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280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12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한 뒤,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해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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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2808 민사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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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I'라는 여성 12인조 가요그룹의 멤버들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는 전속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계약에는 수익을 피고 70%, 원고 30%로 나누고, 비용은 50%씩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2년 2월경 원고들과 피고는 수익배분 비율과 계약기간을 바꾸는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수익과 비용 모두 7:3으로 배분하고, 전속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2019년 5월 일본 회사 L과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전속승낙서를 작성해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해외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했다.
  • 이에 원고들은 2023년 9월경 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소송을 제기해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의 무효확인 및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2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원고들)이 소속 연예매니지먼트 회사(피고)를 상대로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의 무효확인 및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효력부존재확인)는 받아들여 전속계약과 부속합의가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주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지 통지 등으로 인해 현재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려면 계약 체결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예비적 청구인 '효력부존재확인'은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일본 회사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전속계약 제4조 제6항은 피고가 계약상 권리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들이 해지 통지를 했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피고의 계약 위반이 이 사건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해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더라도, 이런 위반이 있으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이후 계약 효력은 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예계 전속계약에서 사전 서면동의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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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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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3가합 22808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원 고1. C 2. D 3. E 4. F 5.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각 전속계약과 별지 2 기재 각 부속합의는 - 2 -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각 전속계약과 별지 2 기재 각 부속합의는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I(영문명: J)’ 라는 여성 12 인조 가요그룹의 멤버들로서 방송과 공연활동 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업, 연예활동 관련 매니지먼트 사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독점적 매니 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 (1) 을(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연예활동 일 - 3 - 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섭 및 그 계약체결 등을 포함하는 독점적 매니지먼 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을의 모든 연예활동을 성실히 관리한다. (2)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모든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 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 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 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 (1)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제3자와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 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2) 갑은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갑은 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하며 ,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전속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 ·체결 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6)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5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 (1) 을은 제2조에 따라 갑이 위임받아 행사하는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 (6) 갑은 을의 연예활동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 고 있는바, 을은 해외에서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전속계약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재하는 것, 국내에서의 연예활동과 미국 , 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연예활동 을 병행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갑(갑이 다른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포함 )이 추진하는 해외 연예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갑과 을의 수익 분배 시, 모든 비용을 공제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 연예활동비용과 음 반제작비용 그리고 을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비용 (투자비용, 트레이닝 비용 , 개인 비용 등) - 4 - 은 통합하여 정산한다. [연습생 기간 비용 포함 : 연습생 소속 : (주)K] (1) 갑과 을은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갑[70]%, 을[30]% 의 비율로 우 선 배분한다. (2) 그 후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50]%, 을[50]% 비율로 정산한다 . 