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398청주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98 행정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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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2월 8일과 2001년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2002년 8월 8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해 왔다.
  • 2013년 7월 15일 오후 9시 9분경, 원고는 OO지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8월 1일,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 면허 취득 후 2000년대 이후로는 경미한 접촉사고 외에 별다른 교통사고나 야간 운행 기록이 없다는 점, 과거 단속 당시에도 허용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정도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를 재취득한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처럼 법 조문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판단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가혹하니 재량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 조문상 경찰청장은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생계 곤란이나 과거 위반 정도가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의무적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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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1398 원고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3. 8. 1..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으나픈중1987. 2. 8. 1, 2001. 8. 4. 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을 운위하고픈중알코씬농도0.064%, 2001. 8. 6. 의 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을 운위하여벌윐 초과를 이유띜 위 자동0.061%, 2001. 9. 13. 차운위면허가 취소댘었다 이후 원고는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 다시.2002. 8. 8. 1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앞 도띜에서 자신의 차량픸 을 운위2013. 7. 15. 21:09000(0000 )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댘어 음주촡윕을 한 결과 원고가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0.05% 취한 상태에서 운위한 사실이 윁묜댘었다. 다. 이에 피고는원고가 위앀 같이 음주운위행위를 함으띜써 회 이상 음2013. 8. 1.3 주운위을 하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위 자동차운위면허를9312 자띜 취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2013. 7. 1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1,114(【】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핔물자동차를 운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경윜윁으띜 어뜤운 가, 운데 다른 생계섘단이 없어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 뜵게 댘는 윐 운위면허를 취득한 후년 경미한 윑촉사고 이외에 어떠한 교통사고,2000 도 야괰한 묔 없는 윐 과거 음주운위으띜 단속을 당하씀을 때는년 위이고 음주섘,12 쵘도 모덐 허용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 3 -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회 이상 음주운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93122 위을 하여 운위면허 윕지사유에 해당댜 경우에는 관할 지묩경찰청장은 그 운위면허를 묘드시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미 회 이상 음주,2 운위으띜 윁묜댘어 운위면허를 취소당한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음주운위을 하여 운 위면허윕지 사유에 해당하씀음을 사유띜 하는 이 사건 운위면허 취소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4 - 도로교통법■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44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건설(26 1①「」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45 , 47 , 93 1 14 호까지 및 제 조의 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148 2).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 후단을 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2. 44 1221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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