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767전주지방법원 1심2023-02-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행정 사건(202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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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8월 12일 밤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 원고는 이미 2013년 7월 1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8월 26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 전라북도경찰청장은 2022년 9월 5일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9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았으며 건설직에 종사해 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생계유지에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방○○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운전면허 취소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을 뿐, 음주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상 가족 생계를 위한 운전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에게 이미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고려되었다.
  • 면허 취소는 영구 박탈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제재 효과가 한○○이라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유지 등 개인적 사정보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감경받기 어렵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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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전라북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2. 12. 21. 판 결 선 고2023. 2. 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B에 있는 **** 앞길에서 (**** 생략)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2 - 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운 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2022. 10. 11. 재결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 은 점,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원고가 건설직에 종사하고 있 어 직업 특성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및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3 - 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 속하는 효력이 없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 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 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 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4 - ①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 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그 배제사유이다.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의 필요가 훨씬 크다. 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 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 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3. 8.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 5 - 다. 판사이창섭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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