본 항에서 말하는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현장매니저의 급여를 제외한 차량임 대, 차량유지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비 등), 의식주비용(식대 , 음료대, 간식비, 숙박비 등), 스타일리스트, 미용 , 광고수수료 등 을의 연예활동의 보조 ·유지를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단, 을의 일회성 방송출연료는 경우 갑이 수령 하여 을의 방송출연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한다. (음악방송, 라디오, 기타 일회성 방송 출연 등의 경우 ) 단, 예능 또는 기타 방송프로그램의 고정사회자, 고정출연의 경우 (일백만원 이상일 경 우 해당 ) 갑이 수령하여 일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갑[70]%, 을[30]% 의 비율로 배 분한다. (배분 후,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50]%, 을[50]% 의 비율로 공제한다.) (5) 을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인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연예활동으로 인하지 아니한 수익 (출연의 대가와는 별도로 연예활동 관련 분쟁의 결과 갑이 수취한 금원 , 대가 또는 을 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활용하여 갑이 별도로 진행한 사업에 따른 수익 등)은 갑 의 소유로 한다 . (8) 갑이 수령한 정산금을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입금계 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 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 (9) 갑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정 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 갑은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정산 내역에 동의함을 뜻한다.) (11) 전속계약 이전에 을이 갑의 연습생일 경우 , 을을 위해 갑이 기투자한 일련의 비용은 개인비용으로 공제 후, 정산한다. (숙소 , 프로필 촬영 , 트레이닝 비용 , 시술 , 성형 , 미 용, 헤어메이크업 비용 , 의상비, 스타일리스트 용역비 등, 기타 병원진료 등의 일체의 - 5 - 비용을 포함한다.) 제8조(지적재산권) (1) 갑은 전속기간 중 본명 , 예명 ,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 사진 , 초상 , 필적 , 기 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 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모든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포함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를 갖는다. 제9조(콘텐츠 귀속 등) (1)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 ·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 ·제작된 결과물을 말한 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제10 조(계약의 적용지역) 이 계약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 제11 조 (전속기간) (1) 을이 갑에 소속되는 전속기간은 데뷔 프로젝트 팀(팀명 : I 또는 변경 가능 ) 소속 멤버 가 구성이 완료된 완전체의 첫 앨범 (음반 또는 음원 ) 발매일로부터 만 7년(84 개월 )으 로 한다 . (이하 “전속기간” 또는 “본 계약의 기간 ”이라 한다 ) 전속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 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 구체 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정한다. 5. 해외 활동을 위해 , 현지 각종 프로모션과 언어 등의 준비기간을 위해 , 현지에 장기체류해 야 하는 경우 제12 조 (계약의 연장 ) 본 계약의 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 다. 을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7년간 연장되며, 계약기간 외 의 기타 전속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15 조 (권리 등의 양도 ) - 6 -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22. 2. 경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수익분배 방식 및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 ). 이 사건 부속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6 조 (계약의 해지 , 해제 및 손해배상의 청구 )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 일 간의 유예기간 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서면으로 요구하고, 1개월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이 파기 , 해지된 경우 , 을은 갑이 을을 위 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 [전속계약금, 을과 관련의 일체의 투자금{프로필 작업 , 트레이 닝(레슨 등), 시술 , 성형 , 미용 , 기타 일체의 비용 }, 음반제작비용, 매니지먼트 비용 , 기 타 등] 3배의 위약벌과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을의 모든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 생될 예상 매출액의 15% 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19 조 (부속 합의 )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1조 (목적 ) 본 부속합의는 을(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요청에 따라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과 을이 주계약(이 사건 전속계약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제7조를 이행함에 있어 수익 분배 방식을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익 분배 방식 ) 1. 본 부속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A : 전속계약 발효일로부터 21 년 6월 30 일까지 주계약 요율이 적용된 정산금 - 수익배분 : 갑(70%), 을(30%) - 비용배분 : 갑(50%), 을 (50%) - 7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10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무효확인청구(주위적 청구 ) 1) 이 사건 전속계약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전속계약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민법 제103 조, 137 조에 의해 계약이 전부 무효이다. 가) 수익분배조항(제7조)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는 전체 매출 (수입 )을 피고 70%, 원고들 30% 의 비율로 우선 (2) B : 2021 년 7월 1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정산 대상금(총 수익 – 총 비용 )을 의미한다. - 수익배분 : 갑(70%), 을(30%) - 비용배분 : 갑(70%), 을(30%) 총 수익과 비용 산정 시점은 2021 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2. 을의 수익배분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아티스트 수익 배분금 = (A + B) × 30% 3. 본 조항에서 비용은 주계약에 근거한다. 제3조 (기타 사항 ) 1. 본 부속합의서는 주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며, 본 부속합의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 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2. 을은 본 부속합의서에 따른 신규 요율 적용 배경으로 전속계약종료일(2025 년 8월 17 일) 로부터 전속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다. 이에 따른 전속계약 종료일은 2027 년 8월 16 일 까지이다. 제4조 (특약사항) 1. 2025 년 7월 31 일까지 을이 계약기간 동안 수령한 정산금이 한화 3억 미만시, 주계약은 별도 계약 연장 없이 2025. 8. 17. 자로 종료된다. - 8 -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들 50% 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 매출 대 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나) 일회성 방송출연료 조항 (제7조 제2항)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들의 일회성 방송출연료를 피고가 전부 수령하 도록 하여 원고들이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는 반면 , 피고는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 고들의 직접적인 활동 없이도 원고들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을 활용하여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의 대부분이 피고에게만 귀속된다. 다) 계약기간 조항 (제11 조, 제12 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1 조는 표면상으로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면서도 그 기산점을 ‘ I’ 소속 멤버가 구성이 완료된 ‘완전체의 첫 앨범 발매일’로 정하여 사실상 7년보다 장 기의 계약기간을 예정하고 있고 , ‘해외 활동을 위한 장기체류’를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삽입하여 7년보다 긴 계약기간을 우회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2 조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 정하면서도 자동 연장 이후 해지권을 배제하고 있다 . 