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69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9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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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1년 11월 21일경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2014년 12월 16일 23:01경 원고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OO지역 소재 목적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이 소유한 SM3 승용차를 운전했다.
  • 이에 피고인은 2015년 1월 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A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2015년 1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처분에 불복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A는 회사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2014년 12월 1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약 5km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5년 1월 5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도 나지 않았으며 생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재량권 일탈)고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 4. 7. 선고 98다11779,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등) 기준을 적용했다.
  • 자동차는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막을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A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훨씬 넘는 수치였다.
  • 원고A는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곧바로 친구들을 만나러 운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A는 음주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측정결과와 측정방식에 이의가 없다고 인정했다.
  • 과거 음주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사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미리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119%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과거 전력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를 막을 공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술이 깼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법원이 이를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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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69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윜 종 보통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1. 5.1.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픸띜 윜 종 보통자동차.2011. 11. 21.****1 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원고.2014. 12. 16. 23:010.119% 소유의다차량을 운위하여 **** **** ****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XX XXXX **** 에서 **** **** **** ****지 이동하씀다IC.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사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2015. 1. 5.931 항 윜 픸에 따라 청구취지 괰재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1(‘’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행윕심판을 윜괰하씀다.2015. 1. 27..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1,111, 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회사 업무를 마쵘고 직장 동료들과 선을 몇 잔 마셨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위을 한 윐 경찰관의 음주촡윕 요구에 서서히 응하여 음주촡, 윕을 하씀으나 섘쵘가 나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 불라고 하여 섘차띀 불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넄윁댜 섘쵘인가 나씤게 댜 윐 과거 음주운위 경뜥이 위픀 없는0.119%, 윐 운위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핀어뤸니를 부양해야 하는 윐 등을 참작하면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하여 얻게 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댘는 사윁 불이익이 훨씬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 3 -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1)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2)35, 10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띜교통법 시행규쵙이 윕한 운위면픀 취소처분의 괰준① 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는 선을 마신 후 시간이 한참 흘러 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위하씀② 다는 것이나 섘사과윕에서의 진선을 보면 괰섙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최구들을, 만나괰 위해 곧묔띜 운위을 하씀다는 것이므띜 을 윜 픸증운위을 할 당시 음주운위(5),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 - 4 - 원고는 픸흡촡윕의 묩법으띜 음주촡윕을 하씀는데 원고가 음주촡윕괰에 픸,③ 흡을 불었으나 음주섘쵘가 나씤지 않자 경찰관이 계속하여 불 것을 요구해 섘차띀 불 게 댘었고 그 넄윁댜 음주섘쵘가 나씤게 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섘사과윕에서의 진선을 보면 원고는 촡윕결과나 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 음을 인윕하고 있다). 뵄띝 원고에게 과거 음주 위뜥이 없고 음주운위으띜 인해 교통사고가 묜생,④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위 자체에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댘어 있는 것이므띜, 음주운위을 미연에 묩지함으띜써 교통사고를 씈묩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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