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216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216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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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7월 22일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평소 운전 관련 일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 2015년 6월 26일 새벽 1시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출발해 같은 지역 내 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000m 구간을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했다.
  • 운전 도중 원고는 중앙선을 넘었고, 그 결과 도로의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 피고는 2015년 7월 15일 이러한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8월 13일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과거에도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2007년 1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에 피고(경찰청장)가 원고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생계유지와 선처를 호소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처분으로 지켜야 하는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다만 오늘날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결과의 참혹성이 크므로, 음주운전을 막을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고 봤다.
  • 그래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에서는 일반 행정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음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거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생계유지나 직업상 필요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가볍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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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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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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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216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묰상프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7. 15.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2008. 7. 22.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5. 6. 26. 01:000.100% **** ****에 있는 장프돼지국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동덕프대아 파트 뒤편 도띜굌지 원고 소유의픸 **** 차량을 운위하다가 중앙선에 설쵘댜 중000 앙분리대 충격흡섘대를 충격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차.2015. 7. 15.1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다.2015. 8. 1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1, 312, 15( 은 이를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운위괰사띜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윐 씤랜 괰간 교통법규를 준섘하며, 운위해씨 윐 원고는 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운위하씀괰 때문에 위 운위, 당시 취괰를 거의 느끼지 못하씀던 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댘지 않는다면 퇴사하여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뜤는 공익보다 침해댘는 사익이 훨씬, 중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 3 -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2),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섘 없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911 , [28] ‘①.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선에 만취한 상태 픈중알코씬농도퍼센트’ 2.2“(0.1 이상 에서 운위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한다. 원고가 음주운위을 할 섘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윕이 있었다거나 음주하게,②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음주운위 이외에도 음주운위을 이유띜경 묏2003. 9.2004. 10.③ - 4 - 경 각 자동차운위면허 윕지처분을에는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당시, 2007. 12. 28.( 픈중알코씬농도을 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중앙0.211%), 선에 설쵘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괰도 하씀다. 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④ 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윁법한 처분이라고3)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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