이러한 부당한 장기의 계약기간 및 자동 연장 이후 해지권 상실 조항으로 원고들은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간 동안 사실상 피고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 . 라) 위약벌 조항 (제16 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6 조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의 3배 상당액 및 계약 잔여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예활동으 로 발생될 예상 매출액의 15% 를 지급하도록 정하여 원고들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위 - 9 - 약벌을 부과하고 있다 . 2) 이 사건 부속합의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 조에 반하여 무효로서 추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속합의 역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부속 합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2021. 6. 30. 까지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전속계 약상 수익분배조항(제7조)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결과 원고들은 여전히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정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효력부존재확인청구(예비적 청구 )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상실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제3자인 일본 회사인 L 합동회사(이하 ‘L’이라고 한 다)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이자 신뢰관계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는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상 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수금 수령 , 판권 매각 방식으로 법인운영자금을 충당한 뒤 원고들에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 3) 피고는 그동안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어 현재 피고는 연예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 10 -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I’ 멤버들 전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 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속계약 무효확인청구 가) 개별 조항의 무효 여부 (1) 수익분배조항(제7조)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라 한다 )이 원고들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수입 )의 30% 만을 원고들에게 배분하면서, 원고들의 연 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앞서 든 증거 ,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연예활동에서 발생 하는 ‘매출 ’ 대비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순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배분되는 정산금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속한 ‘I’ 그룹이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매출 약 28.8 억 원, 비용 약 17.7 억 원, 수익 약 11.1 억 원)과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2020년(매출 약 39.7 억 원, 비용 약 29.5 억 원, 수익 약 10.2 억 원) 조차도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를 초과하여 원고들 을 비롯한 ‘I’ 멤버들은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점, ③ 연예산업의 특성상 신 인을 발굴 ·육성하여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 11 - 수익분배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은 원고들의 연 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 분배비율 과 비용 분담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이 60%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정산금을 지 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④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르면 원고들이 ‘I’ 그룹으로 데뷔하기 이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역시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바, 피고로서 는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초기비용’ 역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5:5 의 비율로 분담하는 비용에 포함시켜 정산함으로써 당초 투자 한 초기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의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민법 제103 조에 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 원고들이 2022. 2.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을 변경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021. 6. 30. 까지의 수입과 비용을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원고들이 부담하는 정산 대 상 채무를 30% 로 감액하고, 2021. 7. 1. 부터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수익의 30% 를 정 산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이 무효라는 사정은 원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 무효 확인청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일회성 방송출연료 조항 (제7조) - 12 -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일회성 방송출연료 조항 ’이라 한다 )이 원고들의 일회성 방송출연료는 피고가 수령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 을 제10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일회성 방송출연료 조항은 원고들의 일회성 방송출연료를 피고가 수령하되 이를 원고들의 방송출연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출연료의 최종적인 귀속을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②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의 일회성 방송출연료를 수익에 포함하여 정산해 온 것으 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속계약상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되 , 계약 종료 시 모든 권리를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바(제8조), 피고가 계약기간 중 원고들의 직접적인 연예활동에 의하지 않고 원고들의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진행한 사업에 따른 수익을 가져간 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이익 분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일회성 방송출연료 조항이 원고들에게 심 히 불리한 내용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계약기간 조항 (제11 조, 제12 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1 조, 제12 조(이하 ‘이 사건 계약기간조항’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을 ‘I’ 멤버 구성이 완료된 완전체의 첫 앨범 발매일로부터 7년으 로 정하면서, 멤버들이 ‘해외 활동을 위해 현지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 ’를 개인 신 상에 관한 사유로 보아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 지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7년간 연장되는 것 - 13 - 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먼저 , 이 사건 계약기간조항 중 계약기간의 기산점을 ‘I 완전체의 첫 앨범 발매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 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 갑 제4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7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 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라 한다 )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동일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계약기간조항에서 계약기간의 기산일을 ‘I’가 완전체로 공식 데뷔하는 날로 정하고 있어 결국 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게 될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원고들이 속한 ‘I’는 12 명의 멤버들이 매월 1명씩 순차로 데뷔하여 각 멤버들이 지명도를 얻은 이후 ‘I’가 완전체로 공식 데 뷔하는 방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 의 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I’는 2016. 