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77 행정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저녁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맡기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승합차가 아파트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사고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에 주차된 지점에서 약 5m 떨어진 가게 앞까지 차량을 직접 이동시켰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인 술에 취한 상태였다.
- 피고는 2014년 11월 1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과거에도 1997년, 1999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운전이었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서는 공익 보호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6%는 면허취소 기준(0.1%)을 훨씬 넘는 수치였다.
- 차량이 사람과 차의 통행이 많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옮긴 것이 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번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내재된 이상 음주운전을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봤다.
핵심 정리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운전이라는 사정이나 생계 유지의 어려움보다 음주운전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판단으로,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교훈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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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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