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874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자, 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일정 층수 초과 공사 중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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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2카합874 민사 사건(2013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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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시행·건축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북쪽의 17개 필지에 있는 주택 19채와 아파트 3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 문제가 된 아파트는 103동 24층, 104동 23층, 105동 18층, 203동 24층, 204동 2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자신들의 집에 드는 햇빛의 총량과 연속해서 햇빛을 받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며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법원에 103동 20층, 104동 19층, 105동 15층, 203동 21층, 204동 21층을 넘는 층수의 신축 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는 해당 아파트 1,08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부분 체결한 상태였고, 주민들은 이 신청을 계기로 채무자와 손해배상 협상을 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은 채무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며 일부 동의 일정 층수를 넘는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일조방해가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사 금지를 받아들일 만큼 권리침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파트가 예정대로 지어지면 주민들의 총일조와 연속일조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일조방해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건폐율, 용적률, 이격 거리 등 건축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 일부가 소유한 피해 건물에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은 거주자로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부지와 주민 거주 부지가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된 점, 공사가 끝난 뒤에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결국 일조방해만으로는 공사 금지를 구할 권리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자체를 막는 가처분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고, 공사를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은 법규 위반이 없고 고층 아파트 건축이 예상 가능했으며 나중에 금전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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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874 공사중지가처분 채 권 자 1. A 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채 무 자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권구배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 지상에 건축 중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03동은 지상 20층을, 104동은 지상 19층을, 105동은 지상 15층을, 203동은 지상 21층을, 204동은 지상 21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전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2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 203동, 204동의 신축 공사 현장 북쪽에 위치한 **** 등 총 17개 필지의 19개 주택 및 3개의 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들’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들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시행사이자 건축주이며, 이 사건 아파트는 103동은 24층, 104동은 23층, 105동은 18층, 203동은 24층, 204동은 26층으 로 신축될 예정인 사실이 각 소명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되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피해건물들은 총일조 및 연속일조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 고, 이러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동의 일정 층수를 넘는 신축 공사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 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 - 3 - 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 으로 평가될 때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도 소유권에 기 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가처분 이 발령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재산권의 행사 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그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분명하고 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감정인 D의 일조감정결과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된다면 채권자들에게 총일조 및 연속일조 시간이 현저 하게 감소되는 일조방해가 생기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 관계법령이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이격 거리 등 각종 기준에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채권자 A, F, H, N 소유의 피해건물들은 주거용 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자로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지들은 울산광역시 2006. 5. 18.자 고시2006-***호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총 1,08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된 상태인 점, 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축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하여 자신들이 입을 손 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을 계기로 채무자와 배상 협상을 - 4 - 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조방해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이를 넘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일정 층수를 넘는 신축 공사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 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3. 6. 12.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 5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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