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676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졸음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676 행정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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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6. 4. 저녁, 피고인A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피해자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약 30km였고, 피고인A는 불과 약 10m 앞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3명 등 모두 4명이 목과 무릎 등을 다쳐 약 2~3주 치료가 필요했고, 피해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명함과 연락처를 건넸지만, 다른 탑승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해자B는 차에 다른 부상자가 있다며 병원에 함께 가 달라고 했고, 이후에도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피고인A는 부상 사실과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2016. 8. 23.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인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취소를 없애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졸음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면허를 취소해도 되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충돌 충격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했으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 부상자들은 스스로 운전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B가 다른 탑승자들의 부상과 병원 이동 필요성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이 이미 피해자들을 돕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 면허 취소는 사고로 사람이 다친 뒤 필요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상 처분은 별도로 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나는 일을 막을 공익이 컸습니다. 피고인A의 운전면허 필요성과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도 면허 취소가 지나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뒤 명함을 건네는 것만으로는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반복된 구조 요청에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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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6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 고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5.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 20:00경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를 **** 방면에 서 ****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여, ****)이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 및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여, ****), 피해자 ○○○(여,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 ○○○에게 자신의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만 건네준 뒤, 피해자들의 상해 상태 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 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의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 이 없어 원고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에 반한다. 3)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등 신원확인 의무를 다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졸음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 분을 들이받았는데, 원고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시속 ****의 속도로 진행 중 불과 **** 전방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다. (2) 위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손괴되고 원고 차량의 번호판이 탈락되어 떨 - 4 - 어졌고, 일부 차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실황조사 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은 중상 2명, 경상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 ○○○는 무릎 타박상을 포함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3) 피해자 ○○○은 사고 후 차량에서 다리를 절며 내렸고, 원고로부터 전화번호 와 명함을 건네받은 후 ‘차 안에 3명이 더 있는데 다쳤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라고 원고에게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병원에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원고가 위 현장에서 떠날 당시 사고에 관하여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상 태였다. (5) 그러자 피해자 ○○○은 현장을 떠난 원고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하 여 사고 현장에 돌아오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피해자로부터 차에 탑승한 피해자 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과 사고로 피해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견인차 를 불러주겠다고만 말하며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원고가 피해차량을 발견한 시점 등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 며, 실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던 점, - 5 - ② 위와 같은 부상과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병 원으로 이동해 구호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는 구호조치를 요구 하는 피해자들의 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 ④ 원고가 현장을 이탈할 당시 제3자에 의해 구호조 치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조치를 해달라는 피해 자들의 반복된 요구를 무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 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구호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관련 형사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 6 -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 11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 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은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 전 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는 “교 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 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 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 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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