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202대구지방법원 1심2007-04-0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02 행정 사건(2007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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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6일 밤 11시경,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승용차를 주차장 쪽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아파트 104동 앞에서 102동 앞까지 약 20미터 정도의 단지 내 통행로였습니다.
  • 같은 날 밤 11시 26분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나타났습니다.
  • 피고는 이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년 1월 5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그 장소가 아파트 내 통로일 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7년 1월 15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그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곳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장소라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보아 도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이 단지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경비실은 있지만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단지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실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한 구간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안의 통행로라도 외부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안이라도 술을 마시고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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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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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단202 원 고 0 0 0 피 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 제기일 2007. 1. 15. 판결 선고일 2007. 4. 4. 쟁 윐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위이 도로교통 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 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6.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 소재 **** 104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앞 까지 약 20미터를 운위하씀다가 같은 날 23:26경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 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픈중 알콜 농도가 0.145%로 나타났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 5. 원고의 위 운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제2 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 하여 약 20미터 정도 운위하씀으나, 위 장소는 아파트 내 통로로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위을 한 것임을 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쟁윐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 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프실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 람 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실윁으로 불 특정 다수의 사람 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은 아파트의 통 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위 출입문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윐,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위한 구 간은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단지 내 아파트의 주차공 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위한 구간은 불 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 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 을 명확히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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