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의 2020년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구단이 조정위원회에 연봉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가 연봉을 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1나202293 민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법 제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 2017년 7월 26일 C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2020년 연봉을 재협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원고와 C구단은 2020년 연봉을 두고 협상했으나, 원고는 2억 5천만 원을, C구단은 1억 원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2020년 2월 27일 C구단은 선수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피고 조정위원회에 원고의 2020년 연봉 조정을 신청하였다.
- 피고 조정위원회는 2020년 3월 9일 원고의 2020년 연봉을 기본급 1억 원 및 출전승리수당 7백만 원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원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면서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원고와 C구단 모두 이의신청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조정위원회의 2020년 연봉 조정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구단과의 2020년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구단이 피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조정위원회가 2020년 연봉을 기본급 1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중재란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권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중재합의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 이 사건 선수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은 분쟁 발생 시 협의, 피고 조정, 협회 조정, FIFA 조정, CAS 조정의 순서로 해결하고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에 해당한다.
- 원고와 C구단은 피고의 조정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별도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조정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사이의 연봉 분쟁에서 계약서에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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