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5206수원지방법원 1심2008-04-18 선고검수완료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5206 행정 사건(2008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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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 11. 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오가피주를 10잔 정도 마셨다.
  • 이후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중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 원고는 대리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고, 대리기사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하자 원고는 직접 운전석에 올라 약 300m를 운전했다.
  • 다음 날 01:10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였다.
  • 피고는 2007. 11. 26.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직접 차량을 약 300m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측정되었고, 피고(경기지방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긴급피난이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도로의 교통량과 정차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그곳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해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커서,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예방적 측면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긴급피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단순한 요금 시비로 인한 운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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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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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구단5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63 -1) 피 고경기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00:10경 **** ****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 앞길까지 **** 000 승용차를 300미터 정도 운전하였고, 다음 날 - 2 - 01:10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편도1차로에 차를 세워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2)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0000으로 일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오가피주를 10잔 정도 마신 사실, 그 후 23:30경 대리 기사 ****에게 원고의 차량인 위 000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원고는 **** **** 앞길에 이르러 ****에게 차를 세 우라고 말한 사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며 ****는 차량을 인도에 밀착하여 정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와 말다툼을 하다가 ****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고 ****는 요금을 주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계속 말한 사실, ****는 차에서 내려 대리운전 회사에 전 - 3 - 화를 하다가 112로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요금을 주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 사 실, ****는 그 후 3차례 더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 하여 간 사실, ****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원고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었고 경찰 관은 약 300미터 떨어진 **** 앞길에서 원고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가 차를 세운 도로의 교통량, 정차위치 등에 비추어 그곳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정차할 수 없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고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 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 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여기에 원 고의 음주수치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상 필 요가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4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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