10. 경 첫 멤버가 데뷔한 이후 2018. 8. 17. 완전체로 공식 데뷔하였고, 원고들은 개인 데뷔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 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장 기간으로 정해질 우려가 크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자동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장되는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계약기간 만 료 후 자동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7년간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 료 3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에 불과 - 14 - 하여 원고들은 연장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기간조 항 중 계약기간의 기산점 및 자동연장에 관한 부분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기간조항 중 ‘해외 활동을 위해 현지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 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 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 을 비롯한 ‘I’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미국과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를 위해 ‘I’ 멤버들은 피고가 추진하는 해외 연예활 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제5조 제6항), ② 위와 같 이 해외 연예활동을 준비하면서 현지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I’ 멤버들이 피고의 사업계획에 성실히 협력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럼에도 위 기간을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보아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에서 제 외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분은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민법 제103 조에 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약벌 조항 (제16 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6 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위약벌조항’이라 한다 )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 하여 지출한 투자금, 음반제작비용, 매니지먼트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의 3배 상당액 및 계약 잔여기간 동안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예상 매출액의 15% 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15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원고들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과 비용이 증가한 일정 시 점 이후부터는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원고들이 그 배상액을 현실적으로 감당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약벌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연예활동을 한 기간과 양이 늘어날수록 배상 규모가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③ 표 준전속계약서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피고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의 3배를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고 할 수 있고 , 이는 인지도가 적은 연습생과의 계약이라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위약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을 ‘원고들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 의 비용 ’으로 정의하고 있어 원고들이 그 금액을 예상하거나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그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원고들에게 과중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조항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차원을 넘어 원고 들을 피고에게 예속시킬 정도로 원고들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 조에 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범위 이 사건 계약기간조항 중 해외활동을 위해 현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을 계약기간 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 (제11 조 제1항 제5호)과 이 사건 위약벌조항(제16 조 제4항)이 - 16 -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위 각 조항이 무효라 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해외활동을 위해 현지에 체류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고, 이 사건 위약벌조항에서 정한 위약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역시 위 부분이 무효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고 판단 하지는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전부 무효가 됨을 전제로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이 사건 부속합의 무효확인청구 먼저 , 이 사건 전속계약을 전부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 조에 반하여 무효로서 추인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전속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속합의 역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부속합의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보건대, 갑 제10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합의에 의하더라도 2021. 6. 30. 까지 는 무효인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제7조)이 적용되어 원고들과 피고가 수익은 7:3 의 비 율로 , 비용은 5:5 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속합의에 의할 때 2021. 6. 30. 까지는 이 사 건 전속계약에 따른 종전의 수익분배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하나 , 그때까지 발생한 - 17 - 정산 대상 채무를 30% 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2021. 7. 1. 부터는 수익과 비용 모두 7:3 으로 배분하기로 하여 수익분배조항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변경된 수익분배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의 빚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당시 원 고들은 ‘I’ 연예활동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얻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 원고들은 2021. 11. 22. 경 피고로부터 부속합의서 초안을 송부받고, 2022. 2. 