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9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1년 11월 21일경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2014년 12월 16일 23:01경 원고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OO지역 소재 목적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이 소유한 SM3 승용차를 운전했다.
- 이에 피고인은 2015년 1월 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2015년 1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처분에 불복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A는 회사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2014년 12월 1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5km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5년 1월 5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도 나지 않았으며 생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재량권 일탈)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 4. 7. 선고 98다11779,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등) 기준을 적용했다.
-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막을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A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훨씬 넘는 수치였다.
- 원고A는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곧바로 친구들을 만나러 운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A는 음주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측정결과와 측정방식에 이의가 없다고 인정했다.
- 과거 음주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사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미리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119%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과거 전력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를 막을 공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술이 깼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법원이 이를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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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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