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16대구고등법원 2심1976-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 조성 후 만든 사도를 피고들이 도로로 이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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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16 민사 사건(197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도법 제6조, 사도법 제7조, 건축법 제3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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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사도(사유도로)를 만들었다.
  • 이 사도는 길이 약 700미터, 폭 6미터 정도로,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개설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도를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사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들이 사도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 법원은 이 사도가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제공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만든 사도를 피고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사도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일반 통행에 제공된 상태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도를 만들고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약했다.
  • 피고들은 사도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 사도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도로였다.
  • 원고가 사도 이용에 대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
  •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사도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
  • 따라서 원고의 임대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사도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제공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도로처럼 사용했을 뿐 독점 점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가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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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도 소유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5가합6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2는 돈 55,936원 및 1975.4.16.부터 매년 돈 17,460원을,피고 1은 돈 132,389원 및 1975.4.16.부터 매년 돈 41,32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대구시 남구 대봉동 40번지 일대에 소재한 그의 소유 토지 9,000여평에 대하여 1959.8.14. 경상북도 지사의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고, 사도를 개설하여 위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위의 남북으로 관통된 연장 700미터 노폭 6미터가량의 소방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분양택지 매수인들이 그 댓가를 분담지급하기로 하여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개설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계약을 한 바도 없고, 그 댓가를 분담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도의 일부에 인접된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면서피고 2는 1970.11.경부터 위 사도의 일부로 된 원고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40의 46 대 4평 및 같은 번지의 113 대 11평 및 같은 번지의 17대 3평을,피고 1은 1968.7.경부터 위 같은 번지의 114 대 6평을 각각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일로부터 매년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1971.8.1.부터 매년 차임상당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의 감정인소외 2의 제1차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59.8.1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북내 제3454호 건축선변경지정과 1964.4.16. 대구시장으로부터건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원고소유 토지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일대의 7,600여평의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고, 위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도록 이건 계쟁토지를 포함시켜 노폭6미터 가량의 사도를 개설한 이래(후에 대구시는 원고토지위에 개설된 사도에 그 노면에 있는 하수도로 이용되는 국유지를 포함하여 그위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 위 도로가 모든 사람 및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실 및 위 소방도로에 포함된 이건 계쟁토지에 접하여피고 1은 대봉동 109의 16 대지를,피고 2는 같은동 109의 1 대지를 소유하면서 원고가 위 택지를 조성하기 전부터 각 건물을 건축하여 동 대지의 서편으로 대문을 내어 출입하다가, 원고의 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원고주장 일시에 이건 도로편인 동북편으로 대문을 다시 내어 출입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이건 계쟁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그대로 도로로서 이용하는데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청구는 이유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관할시장의 건축선지정 및 사도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사도법 제7조의 의한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대하여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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