경 피 고와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할 때까지 그 체결 여부 및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얻어 비교적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발적으 로 이 사건 부속합의를 체결한 것인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기간 2년 연장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부속합의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며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을 종용하 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는 수익분배 방식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7. 31. 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산금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조항의 적용이 배 제되는 등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합의가 원고들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으 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부속합의 무효확인청구도 이유 없다 . 3) 소결론 - 18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효력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2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5. 14. L과 사이에 ‘I’의 실연의 녹음 및 원반의 이용 등에 관한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 양도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원 고들이 L을 위해 역무를 제공함에 관하여 승낙한다는 내용의 ‘전속승낙서(이하 ’이 사 건 전속승낙서‘라 한다 )’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이 사건 전속승낙서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제1조(용어의 정의 ) 1. 본계약에 사용하는 하기 용어의 의의는 각각의 말의 통상적인 용법과는 관계없이 특히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실연 : 가창 , 연주 , 구연 , 낭독 , 상연 , 그 외 모든 예능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른바 컴퓨 터 등에 의한 음원의 제작을 포함합니다. (3) 원반 : 소리 및/또는 영상의 고정 매체를 말합니다. 제2조(계약의 목적 ) 1. 본계약에 있어서 「본건 원반 」이라는 것은 그 언어나 실연 실시장소·나라에 상관없이 아 티스트의 실연에 의해 제작된 원반을 말합니다. 또한 본건 원반에는 본계약에 근거하여 녹음 ·촬영된 것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여 본계약 기간 중에 발매되지 않았던 것 및 데 모 음원을 포함합니다. 2. 갑(L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및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본계약기간 중 아티 스트 (‘ I’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실연을 녹음한 원반을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제작하여 - 19 - 갑은 해당의 원반을 레코드의 복제·반포, 디지털서비스, 그 외의 목적으로 전세계에 걸 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1항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 대해 본계약 유효기간 중 아티스트의 실연 에 의해 한국 시장용으로 제작된 원반 (이하 ‘한국 원반 ’이라 한다 )에 대한 독점을 포기합 니다 . 4. 을은 본계약 기간 중 갑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갑 이외의 제삼자에 대해 한국 원반을 일본 국내 수출 및 라이선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전 2항에 따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삼자는 본계약 기간 중 한국 원반에 관해 일본 국내에 있어서 복제 ·분포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권리를 갑에 대해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하며 , 이것에 대해 별도 갑을 간에 계약 (이하 ‘한국 원반 라이선스 계약 ’이라 한 다)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권리의 귀속 ) 1. 본건 원반 및 본건 아트워크와 관련되는 전세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저작 인접권, 저작 권 그 외 모든 권리는 갑을 공유로 하여 갑을의 권리의 지분비율은 1/2 씩으로 합니다. 2. 을은 전항의 권리 중 을이 보유하는 본건 원반 및 본건 아트워크에 관계되는 모든 권리 (소유권, 레코드 제작자의 저작 인접권, 아티스트의 실연에 관계하는 저작 인접권을 포 함한다)를 본건 원반 및 본건 아트워크의 제작과 동시에 갑에 양도하여 기간 , 지역 그 외의 제한없이 독점적으로 갑에 귀속합니다. 5. 본건 레코드 및 본건 디지털 서비스의 종류 , 내용 , 수량 , 가격 , 발매의 시기 ·방법 등 본건 레코드 및 본건 디지털 서비스의 발매 ·반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은 갑이 결정합니다. 6. 갑은 본조 기재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제삼자에게 사용허락 하거나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갑이 본조에 근거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삼자에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아티스트의 전속 ) 1. 을은 본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의 실연 및 녹음 활동을 완전하게 관리해 직접이든 간접 이든 불문하고 갑 이외의 제삼자를 위해서 레코드의 복제 ·반포 , 디지털서비스를 목적으 로 하는 아티스트의 실연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또 을은 아티스트가 갑의 사전 허가 없 이 갑 이외의 누군가를 위한 녹음을 위한 실연을 하지 않는 것을 갑에게 약속하는 것으 - 20 - 로 하여 본계약 기간 중 갑 외의 제삼자로부터 방송·영화·공연 등에 대해 아티스트의 실 연이 녹음되었을 경우는 해당 녹음물로부터 레코드를 복제 ·반포 , 디지털서비스 할 권리 는 독점적으로 갑에 귀속하는 것을 해당 제삼자에게 명시해 이해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2. 을 및 아티스트는 본계약 종료 후 5년 간은 본건 원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하고 갑 이외의 제삼자를 위해서 레코드의 복제 ·반포, 디지털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아티스트의 실연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3. 본계약 종료후 6개월 간은 을은 레코드의 복제 ·반포 , 디지털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아 티스트의 실연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4. 만일 을이 본조를 위배하여 레코드의 복제 ·반포 , 디지털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아티스 트의 실연이 녹음되었을 경우는 해당 원반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는 모두 갑을간의 특별 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갑에 귀속한 것으로 합니다. 제7조(아티스트의 승낙 ) 1. 본계약의 체결에 임하여 을은 갑에 대해 따로 정하는 아티스트의 전속승낙서를 제출하 는 것으로 합니다. 2. 만일 본계약기간 중에 을·아티스트 사이의 계약관계가 모두 소멸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아티스트는 계속 갑의 전속 실연가로 계속되는 것으로 해, 을은 이것에 대해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약속합니다. 또 을은 전항에 정하는 전속승낙서 및 본계약에 정하는 사항 가운데 을이 아티스트에게 이행시킬 의무를 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 속해서 을은 해당 사항을 아티스트에게 이행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11 조(아티스트의 명칭 , 초상 등의 무상사용) 1. 갑 또는 갑의 허락을 얻은 사람은 본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 등을 불문하고 전세계에 있어서 아티스트의 명칭 , 초상 , 사진 , 필적 , 목소리, 경력 , 전기 , 그 외 아티스트에 관한 로고 ·타입 , 재킷 ·디자인 등 모든 것을 레코드의 복제 ·반포 , 디지털서비스, 광고 ·선전 및 갑 자체의 퍼블리시티를 위해서 자유롭게 동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을 및 아티 스트는 갑이 희망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갑에 제공합니다. 2. 을은 본계약기간 중 갑 또는 갑의 허락을 얻은 사람 이외의 제삼자에게 아티스트 명칭 등을 레코드의 복제 ·반포 , 디지털서비스, 광고 , 선전으로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또 을은 아티스트로 하여금 본계약기간 중 갑 또는 갑의 허락을 얻은 사람 이외의 제삼자에게 - 21 - 아티스트 명칭 등을 레코드의 복제·반포, 디지털서비스, 광고, 선전으로 사용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3 조(계약의 유효기간) 1.