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제2항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2010나92577·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
아파트 시공사가 하자보수비용 및 소송비용을 구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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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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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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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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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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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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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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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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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20·서울고등법원·1985-01-15·2심
건물을 지어준 시공자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보수 비용만큼 전세금을 깎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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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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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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