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5월 31일 원고가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7일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2021년 9월 9일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자인 원고가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발목이 앞문에 끼인 채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자, 피고(경찰청장)는 원고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망쳤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상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석에서는 탑승 계단 맨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아, 원고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시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직전 출발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고, 당시 버스에 승객이 십여 명 있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친구 진술도 CCTV 영상과 맞지 않아 원고가 상해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실제로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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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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