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693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693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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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26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고, 2005년 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2006년 7월 23일 0.072%로 음주운전을 하여 각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5년 10월 16일 23:0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OO지역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했다.
  • 피고는 2015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15년 12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1월 5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장거리 외근 업무를 담당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했으며, 아픈 부모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 면허 취소 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자, 피고(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생계유지와 직업상 필요 등을 이유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서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 4. 7. 선고 98다11779,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등)를 제시했다.
  •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에서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11%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00%를 넘는 수치였다.
  • 운전을 해야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업상 필요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05년과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생계나 직업상 필요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쉽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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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6693 원고굀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광역시 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1. 17..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2004. 8. 26.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5. 10. 16. 23:000.111% **** **** ****에 있는 **** 주윐에서 **** **** ****에 있는 씨산중학 교 앞괸굌지 원고 부최 소유인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5. 11. 17.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1(‘’ 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2015. 12. 2. 청구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1. 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13, 5,112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는 상픸의 업체에서 프장 작업묘장으띜 근무하면서 장거리 외근**** 업무 묏 외근 씁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운위면허가 필섘윁인 윐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회사에 괉한 일이 있다는 연락을 묛고 회사에 가괰 위해 대리괰사를 요청하 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위하게 댜 윐 원고는 아픈 부모님을 모시, 고 있고 한 가윕의 가장으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 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윐 원고의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원고가,, - 3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 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인, ① 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0%0.111%,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③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이외에도음주운위,2005. 2. 19.④ 픈중알코씬농도을 하여 자동차운위면허윕지처분을 묛았고또다(0.057%), 2006. 7. 23. - 4 - 시 음주운위 픈중알코씬농도을 하여 자동차운위면허윕지처분을 묛은 윐 등을(0.072%)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 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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