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667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67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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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과 2003년에 보통운전면허를, 2013년에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운전자였다.
  • 2015년 9월 2일 22:18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램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는 같은 달 9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고, 만성 간염과 약물 영향으로 실제 음주량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운전직으로 일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지병과 약물 탓에 수치가 높게 나왔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 목적,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러면서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결과의 참혹함이 큰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음주운전 억제)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실제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인 0.100%를 넘는 0.125%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피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다.
  •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을 당시 원고의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었던 점 등에 비춰 취한 정도가 상당했고, 원고도 현장에서 측정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직업상 필요나 가족 생계유지 사정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km의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위험을 내포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유지나 직업상 필요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쉽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음주운전 억제라는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며, 짧은 거리의 운전이라도 엄격히 다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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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 감경처분취소20151667 원고**** **** 피고****광역시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대픕운위면허 윜 종2015. 9. 25.( 1, 1 보통운위면허 윜 종 보통운위면허 을 취소 감경 한다, 2)().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윜 종 보통운위면허를.1997. 4. 22. 2, 2003. 1. 25. 1, 윜 종 대픕운위면허를 각 취득하씀다2013. 12. 18.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 남.2015. 9. 2. 22:180.125% 구 무거동 **** 앞 도띜에서부터 **** **** 앞 굌지 원고 소유인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5. 9. 25.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1(‘’ 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5. 11. 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14, 18,112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교통사고 묏 교통법규위묘 위뜥이 없는 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괰, 사를 요청하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고 취괰가 느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위하게 댜 윐 원고는 만성픕 간염으띜 고생하고 있고 위 지병과 약물의 씁향으띜 인해 이,B, 사건 당시 음주량에 뵄해 음주섘쵘가 높게 나씨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지괈굌지, 운위으띜 생계를 이어 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에서 운위직에 종사, - 3 - 하고 있었던 윐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고 원고의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 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 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인, ① 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0%0.125%,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경찰이 음주촡윕을 했을, ③ 당시 원고의 묜음이 부윕핕하고 보행이 뵄틀거뜸으며 픈색이 붉었던 사윕 등에 뵄추,, - 4 - 어 원고의 주취 윕도가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원고 역시 섘사괰관에서 음주촡윕,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지병과 약물의 씁향으띜 인해 이 사건 당, 시 음주량에 뵄해 음주섘쵘가 높게 나암다고 보괰 어뜤운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 ④ 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 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1⑤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 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 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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