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라10117대구고등법원 2심2025-11-17 선고검수완료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주하며 점유를 이어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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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 2025라10117 민사 사건(2025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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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24년 3월 28일 채무자와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8억 5,980만 원, 공사기간은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였습니다.
  • 2024년 9월 24일 외부 옹벽 공사 등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이 9억 80만 원으로 늘었고, 공사기간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공사를 완료한 뒤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 2,780만 원(총 공사대금 9억 80만 원에서 지급받은 5억 7,300만 원을 뺀 금액)을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거절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담당 직원들이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주하며 점유를 이어갔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년 7월 10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2025년 7월 30일 확정).
  • 채무자 측은 2025년 8월 27일경까지 채권자가 설치한 현수막 일부를 철거하거나 컨테이너에 표시된 '유치권 행사'라는 글자를 페인트칠로 지우는 등 방해행위를 했습니다.
  • 채권자는 2025년 8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2025년 10월 13일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하도급업체)는 채무자(원도급업체)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으나 3억 2,7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유를 이어가던 중 채무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고 페인트칠로 글자를 지우는 등 방해하자 점유행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제1심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부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급명령이 인정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공사현장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고, 채권자가 현재까지 공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지금 가처분을 내려야 할 긴급한 이유)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가처분 신청 직전까지 실제로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제1심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태도도 고려했습니다.
  • 제1심은 가처분 신청 이후 추가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했지만, 항고심은 이미 방해행위가 있었던 이상 현재 상황만으로 향후 방해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채권자가 향후 방해로 점유를 잃으면 공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에 의한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 간접강제(의무 위반 시 금전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없어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업체가 현수막 철거 등으로 방해하자 법원이 점유행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미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향후 방해 가능성도 인정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가 없어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유치권으로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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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 문 1.제1심결정 중 아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 관한 유치권에 기 한 점유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가.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채무자가 위 가.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마다 채권자에게 1,000,000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건2025라10117 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무자, 상대방 **** 대표자 사내이사 D 제1심 결 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3.자 2025카합3119 결정 - 2 - 원을 지급하라. 2.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신청취지 가.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다. 나. 채무자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마다 채권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채권자는 1998. 9. 15. 주택 신축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채무자는 2020. 10. 2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채무자는 ****가 시행하는 ****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 았다(이하 해당 공사부지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3 - 나.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 경위 등 채권자는 2024. 3. 28. 채무자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을 859,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24. 4. 10.부터 2024. 12.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는 2024. 9. 24. 채무자와 사이에, 위 계약에 외부 옹벽 공사 등을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총 900,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24. 4. 10.부터 2025.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자는 위 공사를 완료한 뒤, 채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7,800,000원(= 총 공사대금 900,800,000원 – 지급된 공사대금 573,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 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사실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담당 직원들이 위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주하여 왔으며, 미지급 공사대금 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7. 10. 지급명령이 이루어졌다(대구지방법원 2025 차전25603, 2025. 7. 30. 확정). 한편, 당초 **** 소유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는 2023. 4. 18. 신탁을 원 인으로 하여 ****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경위 및 제1심 결과 채무자 측은 2025. 8. 27.경까지 채권자가 설치한 현수막 일부를 철거하거나 위 컨 테이너에 표시된 ‘유치권 행사’라는 글자를 페인트칠하여 일부 삭제하기도 하였다. 채권자는 2025.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방해금지가처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2025카합3119), 채무자는 - 4 - 제1심 진행 과정에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며, 관련 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5. 10. 13.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 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권자는 현재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나, 채 무자가 이미 채권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향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에는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모두 인 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항고 일부인용) 가. 피보전권리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지급명령이 인정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현재까지 이 사건 공 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유치권은 피보전권리라고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인정) 아래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 요성 역시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 바로 직전 시점까지도 채권자의 유 - 5 - 치권 행사를 방해하여 왔다. ② 채권자의 주장은, 채무자가 향후에도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채 무자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제1심은, 이 사건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 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미 채무자의 방해행위 가 존재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현 상황만을 근거로 쉽사리 채무자가 향후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 은 아니다. ④ 만일 채권자가 향후 채무자의 방해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 실할 경우 공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에 의한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 히 존재한다. 다. 가처분 및 집행관 공시 신청 부분 (인용)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모두 인정되므로, ① 채 무자는 채권자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점유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있다. 라. 간접강제 신청 부분 (일부인용) 위반행위가 있어야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위반결과를 남기지 않는 일회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전 혀 집행방법이 없게 되고, 위반이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도 - 6 - 위반행위가 있을 때까지 집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 다40614(본소), 40612(반소)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채권자는 위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1회 위반시마다 간접강제금을 3,000,000 원으로 한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구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향후 위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 역시 소명되므로, 그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고, 구체 적인 간접강제금은 이 사건 진행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1회 위반시마다 1,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일부 이유 있다. 4.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 고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심결정 중 위 인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가처분 및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를 명하며, 제1 심결정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17. 재판장 판사진 성 철 - 7 - 판사송 민 화 판사박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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