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67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과 2003년에 보통운전면허를, 2013년에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운전자였다.
- 2015년 9월 2일 22:18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램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는 같은 달 9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고, 만성 간염과 약물 영향으로 실제 음주량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운전직으로 일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지병과 약물 탓에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 목적,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러면서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결과의 참혹함이 큰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음주운전 억제)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실제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00%를 넘는 0.125%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피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을 당시 원고의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었던 점 등에 비춰 취한 정도가 상당했고, 원고도 현장에서 측정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직업상 필요나 가족 생계유지 사정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km의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위험을 내포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유지나 직업상 필요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쉽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음주운전 억제라는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며, 짧은 거리의 운전이라도 엄격히 다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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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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