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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채권자들은 2009년 12월 1일 사용승인된 OO지역의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3호·4호 라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다.
채무자 회사는 같은 지역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47세대와 오피스텔 72호를 짓는 신축공사를 시행사로서 진행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오피스텔동이 지상 6층을 넘어서 지어지면 자기 세대의 햇빛(총일조·연속일조시간)이 크게 줄고, 일부 세대는 햇빛을 전혀 못 받으며, 통풍도 안 되고, 하늘을 보는 조망과 사생활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 거리가 최소 5m에서 7.18m에 불과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환경권·인격권·소유권에 근거해 오피스텔동의 지상 6층 초과 부분 신축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OO지역에 신축 중인 건물의 오피스텔동이 지상 6층을 초과하면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며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고, 조망권·사생활 침해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헌법상 환경권만으로는 바로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햇빛·조망·사생활 같은 생활이익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을 때만 소유권이나 인격권에 근거해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일조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는 피해 정도, 건물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일부 세대의 햇빛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피해 건물 3호 라인은 주변 다른 건물 때문에, 4호 라인은 건물이 서편으로 틀어져 지어진 구조 때문에 이미 햇빛이 상당히 제한돼 있었다.
완공 후에도 동지 기준으로 503호부터 2303호, 504호부터 704호 등 여러 세대는 일조시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물 부지가 모두 일반상업지역이고,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도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예외를 받으며, 신축 건물은 높이·용적률·건폐율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켰다.
피해 건물과 신축 건물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채권자들도 현재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누린 햇빛 이익은 특별한 권리라기보다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서 생긴 반사적 이익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은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없이 재산권 행사가 전면 막히므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지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더 분명하고 강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못 채웠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건물 신축으로 햇빛·조망·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더라도,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고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뚜렷이 입증돼야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이미 일조가 제한돼 있었고 건축 규정을 지킨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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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235 공사금지가처분
채 권 자 1.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주식회사 Q
- 2 -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Z1
27. Z2
28. Z3
29. Z4
30. Z5
31. Z6
32. Z7
33. Z8
34. Z9
35. Z10
36. Z11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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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1. 주식회사 Z12
2. 주식회사 Z13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 지상에 건축 중인 **** 건물 2개동 중 별지 도면 표시
오피스텔동의 지상 6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2009. 12. 1. 사용승인된 울산
남구 지하 2층, 지상 23층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중 3호 및 4호 라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Z12은 **** 위에
지하 4층, 지상 20층의 도시형생활주택 247세대, 오피스텔 72호(이하 ‘이 사건 신축건
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신축건물 부지의 소
유자였던 채무자 주식회사 Z13로부터 위탁받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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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사실이 각 소명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오피스텔 동이 지상 6층을 초과하여 신축될 경우
채권자들의 각 세대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특히 2104호,
2304호를 제외한 4호 라인은 총 일조와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일사량이 감소하며
통풍이 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되고, 천공 가시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조망침해를 받게 되며,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이격 거리는 최소 5m~7.18m에 불과하여 채권자들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침해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회복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권, 인격권 또는 소유권에 근거한 방
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 오피스텔 동 지상
6층을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근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헌법
상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자 94
마2218 결정,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다만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
고 이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하든
인격권에 근거하든 마찬가지로 방해제거 내지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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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장 중 소유권에 근거한 주장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
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
으로 평가될 때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도 소유권에 기
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가처분
이 발령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재산권의 행사
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그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분명하고 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부 채권자들에게 총일조 및 연속일조 시간이
감소되고 일사량이 감소되는 등의 일조방해가 생기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
건 피해건물 3호 라인은 이미 주변의 다른 건물들로 인해, 4호 라인은 이 사건 피해건
물이 정북 방향을 기점으로 서편으로 틀어져 건축되어 3호 라인이 4호 라인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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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m정도 돌출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조가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동지 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피해건물 503호, 603
호, 703호, 803호, 903호, 1403호, 1503호, 1603호, 1703호, 1803호, 1903호, 2003호,
2103호, 2203호, 2303호, 504호, 604호, 704호는 일조 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 ③
이 사건 피해건물과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는 모두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
당하기 위해 마련된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신축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면서도 일반상업지역인 경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다 채권자
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피해건물 주변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용도지역 성격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피
해건물은 2007. 5. 7.경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12.경 준공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
축건물 역시 2007. 8. 24.경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건축주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을 뿐이어서 채권자들로서도 현재의 규모와 비
슷한 정도의 이 사건 신축건물이 건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⑤ 채권자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일조 이익은 주변에 이 사건 신축건물과 같
은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지 않아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신축건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점, ⑦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일조 침해로 받은 고통은
피해건물의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으로 이는 금전으로 위자되는 성격의 것으로 이를 이
유로 가해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채권자 H 등의 경우 이
사건 피해건물의 각 세대에 거주하지 않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 7 -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조 침해 주장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앞서 본 일부 일조방해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추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일조권
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 이 사건 공사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망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조망권, 특히
천공 조망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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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건물의 일부 세대에 발생할 사생활에 대한 제한은 채권
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신축건물은 공법상 규제에 어긋난 사
정이 없는 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차
단막 설치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거나 예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
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수
인하도를 초과하는 사생활의 침해가 생긴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
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20.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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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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