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143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2 선고검수완료

인접 경정장의 소음과 조명탑 빛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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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라143 민사 사건(2010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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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OO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그 지상에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 채무자는 2002년 6월 그 토지에 인접한 곳에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정장을 개장했고, 이후 경정장에서 소음과 조명탑 빛이 발생했습니다.
  • 채권자는 2003년 11월 경정장 소음으로 약 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2004년 7월 중재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받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채권자는 2005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어 과일 도소매업장과 축산물소매업장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OO지역 행정청은 2009년 4월과 2010년 4월 경정장 소음을 측정해 규제기준인 55dB을 넘는 57~64dB이 나오자 채무자에게 방음시설 설치 명령과 소음원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채무자는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음과 빛이 계속되자 채권자는 경정장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상점들이 인접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탑 빛 때문에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정장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1~2dB 정도 웃돌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고, 채무자가 방음림 식재 등 여러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명탑 조도도 1,000럭스 이하로 낮춰 실제 토지에서 측정된 조도가 50럭스에 못 미치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채무자가 '환경분쟁조정 합의 때 앞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는 합의 이후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까지 무한정 용인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영업피해 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봤습니다.
  • 소음 부분에서는 행정소송 감정 결과 창문 밖 소음도가 56~57dB, 인접 국유지 경계 부근이 53dB로 측정됐고, 규제기준 55dB을 1~2dB 정도 웃도는 수준이어서 초과 폭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 채무자가 감음형 모터보트를 개발하고 경주 방식을 바꾸며 추가 방음림을 심고 외부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채권자가 합의 이후에 새로 연 상점들은 경정장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면서 문을 연 점도 고려했습니다.
  • 조명탑 빛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기존 2,000럭스에서 1,000럭스 이하로 조도를 낮춘 사실을 채권자도 인정했고, 실제 토지에서 측정한 자료가 없으며, 채무자가 인근에서 측정한 조도가 50럭스에 못 미치는 영상이 제출됐습니다. 경정장이 주로 낮에 운영돼 조명탑은 일부 시간에만 켜지는 점을 들어 빛으로 인한 피해가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시설의 소음·빛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진 사례로, 규제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나 이미 상당한 저감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어도, 그 뒤에 새로 생긴 참을 수 없는 침해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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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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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라영업정지가처분2011 143 채권자 항고인,**** **** 채무자 상대방,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제 심1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자카합결정2010. 12. 22. 2010 1719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제 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에서의 경정장 영업을 하여서는1. 아니 된다. - 2 - 기초사실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권자는 ****토지 외 인근의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O-O24 (‘’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채권자와 채권자의 처 라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년부터년.****1995********, 1997 부터년부터년부터라는 음식점 카페 등, 1999, 2002,●●●●◇◇◇◇◇◇◇◎◎◎◎ 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 채무자는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지상에 경륜   .2002. 6O-O. 경정법에 따라 경정장 이하 이 사건 경정장 이라고 한다 을 개장하였다(‘’). 라 채권자와 라 은이 사건 경정장 개장 이후 경정장에서 발생한 소   .**** 2003. 11. 4. 음으로은 억만원는만원는만원******** 1 1,000 ,6,000 ,5,700 ,●●●●◇◇◇◇◇◇◇ 는만원 합계 억만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7,5003 200◎◎◎◎ 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을제 호증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9 ), 2004. 7. 9. 의 중재로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배상금‘ 명목으로만 원을 지급받고 경정장 소음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체의 민 형사상2,000.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마 채권자는경부터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2005. 5. 3.2009. 6. 15. 물들을 신축하여 과일 도소매업장축산물소매업장(),()****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하 위 나항 기재 음식점 카페 등과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점들 이라 한다’). 바 ****는채권자의 민원에 따라내에서 이 사건 경   .2009. 4. 9.◇◇◇◇◇◇◇ - 3 - 정장에서 경정경기가 진행될 때의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는 소, 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을 초과하는의 소음이 측정되자55dB64dB,.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경정장에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2009. 4. 15.(‘ 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사 ****는 다시내에서 경정경기가 진행될 때의 소음   .2010. 4. 7.◇◇◇◇◇◇◇ 을 측정하였는데의 소음이 측정되자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57~61dB, 2010. 5. 20.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음진동규제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규제대상소음원의232 사용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채무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구합,2010 호로 소음원사용금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채권자는 위 소송의 피고인6350, ****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2.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중에는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장의  , 소음을 이유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의 환경분쟁조정신청의 신  , 청원인과 청구금액 및 합의된 금액의 액수를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채무자가 합의 이, 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채권자가 무한정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용으로는 해석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경정장의 소음으로 인한 영, 업피해의 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경정장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 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민법 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임214 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 사건, - 4 - 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1) 채권자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상점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생하, 는 소음 및 이 사건 경정장의 조명탑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상 점들에서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당했 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와 상점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경정장의 영업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채권자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수원지방법원구합호 소음,,2010 6350 원사용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2010. 9. 29.,◇◇◇◇◇ 의 창문 밖지점 소음도는위옆 국유지 내 소음5056~57dB,◇◇㎝◇◇◇◇◇◇◇ 도는위옆 국유지 경계선 부근 소음도는로 측정된 사실56dB,53dB,◇◇◇◇◇◇◇ 채무자가 ****의 이 사건 조치명령 이후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 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 를 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결과에 따른 소음도는 규제기준인을 다,55dB 소 초과하나 그 초과정도가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채권자가 이 사건 상점들 중1~2dB, 이 사건 합의 이후에 개장한 상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의 발생 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장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 5 -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산하는 빛이 채권자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를 주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기존의럭스 의 조도로 운영하던,2,000 (lux) 이 사건 경정장의 조명탑의 조도를럭스 이하로 조정한 사실을 채권자도 인정하1,000 고 있는 점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서 측정한 위 조명탑의 조도에 관한 아무런, 측정 자료가 없는 점 반면 소을제 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조명탑의 조명(31 을 야간에 점등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측정한 조도는 럭스에 미치지50 못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이 사건 경정장은 주간에 운영되므로 위 조명탑은 동절), 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장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임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 주장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2) 채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수원지방법원구2010 합호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또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6350,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채권자로서는 장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영업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위구합호 사건에서 **** 및 그,2010. 12. 9.2010 6350 보조참가인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소음원사용금지처분을‘ 취소한다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소명도 없다. - 6 - 결론4.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 렇다면 제 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1, 한다. 2011. 3. 11. 재 판 장판 사김창보 판 사김진철 판 사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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