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자, 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일정 층수 초과 공사 중지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2카합874 민사 사건(2013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시행·건축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북쪽의 17개 필지에 있는 주택 19채와 아파트 3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 문제가 된 아파트는 103동 24층, 104동 23층, 105동 18층, 203동 24층, 204동 2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자신들의 집에 드는 햇빛의 총량과 연속해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법원에 103동 20층, 104동 19층, 105동 15층, 203동 21층, 204동 21층을 넘는 층수의 신축 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는 해당 아파트 1,08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부분 체결한 상태였고, 주민들은 이 신청을 계기로 채무자와 손해배상 협상을 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은 채무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며 일부 동의 일정 층수를 넘는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일조방해가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 금지를 받아들일 만큼 권리침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가 예정대로 지어지면 주민들의 총일조와 연속일조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일조방해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건폐율, 용적률, 이격 거리 등 건축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 일부가 소유한 피해 건물에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은 거주자로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부지와 주민 거주 부지가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된 점, 공사가 끝난 뒤에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결국 일조방해만으로는 공사 금지를 구할 권리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자체를 막는 가처분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고, 공사를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은 법규 위반이 없고 고층 아파트 건축이 예상 가능했으며 나중에 금전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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