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채무자A는 자신 소유 건물 내 사우나·찜질방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8억 5,000만 원에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채권자들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건물에 관해 채권자들 명의로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채권자들과 채무자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금융기관 대출로 채권을 회수하고 나중에 채무자 측에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채권자들은 2006년 8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귀속정산 방식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어 2006년 11월 총채무액 3,549,144,398원에서 감정평가액 28억 8,000만 원을 뺀 731,144,398원을 추가 지○○라는 정산금 통지를 했고, 이 통지는 곧 채무자 측에 도달했다.
채권자들은 귀속정산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 건물에 가등기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귀속정산을 이유로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추가대출 불가능 사실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채권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단순한 대출 목적이 아니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상 채권은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변제기가 오는 구조였다.
기록상 채권자들이 실제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감정가액이 낮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해 변제기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으로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실제로 도래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그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7카합26 영업금지가처분
채 권 자1. 이** (*******-******)
2. 이** (*******-******)
채권자들 주소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채 무 자1. ******* 주식회사
**시 *동 ***-**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 **구 **동 ****
대표이사 최**
3. *** (******-*******)
서울 **구 **동 **-**
송달장소 서울 **구 **동 **의 **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문
- 2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에서 사우나 및 찜질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4. 12. 21. 채무자 ***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3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채무자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의 사우나 및 찜질방 내부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설은 채권자 ***에 대하여 1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
증인인 *** 명의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채권자들에게 이전해 주
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4.
1. 채권자 ***의 앞으로,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2. 22. 채권자 ***(***의 딸)의 앞으로 각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 ***, 채무자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승계받은 회사이다.
- 3 -
이하 ‘채무자 *****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5. 9. 29. 채권자 ***에게, 채무자 ***
이 채무자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16억 원을 채권자 ****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채권자들과 채무자***은 2005. 1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채무자 ***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마쳐진 각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매매대금은 채무자 ***이 채권자 ***에게 지급해야 할
16억 원으로 갈음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안찬이 부담한다.
② 채권자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
아 채권을 회수한 후에는 채무자 *** 또는 ***이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채권자들은 그들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선순위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2006. 8. 16. 채
무자 ***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미변제시에는 귀속정산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들 소유로 할 것을 통지하였고, 2006. 11. 15.에는 채무자 ***에게, 그
때까지의 총채무액 3,549,144,398원에서 2006. 11. 1.자 감정평가액 28억 8,000만 원
을 공제한 나머지 731,144,398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정산금 통지를 하였
으며, 위 통지는 2006. 11. 16.경 도달하였다.
마. 채무자 ****건설은 채무자 ***으로부터 수급받은 이 사건 건물 내의 사우나 및 찜
질방 공사를 완공하였고, 현재 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라고 한
다)가 채무자 ***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 4 -
2.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들의 채무자 ***에 대한 채권액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16억 원,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본등기에 든 제세공과금 1억 9,400만 원, 채권자들 명의로 대환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16억 7,300만 원,
위 대환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대위변제액 6,800만 원, 대환대출 관련 각종 비용 1,200
만 원의 합계액인 35억 5,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 28억 8,000만 원
을 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무자 ***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고, 채권
자들은 채무자 ***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점과 총 채무액에서 감정평가액을 공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함을 알리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도달한 지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고만 한
다)에서 정한 귀속정산 방식에 따라 이미 채권자들의 소유가 되었는바,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라는 상호로 사우나 및 찜질방 영업을 하여 채권자들의 소
유권행사를 방해하고, 권한 없이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의 이 사건 건물 내에서의 영업은 금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채권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단순히 대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담법에서 정한 귀속정산을 위해서는, ① 변제기가 도래한
- 5 -
후 정산금을 계산.평가하여 실행의 통지를 하고(가담법 제3조), ② 그로부터 2개월간
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린 후에(제3조 제1항), ③ 이미 통지한 청산금을 지급하
고(제4조 제1항), ④ 그와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마치고 목
적물을 인도받아(제4조 제2항, 제3항) 정산절차를 완료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 즉 양
도담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 경과 후 정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 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가담법 제4조 제1항), 가담법상의 귀속정산절차를 거치
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
정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
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의 채무자 안
찬에 대한 채권은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
자들의 채권은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이 28억 원에 불과한 관계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변제기 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추가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사우나 및 찜질방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
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할 경우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감정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대환대출액은 이 사건 건물상의 부담일 뿐이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담보채권 그 자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 6 -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
무자들이 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의 영업이 금지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
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도 충
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7. 6. 27.
재판장 판사 배**
판사 허**
판사 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