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2293서울고등법원 2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의 2020년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구단이 조정위원회에 연봉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가 연봉을 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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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1나202293 민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법 제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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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 2017년 7월 26일 C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2020년 연봉을 재협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원고와 C구단은 2020년 연봉을 두고 협상했으나, 원고는 2억 5천만 원을, C구단은 1억 원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2020년 2월 27일 C구단은 선수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피고 조정위원회에 원고의 2020년 연봉 조정을 신청하였다.
  • 피고 조정위원회는 2020년 3월 9일 원고의 2020년 연봉을 기본급 1억 원 및 출전승리수당 7백만 원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원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면서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원고와 C구단 모두 이의신청 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조정위원회의 2020년 연봉 조정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구단과의 2020년 연봉 협상이 결렬되어 구단이 피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조정위원회가 2020년 연봉을 기본급 1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중재란 당사자 간 합의로 재산권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중재합의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 이 사건 선수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은 분쟁 발생 시 협의, 피고 조정, 협회 조정, FIFA 조정, CAS 조정의 순서로 해결하고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에 해당한다.
  • 원고와 C구단은 피고의 조정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별도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조정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사이의 연봉 분쟁에서 계약서에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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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합532695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24. 판 결 선 고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3. 9.자 1) 조정위원회 결정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2020. 3. 11.자”는 “2020. 3. 9.자”의 오기이다.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축구선수이고, 피고는 국내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의 주최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 26. 프로축구구단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C’라 한다)와 프로축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선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괄조항]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 라 한다),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한다)에서 정한 제반 규정에 따라 피고 소속 회원인 C와 C에 입단하는 원고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원고가 프로축구 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금 및 연봉 (세금포함) ① 계약기간은 2017. 7. 26.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③ 연봉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을 합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중 2017. 7. 26.부터 2017. 12. 31.까지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연액 86,559,000원(월 16,666,666원) 4. 출전승리수당 아래 ‘제3조 ③ 2) 기타 특약 2.항’ 기준에 따름 2) 기타 특약 1. 기본급연액과 관련하여 - 2017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매월 16,666,666원을 지급하되, 7월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8월 기본급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 2018년과 2019년 기본급연액은 280,000,000원/연(23,333,333원/월)으로 한다. - 2020년 기본급연액은 재협상하기로 한다. 2. 상기 ‘제3조 ③ 1) 4.항 출전승리수당’은 1군 공식경기 중 K리그 1부 또는 AFC - 3 -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국외 프로클럽을 상대로 승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경기에 원고가 출전한 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 2017년~2018년은 5,000,000원을, 2019년~2020년은 7,000,000원을 기준으 로 해당되는 경기에 원고가 45분 이상 출전 시 해당 금액의 100%, 45분 미 만 30분 이상 출전 시 70%, 30분 미만 출전 시 50%를 지급하며, ‘대기’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세부조항] 제11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C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음 각 호의 순서로 해결을 진행하고, 당사자가 수용한 피고, 협회, FIFA, 스포츠중재 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라 한다)의 중재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없다. 1. C와 원고의 협의 2. C와 원고 일방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조정 3. 피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회의 조정 4. 협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FIFA의 조정 5. FIFA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CAS의 조정 다. 원고와 C는 2020. 1.경부터 2.경까지 이 사건 선수계약 총괄조항 제3조 ③ 2) 1. 항에 따라 2020년 연봉에 관하여 협상하였으나, 원고는 250,000,000원을 제시함에 반 하여 C는 10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라. C는 2020. 2. 27. 이 사건 선수계약 세부조항 제11조(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 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20년 연봉 조정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의 조정위원회 세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20. 3. 9. 피고의 사무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의 회의실에서 심 - 4 - 리기일을 열었는데, 당시 C는 참석하였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바. 피고의 조정위원회는 2020. 3.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의 2020년도 연봉은 기본급 100,000,000원 및 출전승리수당 7,000,000원으 로 한다. 2. 원고와 C 사이의 잔여 계약기간 중 원고가 원할 경우 C는 언제든지 선수계약의 해지에 합의하거나, 이적료 없는 이적을 허용한다. 사. 피고는 2020.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하면서, 피고의 조정위원 회 세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렸다. 아. 원고와 C는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은, FIFA의 NATIONAL DISPUTE RESOLUTION CHAMBER STANDARD REGULATIONS을 위반하여 선수 측 대표자를 배제하고 구단 측 관계자들 로만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결정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결정은, 선수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구단과 선수가 다년계약을 체결하 되 연봉은 매년 정하기로 하는 방식의 선수계약을 거듭 무효로 판단하고 있는 FIFA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2020년도 연봉은 인정될 수 없고, 원고는 C에 2020년 - 5 - 도 연봉으로 2019년도 연봉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현재 피고의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존재하는 이 사건 결정에 구속되어 C에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원고와 C 사이의 분쟁과 같은 국내 분쟁의 경우 4.항에 규정된 FIFA 조정 및 5.항에서 규정된 CAS 조정이 불 가능하여 전체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정의 불복방법으로 이 사건 분쟁해결조 항 3.항에 규정된 협회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중재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결정에 중재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을 해석하여 본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고(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 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 사자 사이의 합의이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수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이 사건 선수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 자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조정, 협회의 조정, FIFA의 조정, CAS의 조정 - 6 - 순서로 해결을 진행하고, 당사자가 수용한 피고, 협회, FIFA, CAS의 중재결정은 최종 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이 사건 선수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원고와 C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 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고의 결정 또는 협회 의 결정 또는 FIFA의 결정 또는 CAS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 아 확정된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라고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 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C는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선수계약에 중재조항인 이 사건 분쟁해 결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선수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하 는 원고와 C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기관을 피고, 협회, FIFA, CAS의 순서로 정한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결정의 성격을 살펴본다. 앞서 인정하거나 판단한 바와 같이, C는 원고와 이 사건 선수계약에 따라 2020년 연봉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중재조항인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 기관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20년 연봉의 중재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중재판정부인 조정위원회는 피고의 회의실에서 심리 후 원고와 C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 며, 이 사건 결정은 원고와 C는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와 C에 대하여 확정된 피고의 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중재법이 적용된다(중재법 제2조 제1항). 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살펴본다. - 7 -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 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중재법 제36조 제1항), 그 취소사유는 중재합의의 무효, 중 재판정부 구성의 위법 등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인 이 사건 결정에 대하 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5634 판결 참조). 라. 설령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적격은 이 사건 결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C에게만 있을 뿐 중재기관인 피고에게 있는 것은 아 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마. 결국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구회근 판사박성윤 판사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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