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건 원반에서 복제된 최초의 레코드의 발매 일까지의 사이 및 해당 발매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합니다. 덧붙여 제22 조에서 정하는 최저 보증 매수가 이 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는 경우는 이 기간은 보증된 마지막 원반과 관련되는 레코드가 발매되는 날 및 그 후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 다. 2. 갑 또는 을의 한 편에서 다른 한편에 대해 본계약 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문서에 의해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본계약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 되어 효력을 계속합니다. 그 후도 이 같이 합니다. 제15 조(존속조항) 1. 본계약의 종료 후는 그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본계약 유효기간 중에 갑이 취득한 본 계약의 제4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1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본계약의 종료 후도 본계약 제7조, 제8조, 제9조(단 을의 계약 위반에 근거하는 본계약 의 종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0 조, 제14 조 제4항, 제15 조, 제16 조, 제17 조, 제21 조, 제 24 조, 제25 조, 제26 조, 제27 조, 제28 조, 제29 조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 조(제작 최저 보증 매수 ) 을은 갑에 대해 본계약기간 중 아티스트로 하여금 이하의 작품을 발매하는데 충분한 본건 원반 제작에 필요한 실연을 실시하게 하는 것을 보증합니다. 오리지널·풀앨범 : 3타이틀 오리지널·싱글 : 9타이틀 영상 상품 : 6타이틀 이 사건 전속승낙서 1. 본서에 사용하는 하기 용어의 의의는 그 말의 통상적인 용법에 상관없이 특히 아래오 같이 정의합니다. (1) 실연 : 가창 , 연주 , 구연 , 낭독 , 상여나 그 외 일체의 예능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른바 - 22 - 컴퓨터 등에 의한 음원 제작을 포함합니다. (2) 원반 : 소리 및/또는 영상의 고정 매체를 말하고, 그 언어나 실연 실시장소·나라에 상 관없이 갑(L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간에 체결하는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또는 본서에 근거하여 제작된 원반을 특히 ‘본건 원반 ’이라 합니다. 2. 아티스트(‘ I’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갑에 의해 본건 원반 제작 시에 갑 및 을의 지시 에 근거하여 자신의 능력의 최선을 다해 실연을 행합니다. 3. 아티스트는 본건 원반에 관한 일체의 권리 (아티스트의 저작 인접권, 레코드의 2차 사용 료청구권 그리고 수령권 및 레코드의 대여에 관한 허락권, 그 보수청구권, 수령권, 그리 고 송신가능화권을 포함한다)는 기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귀속되는 것을 인 정합니다. 4. (1) 아티스트는 본서의 유효기간 중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하고 갑 이외의 제3자 를 위해 레코드의 복제 ·반포를 목적으로 한 실연을 행하지 않습니다. (2) 아티스트는 본서의 유효기간 종료 후 5년간은 본서에 근거하여 갑이 아티스트의 실 연에 의해 발매한 레코드에 관련된 원반에 녹음된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불문하고 갑 이외의 제3자를 위해 레코드의 복제 ·반포를 목적으로 한 실연을 행하지 않습니다. (4) 아티스트는 제3자에 의해 방송 ·영화 ·공연 등에 있어 실연이 녹음된 경우도 이것을 사용해 레코드를 복제 ·반포하는 권리는 본서의 유효기간 중 독점적으로 갑에게 귀속되 어 있음을 해당 제3자에게 명시합니다. 5. (1) 갑 또는 을의 승낙을 얻은 자는 본서의 유효기간 중이든 종료 후든 불문하고 전세 계에서 아티스트의 명칭 (실명 , 예명 그 외 아티스트에 대햅 붙여진 모든 명칭 ), 초상 , 사 진, 필적 , 경력 , 전기 , 쟈켓 아트워크, 그 외 아티스트에 관한 일체의 것(이하 ‘아티스트 명칭 등’을 총칭한다)을 레코드의 복제 ·반포 , 광고 , 선전 그리고 갑 자체의 퍼블리시티를 위해 자유로이 더불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갑이 희망한 경우 이 것들을 신속하게 갑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에 따른 촬영 등 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아티스트는 본서의 유효기간 중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아티스 트 명칭 등을 레코드의 복제 ·반포 , 광고 , 선전에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 23 - 2)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의 성격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8. (1) 본서의 유효기간은 2019년 월 일부터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아티스트의 최초의 레코 드의 발매일까지의 기간 및 해당 발매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합니다. 또한 아티스트 및 을이 본서의 유효기간 중 제10 항에서 정한 제작 최저보증 매수분의 원반을 갑에 대해 제공할 수 없을 경우는 본서 유효기간은 보증된 마지막 원반에 관계하는 레코드가 발매 된 일 및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갑 또는 아티스트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서에 의한 유효기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 어 효력을 계속합니다. 그 후도 같은 것으로 합니다. (4) 만일 본서의 계약기간 중에 아티스트와 을과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는 본서에 근거하여 계속하여 갑의 전속가로서 본서 및 기본계약 중 아티스트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조건으로서 아티스트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며 을은 이에 대해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0. 아티스트는 갑에 대해 본서의 유효기간 중 아티스트가 최저 , 이하의 타이틀의 수의 실 연을 제공할 것을 보증합니다. 오리지널·풀앨범 : 3타이틀 오리지널·싱글 : 9타이틀 영상 상품 : 6타이틀 11. 아티스트는 갑에 대해 본서의 유효기간 중 이하에 정하는 라이브 및 팬미팅 등의 활동 을 실시합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단독 라이브 : 1투어 / 연간 : 합 3투어 일본에 있어서의 팬미팅 : 1투어 /연간 : 합 3투어 12. 아티스트는 그룹으로서는 물론이며 각 멤버도 솔로로서 또는 유닛 그룹으로서 각서의 각 조항에 구속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구성 멤버를 변경 (증원 , 변경 , 감원을 포함한다) 할 경우 및 그룹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에 문서에 따른 갑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 다. - 24 - 앞서 든 증거 , 갑 제11, 33, 3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및 전속승낙서는 원고들의 해외에서의 핵심적인 연예활동에 관한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중 일부를 L에게 양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 는 연예활동이라 함은 , ㉠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 ㉡ 배우 , 모델 , 성우 , TV 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 ㉢ 기타 위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 .미술 등의 창작 활동 등으로서 원고들과 피고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이다(이 사건 전속계약 제3조 제1 항). 피고는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조정 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동 계약 제4조 제1항), 전속기간 중 원고들의 성 명, 사진 , 초상 , 필적 기타 원고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상표나 디자인 기타 지식재산 권 및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동 계약 제8조 제1항), 계약기간 중 원고들 과 관련하여 피고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진다(동 계약 제9조 제1항). 피 고는 ‘I’의 연예활동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계획 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에서 적용되 도록 되어 있다 (동 계약 제5조 제6항, 제10 조). 