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77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77 행정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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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저녁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맡기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승합차가 아파트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사고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에 주차된 지점에서 약 5m 떨어진 가게 앞까지 차량을 직접 이동시켰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인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14년 11월 1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과거에도 1997년, 1999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운전이었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서는 공익 보호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면허취소 기준(0.1%)을 훨씬 넘는 수치였다.
  • 차량이 사람과 차의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옮긴 것이 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번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내재된 이상 음주운전을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봤다.

핵심 정리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운전이라는 사정이나 생계 유지의 어려움보다 음주운전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판단으로,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교훈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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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77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3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의 씤괰이다 원고에게 한 윜 종 대픕 묏 윜 종 보2014. 11. 26.(‘2014. 11. 18.’)11 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띜부터 울산픸띜종 보통운위면허.OO-OOOOOO-OO2010. 1. 26. 1 를종 대픕운위면허를 각 묜괉묛았다, 2010. 4. 7.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섘.2014. 10. 10. 20:480.126%OO ****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에 있는 **** 앞 도띜 약를 이동하씀다5m.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사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4. 11. 18.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윜 종 대픕 묏 윜 종 보통운위면허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111(‘’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다.2015. 1. 1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1,36, 8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0,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위의 경위1) 원고는회사 업무를 마쵘고 회사 직원들과 ****2014. 10. 10. 과리에 있는 식당에서경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위 괰사에게 이19:00 사건 차량을 운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띜 씤1 는 도중 굜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위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위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 - 3 - 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차선 도띜 중 차띜 도띜 중앙에 주차댘어 있는 사실을 핕인22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댘어 있던 지윐에서가량 떨어윸,5m 있는 ****이라는 상픸의 가게 앞굌지 이동시키는 과윕에서 음주운위을 하게 댘 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원고의 음주섘쵘가 운위면허취소 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 윐 음주운위, 으띜 인해 사고가 묜생하씀거나 사고의 묜생을 유묜한 것도 아닌 윐 음주운위을 하게, 댜 경위는 사고 묩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윐 이 사건 각 운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위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위을 한 위뜥이 없고 원고의 직업을 유지하괰 위, 해서는 운위면허가 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댘면, 생계가 곤란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얻게 댘는 공익보, 다 원고가 입게 댘는 사윁 불이익이 훨씬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 4 -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2)3, 12, 13()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 볍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띜교통법 시행규쵙이 윕한 운위면허 취소처분의 괰준① 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② 보행이 한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위이 안위사고 묩지를 위한 어쥔 섘 없는 선택이었던 것 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댜 운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띀도 음주운③ 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외에도음주운위으,1997. 7. 18. 띜 인해 인명피해를 입픀 운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과, 1999. 5. 10. 2008. 8. 에도 각 픈중알코씬농도앀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하여 각 운위면30.0.160%0.178% 허를 취소당하씀는묔 을 윜 픸증 섘차띀에 걸최 음주운위 위뜥에도 불구하고 딐다시(12), 음주운위을 하씀다. 뵄띝 음주운위으띜 실윜띜 교통사고가 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④ - 5 - 가능성이 내재댘어 있는 것으띜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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