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98 행정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2월 8일과 2001년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2002년 8월 8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해 왔다.
- 2013년 7월 15일 오후 9시 9분경, 원고는 OO지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8월 1일,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 면허 취득 후 2000년대 이후로는 경미한 접촉사고 외에 별다른 교통사고나 야간 운행 기록이 없다는 점, 과거 단속 당시에도 허용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정도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를 재취득한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2호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처럼 법 조문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판단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가혹하니 재량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 조문상 경찰청장은 재량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생계 곤란이나 과거 위반 정도가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의무적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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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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