나) 그런데 피고와 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 시장용으로 제작된 원반을 제외하고는 일본 등 해외 활동을 위하여 피고와 L이 공동으로 제작한 원반 등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제작과 동시에 L에 - 25 - 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레코드 및 디지털 서비스의 발매 ·반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도 L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제4조 제2항, 제5항). 또한 ㉡ 피고는 계약기간 중 L 이외의 제3자를 위해 ‘I’의 실연을 녹음할 수 없고 계약기간 종 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녹음이 가능하며(동 계약 제5조), ㉢ 피고와 ‘I’ 멤버 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도 피고는 ‘I’가 계속 L의 ‘전속 실연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확약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 계약 제7조 제2항). 그리고 ㉢ L이나 L의 허락을 받은 자는 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전 세계에서 ‘I’의 명칭 , 초상 , 사진 , 필적 등 모든 것을 레코드의 복 제·반포 , 광고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 피고는 L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 에게 ‘I’의 명칭 , 초상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 없고 (동 계약 제11 조), ㉣ 이 사건 포괄 양도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중 L이 유효하게 취득 한 원반의 소유권, ‘I’의 실연에 대한 전속권, ‘I’의 명칭 , 초상 등의 무상사용권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 계약 제15 조). 그리고 원고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전속승낙서의 내용에 의하면, ㉠ 원고들을 비롯한 ‘I’ 멤버들은 원반에 관한 저작권, 보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가 L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하고(이 사건 전속승낙서 제2조), ㉡ 전속승낙서의 유효기간 중 L 이외의 제 3자를 위해 실연을 행하지 않으며(동 승낙서 제4조), ㉢ L 또는 L이 지정한 자 이외 의 제3자에게 ‘I’의 명칭 , 초상 등의 사용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동 승낙서 제5조). 또한 위 승낙서에 의할 때 ㉣ 원고들을 비롯한 ‘I’ 멤버들은 피고와의 계약관 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L의 ‘전속가’로서 이 사건 전속승낙서와 이 사건 포괄 양도계약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동 승낙서 제8조 제4항), ㉤ 전속승낙서 - 26 - 의 유효기간 중 3개의 풀 앨범 , 9개의 싱글 앨범 , 6개의 영상 상품의 발매와 매년 각 3회의 단독 라이브 및 팬미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승낙서 제10 조, 제11 조), ㉤ 구성 멤버나 그룹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L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동 승낙서 제12 조). 이와 같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및 전속승낙서의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 위 각 계약에 나타난 L의 지위와 권한 , L에 대한 피고와 ‘I’ 멤버들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및 전속승낙서를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 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중 일본 등 해외에서의 연예활동 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L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L과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 일본을 포 함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음반의 제작 및 배포 등과 그에 부수되는 일본에서의 공연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양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 음반의 제작 및 배포와 그에 따른 공연 활동은 ‘I’와 같은 아이돌 그룹에 게는 연예활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며, 특히 해외에서의 연예활동의 경우 그 특성상 방송 고정출연이나 배우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반의 제작 및 배포와 그에 따른 공연 활동은 국내 가수의 해외 연예활동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점, ㉡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이 사건 전 속승낙서는 그 제목 자체가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서’, ‘전속승낙서’일뿐만 아니라, 원 고들을 비롯한 ‘I’ 멤버들이 L 이외의 제3자를 위해서 실연 (가창 , 연주 , 구연 , 낭독 , 상 연 그 외 일체의 예능적인 행위를 말하며 컴퓨터 등에 의한 음원 제작을 포함하는 의 - 27 - 미이다)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제5조, 이 사건 전속승낙서 제4 조), L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I’의 명칭 , 초상 , 사진 등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제 11 조, 이 사건 전속승낙서 제5조), ‘I’ 멤버들은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L의 전속가로서 계속 활동해야 한다는 조항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 제7조, 이 사건 전 속승낙서 제8조) 등에 의하더라도 ‘I’ 멤버들이 적어도 해외에서 음반활동을 함에 있어 서는 그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L에 전속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점, ㉢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6항, 제15 조는 이 사건 전속계 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 양도뿐만 아니라 ‘일부 ’ 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어서 , 원고들의 특정한 연예활동에 국한하여서만 그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 한 경우에도 위 각 조항에서 규율하는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양도 ’에 해당하 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를 통해 L에게 해외 에서 판매되는 음반의 제작 및 배포 등과 그에 부수되는 공연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 한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일부 양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국내 활동을 위하여 국내 컨텐츠 업체와 체결한 계약들(을 제16 호증 )도 컨텐츠의 모든 권리 귀속을 컨텐츠 업체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이나 전속승낙서 역시 피고가 국내 컨텐츠 업체와 통상 적으로 체결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며,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예시로 든 계약들은 단발성 TV 방송출연에 관한 계약으로서 아이돌 - 28 - 그룹의 연예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앨범의 제작 및 판매 , 공연 등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인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이나 전속승낙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계약들은 피고와의 계약관계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계약 상대방에 게 전속되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조항이나,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원 고들의 명칭 , 초상 , 사진까지도 계약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 고 있지 않은바, 권리 귀속에 관한 일부 문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포괄양도 계약과 전속승낙서가 위 컨텐츠 업체와의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I’ 멤버들이 피고와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가처분 등을 통해 다투고 있던 2023. 1. 