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카합10027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토지 사용재결을 받은 뒤,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일시사용과 공사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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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3카합10027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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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154kV 동울산-효문1π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위해 31기의 송전철탑을 설치하려 했고, 2013년 7월 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 사용재결 결정을 받아 해당 토지를 쓸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 공사 구간에는 여러 소유자들이 각각 소유한 임야들이 있었고, 채권자는 철탑 부지 주변에 재료를 쌓아둘 장소와 임시 통로로 쓸 부분을 정해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사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채권자는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2013년 7월 18일 법원에 토지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권한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소유자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공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맞섰고, 채권자는 소유자들이 장차 공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14년 2월 6일 심리를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송전철탑 설치 공사를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 사용재결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서자 토지 일시사용 및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가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공사 방해로 볼 수 없고, 공사 방해 사실이나 급박한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결에 맞서 구제를 받기 위해 법률이 인정한 절차라고 짚었습니다. 즉 소유자들이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유자들이 실제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방해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가처분은 본안소송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들이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 채권자의 신청은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방해를 미리 막으려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신청 이후 채권자와 소유자들 사이에 토지 사용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급박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가처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사용재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것만으로 공사 방해로 단정해 가처분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처분은 실제 방해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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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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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10027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채 권 자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채 무 자1. B 2. C 3. D 4. E 5. F 6. G 7. H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 2 - 1. 154kV 동울산-효문1π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가. 채무자 B, C, D 소유의 울산 북구 대안동 임야 107,286㎡ 중 별지 1 도면 표 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15㎡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217㎡를 제외한 나머지 2,598㎡를 재료 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나. 채무자 E 소유의 울산 북구 대안동 산 임야 77,815㎡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784㎡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326㎡를 제외한 나머지 1,458㎡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다. 채무자 B, C, D 소유의 울산 북구 대안동 임야 3,235㎡ 중 별지 2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77㎡를 임시통로 로, 라. 채무자 F 소유의 울산 북구 무룡동 산 임야 10,116㎡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739㎡ 중 같 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290 ㎡를 제외한 나머지 1,449㎡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마. 채무자 G 소유의 울산 북구 연암동 임야 91,298㎡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2,292㎡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326㎡를 제외한 나머지 1,966㎡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 3 - 바. 채무자 I 소유의 울산 북구 어물동 임야 14,281㎡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527㎡ 중 같 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245㎡를 제외한 나머지 1,282㎡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각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원인 주장으로, 채권자는 31기의 송전철탑 등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3. 7.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 재결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송전철탑 부지 부근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임시 통로를 개설하려 하나, 채무자들이 위 사용재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을 막고 향후 채무자들이 이 사 건 공사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재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 제기는 해당 토지소 유자에게 위법.부당한 재결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률에서 인정한 것으로, 채무자들 이 사용재결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인정 - 4 - 할 만한 자료가 없어,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 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다 채권자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 후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사용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 추어 그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6. 재 판 장 판 사장 홍 선 판 사정 재 익 판 사박 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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