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520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8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520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5일 원고는 자동차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2015년 9월 1일 새벽 2시 55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약 158m 구간을 자신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로 운전했다.
-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00%를 넘는 수치였다.
- 2015년 9월 23일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5년 10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11월 1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과거 2003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2005년에는 교통사고 후 조치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약 158m를 운전하자 피고(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생계 곤란과 선행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처분의 공익 목적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5%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피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
-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거나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 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전력이 있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결국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보아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생계나 직업상 필요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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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520
원고****
울산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5. 9. 23..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2010. 8. 5.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5. 9. 1. 02:550.125%
**** **** 뒤 도띜에서 ****구 봉월띜앞 도띜굌지 원고 소유인158
픸 코란도승용차를 운위하씀다0000C.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2015. 9. 23.931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1(‘’
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2015. 10. 16.
을 청구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5. 11. 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1, 6, 10,112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괰계사업부에서 구매 묏 씁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 특00000,
성상 운위면허가 필섘윁인 윐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
대한 지장을 묛게 댘고 원고의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원고는 소외계촵의 아동들을,,
후원하는 등 모범윁인 사회한동을 하고 있는 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묘성,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 3 -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
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 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
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
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
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3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 ①
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인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0.100%0.125%, ②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③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위 이외에도, ④
년에 음주운위 픈중알코씬농도으띜 인해 자동차운위면허윕지처분을 묛았2003(0.086%)
고년에 교통사고 야괰 후 조쵘 묏 신고의무 불이행으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2005
을 묛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
- 4 -
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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