경 L 직원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I’ 멤버 전원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여 피고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2023. 3. 3. 예정된 일본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당시 L이 ‘I’ 멤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 고가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 어 L이 직접 말씀 드린다’( 갑 제11 호증 2면), ‘L은 I와 피고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의 무가 없다 . L은 피고와 I 멤버 개인들과 아티스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가 있는 이상 일본활동을 강력히 원한다‘( 갑 제11 호증 4면), ’일본에서의 매니지먼트는 L 에 있다 . 앞으로 모든 답변은 피고 없이 직접 연락주길 바란다. 성실히 계약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갑 제11 호증 9면)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L도 ’I‘의 일본 활동에 대해서는 ’I‘ 멤버들과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자신에게 전속 적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29 - 3) 피고의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 작성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상실 되어 이 사건 전속계약과 부속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신뢰관계 상실이 이 사건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의 해지사유인지 여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 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 당사 자들의 지위 ,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 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독점적으 로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피고가 사무처리 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수입에 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민 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 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 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 30 -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원고들이 언제든 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 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 신할 수 없다 .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 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과 이 에 부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 작성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상실 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일 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6항, 제15 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피고가 L과 사이에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로 전속승낙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 원고들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 작성 행위는 이 사 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 31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연예활 동 일체에 필요한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였 고, 피고에게 미리 계약 체결에 필요한 도장 및 인감도장을 맡겼으므로 이 사건 포괄 양도계약 및 전속승낙서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 갑 제12 호증 , 을 제14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1항은 원고 들과 피고 상호 간에 합의가 된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의미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이 특정 국가에서의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 한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2023. 1. 경 L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전속승낙서의 일부 내용을 받아보기 전 까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이나 전속승낙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에게 계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중이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절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입회하에 피고 사무실에서만 계약서의 내용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 작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 와의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음반 활동 등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전속적인 매 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 내용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미리 도장 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서 면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은 매니지먼트 기획업자가 예 - 32 - 술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인 은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 며, 그에 따른 수익을 쌍방이 나누어 갖는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 . 즉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은 단순한 ‘권리 ’가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채무 ’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나아가 위와 같은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의무는 그 의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나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원고들의 연예활동 및 생활 , 향후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 로, 누가 위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는 전속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단순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넘어서 사전 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과 전속승낙서를 통해 L에게 원고들의 해외에서의 핵심적인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행위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 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 계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2023. - 33 - 9.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이 사건 전속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부속합의는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효력부존재확 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원고들의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 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해지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승우 판사최가영 판사양형석 - 34 - 별지 1 전속계약의 표시 - 35 - 별지 2 부속합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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