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460전주지방법원 1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전처와 다툰 뒤 택시를 뒤쫓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2007구합2460 행정 사건(200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26일 저녁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전처인 B와 술을 마시며 다투었고, B는 다툼을 피해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다.
  • 원고는 B가 탄 택시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타 택시기사 C에게 B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C이 출발하려 하자 원고가 넘어졌다.
  • 원고가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폭행할 태세를 보이자 C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피했고, 원고는 경찰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뒤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택시를 뒤쫓았다.
  • 원고는 20:30경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았고, C도 21:00경 자진 출두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21:43경 음주측정을 받았다.
  •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으나, 피고는 운전 시점(20:05)부터 측정 시점(21:43)까지 98분간 시간당 0.008%씩 감소했다고 가정해 운전 당시 농도를 0.06%로 추정했다.
  • 피고는 과거 2002년과 2006년 음주운전 전력에 이번까지 더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10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고(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 측정치로 거꾸로 계산한 추정치(위드마크 공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인데, 시간이 지나며 알코올이 분해되는 양만을 반영해 거꾸로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줄어드는데, 운전 시점이 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리는 중이었는지 확정되지 않으면 사후 측정치로 거꾸로 계산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운전 시점이 오히려 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부분만 적용해 역추산한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그 시점이 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면 행정처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 같은 불이익 처분에는 정확한 시점별 농도 확인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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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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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구합1398·청주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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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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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954·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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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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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고 약 4km를 직접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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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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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1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를 차량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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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585·청주지방법원·2013-03-28·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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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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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604·울산지방법원·2013-01-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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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2334·대구지방법원·2022-05-20·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아 경상자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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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11335·대구지방법원·2023-02-2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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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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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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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332·대전고등법원·2025-06-19·2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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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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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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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202·대구지방법원·2007-04-04·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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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946·울산지방법원·2012-09-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씩 두세 차례 움직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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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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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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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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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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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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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24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1. 판결의 요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 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 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 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 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 위드마크 공식의 내용 가.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을 기초로 알코올의 체내흡수 율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혈중알코올의 감소분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 도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나. 공식의 내용 -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 = 측정치+b(시간당 알콜분해량)×T(시간) b : 시간당 알콜분해량(시간당 알콜분해량은 개인의 음주습관, 체질, 음주속도, 음주 - 2 -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0.008%부터 0.030%까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그 평균값은 0.015%로 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0.008%를 적용) 다. 최고혈중알콜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의 문제 - 알콜을 섭취하는 경우 통상 공복의 경우에는 30분, 적은 식사의 경우에는 60분, 보통 식사인 경우에는 90분, 많은 식사인 경우에는 120분 정도가 지나면 최고혈중 알콜농도에 이르고 그 후 서서히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_ 따라서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알콜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이 분해되는 양보다 많은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도달된 이후 하강하 는 시점(알콜이 흡수되는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은 기간)이었는지 확인되지 않 은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사 건 판결의 의미이다.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24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08. 5. 15. 판 결 선 고2008. 7. 17. 주 문 1.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4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12. 26. 20:0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엘지자이아파 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전북 80나 6582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함으로써, 2002. 5. 2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9%), 2006. 1. 2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6%)에 이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 였다는 이유로, 2007. 1. 10.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1.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2006. 12. 26. 21:43경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측정되었으나, 피고는 음주 후 2시간 정도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 측정결과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추정치인 0.06%를 원고가 운전을 할 당시인 같은 날 20:05경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로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드마크공 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오차가능성이 높은 것임에 도 이러한 부정확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지체장애 4급으로 2006. 12. 26. 20:05경 당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택시를 뒤쫓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 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 5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2. 26. 19:30경 자신의 전처인 B와 전주시 송천동 소재 농수산물 회센터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는 원고와의 싸움 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다. (2) 원고는 B가 탄 택시 앞을 가로막고 보닛(bonnet)에 올라탄 채 택시 기사인 C에 게 B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출발과 동시에 원고가 넘어지는 바람에 C은 원고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 여 택시에서 내렸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C을 폭 행할 태세를 보이자, C은 2006. 12. 26. 20:05경 택시를 타고 현장을 피하였고, 원고는 경찰에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 여 위 택시를 뒤쫓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6. 20:30경 위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과 함께 전주 덕진경찰서 솔내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았으며, C 역시 같은 날 21:00경 위 지구대로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조사과정 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같은 날 21:43경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결과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측정되 었다. (4) 피고는 위 음주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운전 당시(20:05)부터 음주측정 당시 (21:43)까지의 시간경과(98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운전 당 - 6 - 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6%로 추정하였다. 한편,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 한 음식물이나 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평균 1시간당 0.03% 내지 0.008%의 비율로 감소하게 되는데, 피고 는 원고의 운전 당시부터 음주측정 당시까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감소하였음 을 전제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콜 분해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 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6%(= 0.047% + 0.008% × 98/60분)로 추정한 것이다. (5) 피고는 2007. 1. 10. 위와 같이 추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6%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 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 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 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은 2006. 12. 26. 19:30경 - 7 - 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정도가 경 과하면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바, 그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하는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위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00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운전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전(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5분 후)인 20:05경이어서 혈중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6%는 원고의 운전시점으로부터 9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 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던 원고의 운 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0.06%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장 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위면허(연습운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윁 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운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위괈지) ① 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묏 제 150조에서 같다)을 운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운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내 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한 때 제93조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 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 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 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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