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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4월 5일 오후 8시 50분경, 원고가 OO지역 골목길에서 봉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원고는 얼굴이 붉고 입가에 거품이 있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경찰관이 원고를 지구대로 연행해 같은 날 오후 10시 18분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이후에는 가게 일을 마치고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한 뒤 집에서 고량주를 마시다가 이동 주차를 부탁받고 차량을 옮겼을 뿐이라며 진술을 바꾸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경찰에서 한 진술은 술에 취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0년 6월 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원고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평균 0.008~0.03%씩 줄어든다는 의학적 견해를 적용하더라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 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은 행정청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해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기준 준수 여부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원고가 처한 상황, 면허 취소로 얻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음주 및 운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운전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는 결론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대입한 결과일 뿐이다.
제3자가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처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을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을 다투더라도, 운전 당시의 상황과 목격된 태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내부 기준만이 아니라 공익과 개인 이익을 비교해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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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10 41538
원고 피항소인,**** (OOOOOO-OOOOOOO)
**** 동호OOO OOOO O-OOO OOO OOO
피고 항소인,서울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백항선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선고구단판결2010. 10. 27.2010 13732
변 론 종 결2011. 5. 18.
판 결 선 고2011. 6. 8.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2010. 4. 8., 2010. 5. 15.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제 심 판결 인용 부분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1.2.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쪽 째 줄부터 아래에서 째 줄 까지는 제 심 판결 이유와 같.(2 26)’1
다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82 ,420.
관계 법령2.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3.
가 인정사실.
원고는경 ****에서2010. 4. 5. 20:50OOO OOOO O-OOOO①▒
호 봉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OOOOOOOOOO
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원고는 얼굴이 붉고 입가에 거품이 있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이 ****로 원고를 연행OOO OOOO OOO-OOOOO②
하여 같은 날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로 측정되었다22:180.116%.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친구와 모임 에서,‘’③
- 3 -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를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OOO
구동소재 농산에서경까지 고량주 잔을 마셨는OOOO OOO-OOO2010. 4. 5. 20:403
데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옮기던 중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가게 일을 마치고 집 앞 골목길에 주차를 한 후,④
집에서 오후 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반주로들이 고량주 병 잔 을 마시던 중82001 (3 )㎖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한 것이며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
한 적이 없으나 술에 취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3 6,~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개인 체질 섭취된1),
음식 및 술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분 사이에 최고30 90~
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평균씩 감소한다 한편 위0.008-0.03%(0.015%).
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간 경과로 알콜이 분해 소멸되는데 따른 혈중알.
콜농도 감소분만을 산정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대입하여 보면 원고가 음주를2),
마친경으로부터 분이 지난경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달하게 되고 그20:409010:10,
때로부터 하강이 시작된지 불과 분밖에 지나지 않은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810:18
는 최고치와 거의 동일할 것이므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경 당시 혈중알0.116%,20:50
콜농도는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0.116%.
- 4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3)(2010. 12. 31.184
것 이하 구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은 별표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911[28] ‘.
기준 이하 처분기준 이라 한다 으로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93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처분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이상에서.,0.1%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혈중알콜농도이상미만에서 운전한,0.05%0.1%
때에는 벌점 점을 부여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0.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 혈중알콜농도가라는 전제하에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0.116%
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 효력정지 등 사무처리
를 하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선(2004. 12. 23.
고두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2003 3017).,
이 적법한지 여부는 처분기준 준수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규,
정 및 취지 원고가 처한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음주 및 운전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①
기 어렵다 원고가 상승기에 속하는 시점에 운전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
- 5 -
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원고가 한 진술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대입한 결과
이다.
통상 음주 후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나 그 상승30 90②~
정도는 알려진 바 없고 음주와 음주운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불가피하며 대부분,,
음주시간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 후 분 내라고 하여 그것도,90(
처음 술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아니고 술 마시기를 종료한 시간부터 계산한 것일 것이
다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는 알 수 없다고 판정하기보다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부당하다고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 자가 원고를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점 실제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를 관찰하였더3,
니 얼굴이 붉고 입가에 거품이 있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량을 운전할 때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
소 기준인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0.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혈중알콜농도술에 취한 상태에2010. 6. 1.0.07%③
서 또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막중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드물지④
아니한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음주 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
결론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 심 판결. 1. 1
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판사김문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동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석종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7. 23. 10382)▣
제 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44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26 1①「」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호., 45 , 47 , 93 1 1
내지 제 호 및 제 조에서 같다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4 150).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퍼센10.05④
트 이상으로 한다.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1.다만 제 호 제 호 제, 2 3 ,ᆞ
호 내지 제 호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68 (), 11 , 13 , 15 , 16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7.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1. 44 1
지방경찰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1②
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
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12. 31.184)▣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91 ()ᆞ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
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다97 128 .
- 8 -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91 1 )
일반기준1.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2).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점 이상이 된 때부터140.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점을 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1 1.
취소처분 개별기준2.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 조93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퍼센트(0.1○
이상 에서 운전한 때)
정지처분 개별기준3.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2.
혈중알콜농도 퍼센트 이상 퍼센트 미만(0.050.1)
제 조 제 항4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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