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02 행정 사건(2007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6일 밤 11시경,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승용차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아파트 104동 앞에서 102동 앞까지 약 20미터 정도의 단지 내 통행로였습니다.
- 같은 날 밤 11시 26분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나타났습니다.
- 피고는 이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 1월 5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그 장소가 아파트 내 통로일 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7년 1월 15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그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곳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장소라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보아 도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이 단지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경비실은 있지만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단지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실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안의 통행로라도 외부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안이라도 술을 마시고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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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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