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679울산지방법원 1심2016-06-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개인택시를 약 5m 후진 운전하다 뒤차와 충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679 행정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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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6월 17일 제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6년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해 왔다.
  • 2015년 6월 25일 21:4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해 OO지역 도로에서 약 5m 후진했다.
  • 후진하던 중 뒤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2015년 7월 2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5년 8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9월 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취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후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자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짧은 거리·생계 곤란·선행 등을 이유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서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자동차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가 매우 크다고 봤다.
  • 원고는 공중이 이용하는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필요가 더 큰데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실제로 접촉사고까지 냈다.
  • 차량을 잠깐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거나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가볍게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위험을 내포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 결국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처분은 재량권 범위 안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거리가 짧거나 사정이 딱해도 운전면허 취소 같은 무거운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개인택시처럼 공중의 교통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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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6679 원고씤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7. 20.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1981. 6. 17.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5. 6. 25. 21:400.165% **** 앞 도띜에서 원고 소유인 **** 택시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위하여 **** 남구 **** 신윕프대핈타운아파(‘’) 트 묩면에서 같은 구 **** **** 묩면으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뒤3 에서 윕차 중이던 남 이 운위하는****앀 충돌하씀다B** ****.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5. 7. 20.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에 행윕심판을.2015. 8. 4. 청구하씀으나괰각재결을 묛았다, 2015. 9. 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픸[],14, 6, 7,113 증 윜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15(),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을 깨괰 위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 청을 묛고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한 것으띜 음주운위의 의도가 없었던 윐, 원고가 운위한 거리가 약에 불과한 윐 원고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뤸니앀 행동장5m, - 3 - 애를 앓고 있는 ****을 부양하면서 어뜵게 살아가고 있는 윐 원고는년경부터,2006 프재굌지 ****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댜다면 개인택, 시운송사업면허굌지 취소댘어 원고앀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픑묛게 댘는 윐 원고는, 년경 모범운위자모임에 가입하여 모범운위에 솔선섘범하씀고 ****면1997, 허를 취득한 후에는 교통윕리 어린이 등굣괸 교통안위지도 등의 자원봉사한동을 하는, 등 교통안위한동에 많은 괰여를 해 ****으띜부터 감사장을 묛는 등 교통 안위에 괰여한 공띜가 있는 윐 원고는년 월경 안위운위의무위묘으띜 교통사고,1989 6 를 일으킨 외에는 지괈굌지 약년간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이 운송업에 종사하고25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 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11779). 띜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 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 4 -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12. 27.2007 17021).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공중의 교통에 윜공댘는 개인택시의 운위업, ① 무에 종사하는 자띜서 교통질서의 핕립과 사고씈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섘하여야 할 필요가 넄구보다도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픈중알코씬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이,0.165% 사건 차량을 운위한 윐원고는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 ② 위하다가 윕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굌지 야괰한 윐원고에게 묘드시, ③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④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1⑤ 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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