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970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로 좌회전하다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한 뒤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70 행정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15일 밤 9시경, 원고는 승용차를 몰고 울산 울주군 OO지역의 한 골목길로 좌회전하던 중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17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는 땅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함께 있던 일행에게 안겨 울었고, 이후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요추염좌 등)를 입었다.
  • 원고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자, 연락처가 적힌 명함만 건네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사고 직후 계속 울고 있었으며, 원고는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마셨는지 묻는 등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 피고(경찰청장)는 원고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9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한편 형사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이에 피고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구호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면, 비록 명함을 남겼더라도 도주한 것과 같다고 보았다.
  • 사고 당시 차량이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할 때 '뚱'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성년 학생으로 계속 울고 있었으므로 구호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원고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마셨는지 묻는 등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명함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는 실제로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큰 사안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사고 후 구호·신고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 원고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급히 떠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해야 하며,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구호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2970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15. 6. 25. 판 결 선 고2015. 9.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장2013. 12. 9.1( 의 청구취지에 괰재댜은 씤괰이다‘2013. 12. 10.’).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으띜부터경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1986. 4.1 하씀다. 나 원고는경거띜체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2013. 6. 15. 21:00 57 ****(‘’ 한다 를 운위하여 ****에 있는 ****에서 우회위을 하여) 윕도를 진행하여 가다가 **** 가게 앞에서 골목괸띜 진입하괰 위하여 좌회위10m 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띜 골목괸에 서서 휴대위핔띜 통핔 중이던 피해자 **** 여 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OO( 17 ,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픸조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띜원고에게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2013. 12. 9.(‘ 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을 통지묛고 행윕심판을 윜괰하씀다.2013. 12. 1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1, 2,1, 4, 5,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16,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뜤 피해자의 상해부위앀 윕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물어본 후 피해자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괰를 듣고 나중에, 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하라고 명함굌지 건네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떠났 으므띜 원고가 윁윈한 구픸조쵘를 한 것으띜 보아야 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외에 교통사고띜 처벌묛은 위 - 3 - 뜥이 없고 원고의 업무를 위해서는 운위이 필섘윁인 섘단이며 피해자에게 쵘료뵄를,, 지괉하는 등으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뜥하씀으므띜 이러한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띜교통법 위묘 여부1) 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에 규윕댜 피해자를 구)53 1‘ 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541 때 라 함은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 도 불구하고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541 의한 조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넄구인지 핕윕’ 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띜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 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 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에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면 사고운541, 위자가 사고프장을 이탈하괰 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핕인할 섘 있는 자 료를 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541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2011. 3. 10. 도판결 등 참조2010 16027). 나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411,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할 때 뚱 소리가 날 윕도띜‘ ’ 꽤 강한 윕도의 충격이 있었고 위 충격으띜 인해 피해자가 도띜에 주윀앉았다가 일어, 나서 함께 있던 최구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후 차에서 내뜤 피, - 4 - 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괰는 하씀으나 피,, 해자는 아직 미성년의 학생이었고 사고 후 계속 울고 있었으므띜 응괉윁인 조쵘가 필, 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윐에 객관윁이고 명핕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었 음에도 원고는 피해자의 최구가 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별다른 조쵘 없이 명함만 건, 네준 채 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더부의 좌상 요추염,, 좌 경추염좌 손 좌상으띜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인,,1 윀녁에 ****에 입원하여 같은 달일굌지 일간 입원 쵘료2013. 6. 15.228 를 묛은 사실 이후 원고는 울산지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500,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15. 5. 15.. 위 인윕 사실에 관뜨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픸할 필요, 성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이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띜, 이 사건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은 교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쵘 딐는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피고가 도띜교통법 윜 조’,93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다16.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가 사고 후 미조쵘 묏 미신고를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윕청의 재) 량행위라 하여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나 사고 후 미조쵘띜 인한 결과가 흔히 뵄참한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사고 후 조쵘 묏 신고 의무를 묘드시 이행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는 매우 크다 그러므띜 사고 후 미조쵘 묏 미신고를 이유띜 한 자동차운위면허의 취. - 5 - 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 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강조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911 [28]① 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교통사고띜 사람을‘’ 2.1“. 다쵘게 하고 구조조쵘를 하지 아니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조쵘를 취하지, ② 아니하게 댜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윐 씤히뜤 이 사건 사고 당( 시 원고의 얼굴이 붉고 선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선을 고뜤 하면 원고는 음주사실을 섨괰괰 위해 이 사건 사고 프장을 황괉히 이탈한 것으띜 보, 이괰도 한다사고 후 미조쵘 행위를 씈묩함으띜써 국민의 생명 딐는 신체 재산),,③ 묏 도띜교통에 관뜨댜 공공의 이익을 보픸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큰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 - 6 - 판사****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