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693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26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고, 2005년 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2006년 7월 23일 0.072%로 음주운전을 하여 각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5년 10월 16일 23:0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OO지역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했다.
- 피고는 2015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5년 12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1월 5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장거리 외근 업무를 담당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했으며, 아픈 부모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 면허 취소 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자, 피고(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생계유지와 직업상 필요 등을 이유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 4. 7. 선고 98다11779,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등)를 제시했다.
-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에서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1%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00%를 넘는 수치였다.
- 운전을 해야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상 필요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05년과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생계나 직업상 필요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쉽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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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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